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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태양광 단체, 국토부에 이격거리 방치 소극행정으로 신고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협·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점을 소극행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은 31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 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기자회견에서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개정할 수 있다"라며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국토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 입법'을 통하여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RPS 제도는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걸까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달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주요 축을 담당하여 온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의 개편을 예고하였다. 정부가 RPS 및 REC 제도의 개편을 이야기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쪼개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태양광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17년 8.7GW에서 2023년 30GW로 늘어났는데 이 중 태양광이 90%에 이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의 비중이 작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RPS 제도가 도입 시의 의도와 달리 소규모사업자에게 유인책을 더 많이 주는 형태, 즉, RPS 제도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 제도였던 FIT (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성격을 일부 지니도록 변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유인책으로 REC를 대량 발행하고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REC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였던 2000년대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장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REC 가격의 높은 불안정성 및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이후 폐지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만이 REC 거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제도의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는 중동발 석유 위기가 발생하였던 1980년대에 시작되어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개인/법인에 직접 정부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이슈와 함께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야 하자 2001년 정부는 기존의 보급 보조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인 FI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주는 유인이 매우 커서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입안이 가능해지자 공급자 간 시장경쟁의 형태를 갖춘 제도인 RPS를 2012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 RPS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간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기에 FIT 제도에 비하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FIT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소규모 업자 및 농어촌 등을 지원해 왔으며, 제도를 여러 번 손보면서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RHS 등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받았다. RPS 제도는 그렇지만 2010년대를 지나며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지금의 규모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RPS 및 REC를 대체할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와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재생에너지를 경쟁 입찰하는 방식의 제도가 준비 중이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규모가 기존 대형 화력 발전원과 비교할 만큼 커졌으며, 생산 단가 역시 상당히 낮아져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하겠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잠재력도 상당함을 고려하여 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보급 지원제도 역시 마련하여야 하겠다. 함께 재생에너지를 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헐성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존 RPS 제도를 일부 분야에 입찰제와 병렬하여 적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허은녕

[EE칼럼]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려야 할 때

세계는 1.5℃를 넘어 2℃, 3℃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지난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까지의 전력통계를 발표했다. OECD(이스라엘 미포함)의 총발전량은 2023년 10,567TWh에서 2024년 10,833TWh로 2.5%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37TWh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57TWh가 감소하며 화석연료 전체 발전량은 0.9% 줄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 평균은 35.8%였다. 덴마크 87.8%, 독일 58.5%, 스페인 58.4%, 영국 52.9%, 네덜란드 51.0% 등 20개 나라가 50%를 넘었고 이탈리아 49.4%, 중국 34.3%, 일본 25%, 미국 23.8%, 인도 21.8%를 기록했다. 한국은 10.5%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지난달 정부가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 29.2%를 달성해도 2024년 OECD 평균보다 6.6% 낮게 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5%였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Enerdata 등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3~14%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도 최하위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도 포르투갈 12.4%, 리투아니아 10.5%, 스페인 6.5%, 헝가리 6.0% 등 OECD 평균이 4%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당분간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부는 RPS(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의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상실,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협 등을 제도개선의 이유로 하고 있다. RPS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전력의 판매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 대상자의 동의와 만족을 기반해야 하며 정책 설계 시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실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 10.5% 수준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통 부족으로 31GW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매 대상,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제도의 복잡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은 정부 법령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REC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에는 수익이 늘어나 오히려 보급확산에 기여 요인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보다는 정부의 행정 편이와 RPS 의무대상기업,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의심이 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형 FIT 제도 폐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폐지, 2032년 1월까지 호남지역 발전사업 불허가 등을 추진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2019년 IEA PVPS 보고서에 따르면 2018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에 달했으며,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RPS 변경했으나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변경하면서 태양광 붐을 맞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80GW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6GW에 그쳤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매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2000년 FIT 기준금액이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으나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져 FIT로 계약하는 것보다 자가소비 또는 경매가 더 경제적이 되었으며, 일본도 2012년 주택용 FIT 기준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기후변화의 긴급성, 에너지 안보, RE100, CBAM 등 글로벌 요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급격히 늘려야 한다. FIT 재도입 및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경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

尹 정부서 소외됐던 소규모 태양광, 반전 노린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위태롭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윤 정부는 기업형 태양광 및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정책을 철회해왔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야당에 소규모 태양광 정책을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다수 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공동 개최 의원으로는 이학영(국회부의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박지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혜경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법제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자 분산에너지로서 소규모 태양광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규모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래 1000킬로와트(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계통접속을 해줬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이 폐지됐고, 계통접속도 제한됐다.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과도하고 발전량이 잘 집계되지 않아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비용량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으로 구매해주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사주는 제도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박지혜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뱀이 이무기되어야 할 때...수소경제 3.0 으로  전환하자

“용(龍) 그림을 그려두고 뱀에게 용처럼 날아보라 했다." 지난 3월 6일,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의 수소산업 육성 포럼에서 나온 국내 수소경제 관련 재미있는 비유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일 중량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국을 고려해, 수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수소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나 시장 기반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수소 산업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 규모가 약 12.5조 원에 그쳐, 단일 기업인 한화솔루션보다도 적다. 산업 내 수요 구조는 더욱 제한적인데, 전통적 산업용 가스를 제외하면 올해 약 2만 3천 톤 정도의 수소차 연료용 시장이 전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급 실적 둔화로 수소유통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민간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발전용 연료 시장을 살펴봐도, 실상은 수소가 아닌 수소화합물 중심이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사실상 도시가스(메탄)에 의존하고 있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시장 역시 암모니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산업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도시가스나 암모니아의 수소 전환에는 뚜렷한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난(難)감축 산업이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수소의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수요란 주어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인데, 현재는 수소, 특히 청정수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가령 그레이 수소(부생·추출수소)임에도 수송용 수소 소매가격은 kg당 1만 원을 넘는다. 국내 유일한 3.3MW급 풍력 연계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는 제주 함덕 수소충전소에 공식적으로 kg당 약 2만 원에 납품되지만, 실제 가격은 두 배 이상이다. 한편 2019년 이후 국내 수소경제 정책은 크게 2019~2021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시기(수소경제 1.0)와 2022년 이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시기(수소경제 2.0)로 구분 가능하다. 수소경제 1.0에서 수요 확대 중심 정책을 펼치며 일정 부분 민간의 수소 공급 투자를 유도했지만, 수소경제 2.0으로 들어서며 청정수소 공급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었다. 문제는, 청정수소의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가격 인하 전략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잠재적 수소 공급자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면서, 수소경제 전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수소경제 3.0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 수소경제 1.0와 2.0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성찰하고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주요국 사례처럼 보조금이나 세금공제, 또는 차액지원 등을 통해 수소생산․공급 확대를 유인, 수요보다 공급을 빠르게 증가시켜 초과 공급 상태를 만들어야 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203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kg당 1달러, 소매가격을 3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도 향후 10년(2035년)내 평균적인 수소가격 목표(가령 3,000원/kg)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급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수소 유통 구조의 내실화 역시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량 운송을 통한 고비용 유통 구조를 유럽처럼 파이프라인 환산망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 체계화하고, 이들 담당할 수소유통공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현재 산업 규모에 비해 총 8개나 되어, 비효율적으로 분산된 수소 전담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주도형으로의 전환이다. 민간 기업과 투자자가 수소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의 시야를 전환해야 한다. 투자 환경 조성, 성공 사례의 발굴·지원이 우선이며, 정부는 시장 조성자이자 촉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는 용 그림보다 뱀을 이무기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뱀이 이무기가 되어야 하늘을 나는 용도 될 수 있다. 김재경

뷔나에너지, 경남 욕지해상풍력 개발에 2800억원 투자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인 뷔나에너지가 경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에 2800억원을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투자계획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한 투자 협약식을 통해 이뤄졌다. 투자 주요 내용은 총 384메가와트(MW) 규모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개발한다. 뷔나에너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어업인, 지역 공급망과의 상생 협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욕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국내 공급망과의 산업적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어민들과의 소통 및 공존 방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욕지 프로젝트 외에도, 뷔나에너지는 500MW 규모의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개발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선정되었으며, 내년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뷔나에너지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 중이다. 니틴 압테 뷔나에너지 CEO는 “한국에 대한 이번 투자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당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뷔나에너지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건설, 운영관리 및 상업화하고 있다. 동남아를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77개 곳에서 기업 및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9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 사업분야는 육해상풍력, 태양광, 고정식·이동식 에너지저장장치 등 세 가지 부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돈을 내고 전기를 판다고?…제주도에서만 벌써 27번 발생, 무슨 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전력시장에서 올 2~3월에만 마이너스 전력판매가격이 27번이나 발생했다. 발전사업자들이 전기를 팔 때 오히려 한국전력에 비용을 낸 것이다. 이는 따뜻한 날씨 덕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력시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육지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이너스 전기가격이 제주도처럼 육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5일 전력거래소 제주시범사업 정보에 따르면 올해 2~3월 동안 마이너스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하루전 시장 기준, 1시간 단위로 총 27차례 발생했다. 즉 올해 총 27시간 동안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팔 때 오히려 돈을 내야 했다는 의미다. 특회 최근 5일 연속 마이너스 SMP가 나타났다. 올해 총 27번 중 18번이 최근 5일에 몰려 있다. 마이너스 SMP가 나타난 시간대는 11시에서 15시 사이다. 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다. 마이너스 SMP는 이달뿐 아니라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전인 4~5월까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SMP는 하한선인 킬로와트시(kWh)당 -69.76원으로 대다수 나타났다. 최근 5일 18번 동안 하한선 가격이 나타난 게 총 17번이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대략 kWh당 100~130원인 것을 감안하면 SMP 하한선이 절대값으로 소매요금의 절반을 넘기는 수준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입찰하한가격은 과거 2개월 전 현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을 음수로 취한값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육지와 달리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마이너스 SMP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송전망 주파수에 문제가 생겨 설비 고장 등으로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육지에서는 지금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면 특별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구매해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일종의 특권을 준 셈이다. 전력도매가격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총 판매가격에는 SMP뿐 아니라 REC 가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REC 가격이 1kWh당 69.76원을 넘기면 SMP -69.76원을 적용해도 총 전력판매가격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해 전력을 저장했다 SMP가 오르면 다시 파는 전략도 선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말에 육지에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남 전력 넘치는데, 제주 잉여전력까지 받으라고?…HVDC 준공에 지역갈등 조짐

완도·제주 초고압직류송전(HVDC)이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에너지 업계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남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충분치도 않은데다가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발전량이 이미 넘치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넘치는 발전량까지 감당해야 해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가 도내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늘려갈수록 전남의 송전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된 전력시장을 운영 중인데, 송전망 연결에 따라 서로 다른 전력시장을 연결할 기준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의 총 발전량은 7만1664기가와트시(GWh)로 전력판매량 3만3580GWh의 두 배가 넘어 포화상태다. 게다가 대규모 해상풍력 설비가 전남에 진입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의 지난해 하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전남에 총 1만274메가와트(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중단될 지경까지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호남·제주·강원·경북 등 전국 205곳의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103곳과 전북 61곳 등 호남지역 164곳의 변전소가 포함됐다. 문제는 이처럼 전남 지역의 전력이 남아 도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준공된 완도-제주 간 초고압직류송전망으로 제주도의 잉여전력까지 전남에 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완도·제주 HVDC는 약 200MW 규모로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양방향 송전 해저 전력케이블이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다. 즉, 제주도는 중앙 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해상풍력을 구축할 수 있다. 제주도 해상풍력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잉여전력이 전남으로 보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전남 해상풍력 구축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내도 전남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제주도가 육지 전력망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그만큼 전남에서 송전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남 전력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보낼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호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용량 8000MW 규모의 서해안 HVDC는 203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동해안·수도권 HVDC 준공도 계속 미뤄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송전제약을 겪고 있어 서해안 HVDC도 안심할 수는 없다.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동해안 지역에서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들도 동해안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한국전력을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나 전남 지역에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또는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생산 설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제주도에서 3.3MW 규모로 아직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약 1000MW 수준으로 늘린 상태다.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2030년까지 50MW로 늘어날예정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차기 대한전기학회 회장)는 “호남과 제주도 모두 재생에너지가 넘쳐 남는 전력을 어디로 보낼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전력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거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며 “제주도가 육지와 전력시장,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전제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송전망을 건설하되, 건설되는 동안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전력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OCI홀딩스, 美텍사스에 2억6500만 달러 투자해 태양광 셀 법인 설립

OCI홀딩스가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 진출 영역을 넓힌다. 기초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을 넘어 태양광 부품의 핵심인 셀 제조에까지 나선다. OCI홀딩스는 20일 미국 태양광사업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MSE)의 부지에 독자적으로 태양광 셀 생산 공장을 세워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2억 6500만달러(약 3840억원)를 투자해 오는 2026년 상반기 1기가와트(GW)의 태양광 셀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1GW(기가와트)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총 2GW(기가와트)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의 셀로 이어지는 비중국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게 된다. 미국 셀 제조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1W(와트)당 4센트의 첨단세액공제(AMPC)를 받게 된다. 고객사의 경우 해당 셀과 같이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발전 사업)는 추가적인 10%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태양광 셀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클린 서플라이 체인의 미국산 셀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이번 최소 비용과 최단 기간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 전남풍력산업협회 부회장사 선임

미국에 본사를 둔 신재생에너지 기업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가 지난 19일 전라남도 무안에서 개최된 '전남풍력산업협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신임 부회장사로 선임됐다. 80개 회원사 중 총 10개 부회장사를 선임한 이날 총회에서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는 외국계로는 유일한 부회장사가 됐다. 미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전남풍력산업협회의 임원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의 전남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역은 3.2기가와트(GW)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준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 부사장이 맡았다 이 부사장은 “국내 유일의 미국 해상풍력 개발사이자 전라남도에 뿌리내린 기업으로서 한미 청정에너지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전남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 한다"며 “전남 풍력업계 및 공급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전남도의 해상풍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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