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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하위 법령 공개…‘환경영향평가 특례’ 조항 우려 목소리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하위 법령안(시행령안·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법(지난해 제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직접 챙기는 이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를 법률과 이날 공개된 하위 법령안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1. 거버넌스 구축: 총리 소속 '해상풍력위원회' 컨트롤타워 사업의 모든 중요 결정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예비·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 사안을 다룬다. 실무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은 기후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위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상풍력위원회 등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부 내에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 등의 전담기관도 설치·운영된다. 2. 입지 발굴: '입지정보망' 가동과 '예비지구' 지정 정부는 가장 먼저 풍황(바람의 상황), 어업 활동, 해양 환경, 해상 교통, 군사 작전 정보 등이 집약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자료(해저 지반 조사 자료, 국가유산 영향 진단 조사 자료 등)도 국가에 귀속돼 입지 정보로 활용된다. 기후부나 해양수산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로 지정한다. 이 때 해상풍력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발굴한 지역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풍황이 적합하고, 어업활동이나 해상교통 안전, 군사작전, 해양환경과 생태계 등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말한다. 3. 설계 및 수용성: '기본설계' 수립과 '민관협의회'의 역할 예비지구가 지정되면 기후부는 단지 배치, 용량, 전력 계통 연계 방안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기후부는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다. 주민 수용성을 위해 지자체장은 어업인과 주민이 50% 이상, 공익 위원이 20% 이상 참여하는 지역민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0~25명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기본설계안과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의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설정했다. 4. 지구 확정 및 입찰: '발전지구' 지정과 '풍력사업자' 선정 민관협의회에서 수용성이 확보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전지구'가 최종 지정된다. 특히 1기가와트(GW)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지구는 송전사업자가 접속 설비를 우선 건설해 계통 연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비용은 발전사업자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다. 하위 법령안에 따르면 입찰 시 발전 단가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자금조달 능력,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 산업 기여도,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가 사전에 투자한 비용(기본설계, 민관협의회 지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5. 최종 승인과 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선정된 사업자는 상세한 '실시계획'을 만들어 환경성 평가서 등을 기후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발전구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기간, 자금조달 계획, 민관협의회 결과 이행, 손실 보상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특례' 조항이다. 사업자는 기후부가 기본설계 당시 실시한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적용하게 되는데, 정부의 사전 조사와 달라진 사항이나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시행령안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전기사업 허가, 공유수면 허가 등 28개의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 처리)된다. 이후 착공 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후에는 기후부의 준공 인가를 받음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6. 하위 법령안에 제기되는 문제점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안의 특정 대목은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우선 환경 검증의 부실화 우려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누락이나 변경된 사항만' 평가하도록 한 특례는 실제 터빈 위치나 시공 방식이 결정된 후의 정밀한 환경 영향을 놓칠 위험이 있다. '누락'이나 '변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자기 면제' 논란도 있다. 기후부가 입지를 정하고 기본설계를 하며 스스로 환경 조사를 주관하는 구조는 정책 추진자가 규제자 역할, 즉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꼴이 돼 환경성 검토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업무와 규제 업무가 한 부처에 있어 각기 다른 부처에 있을 때보다는 소통이 잘 될 수 있지만, 기후부 장관이 개발과 규제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결정하지만,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수준 자체를 제도적으로 경감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조공장 박사는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입지가 결정된 다음에 진행되는 데 비해 해상풍력법에서는 발전단지 입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두 차례 환경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례가 있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신성이엔지, 반도체 공장 시공 혁신 장비 ‘HPL’ 전 현장 확대

클린룸 및 공조 솔루션 전문기업인 신성이엔지가 자체 개발한 시공 장비인 'HPL'을 현장에 확대해 반도체 기업들의 팹(공장) 증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성이엔지가 개발한 HPL은 기존 고소 작업 위주의 클린룸 시공을 지상 모듈화 방식으로 전환토록 한 장비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청주 현장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거점에 총 35대가 도입돼 운용 중이다. HPL은 최대 8m 높이에서 9.5톤의 고중량 자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 장비를 연동한 동시 시공이 가능하다. 신성이엔지는 이를 통해 클린룸 천장 설치 시 작업자의 위험 노출 빈도를 획기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인원 효율 25% 향상 및 공사 기간 20% 단축이라는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이엔지의 핵심 제조 거점인 증평사업장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주문 폭주로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클린룸의 핵심인 장비인 팬필터유닛(FFU) 생산 라인을 포함해 현장 맞춤형 장비 제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회사는 최근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청주 추가 투자 및 향후 본격화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비해 HPL 및 공조 장비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팹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현재 미국 삼성전자 테일러 팹 프로젝트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폭도 넓히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HPL 외에도 자재 운반 자동화 솔루션인 스마트모바일로봇(SMR)과 스마트모바일리프트(SML)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 장비들은 무거운 자재를 작업자 대신 운반해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공정 간 데이터를 연계한 무인 이송 시스템으로 건설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업무보고] 발전 5사, 석탄발전 전력망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총력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의 유휴 전력망과 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활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발전 5사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석탄발전 감축·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전력망과 발전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구조로 전환한다는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태양광 분야에서 해남 400메가와트(MW) 규모 염해 간척지 태양광과 80MW 규모 산업단지 태양광을, 해상풍력은 완도 금일 600MW(2026년 착공), 신안 300MW(2027년 착공), 인천 지역 2040MW(2029년 착공) 등을 추진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약 4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해상풍력과 유휴 부지 태양광을 집중 확대한다. 해상풍력은 민간 공동 2100MW와 공공 주도 중심 보령·인천 지역 1800MW 등 총 3900MW를 추진한다.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및 수상 태양광 352MW를 개발하며 화성 산업단지 50MW(2030년 준공), 울산 산업단지 20MW(2027년 준공), 준설토 매립지 수상태양광 100MW 등을 포함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해상풍력으로 태안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총 6400MW 규모의 공공 주도 단지를 추진한다. 태안권 석탄폐지 인프라 활용 1400MW, 서남권 시범사업 400MW,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400MW 등이 포함된다. 육상풍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신규 사업 1000MW 확대를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경주 운곡 37MW 사업에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태양광은 이원 간척지 염해농지500MW, 간월호 수상500MW, 합천댐 수상 2단계20MW 등을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한다. 영광 야월 풍력 104MW는 2026년 착공, 다대포 풍력 99MW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고흥 어전 풍력 96MW는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했으며, 부산 사하 풍력 306MW는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태양광은 고속도로 태양광 11MW와 나주호 등 수상태양광 228MW 개발을 추진하고, 창문 부착형 '윈도우 솔라필름' 실증을 통해 도심형 태양광 모델 구현에도 나선다. 한국동서발전은 육상풍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5개, 진행 2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추진 중이며, 양산(37MW), 매막재(40MW), 가덕산(36MW), 스마일(49MW) 등은 올해 개발행위허가 취득을 목표로 한다. 해상풍력은 민·관·공 협력을 통해 제주 한동평대 110MW 발전사업 허가 승인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용량 수상태양광 사업 개발을 확대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MW 1단계 사업에 지분 20%로 참여하고 백곡지 수상태양광 40MW 사업권 확보를 추진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 취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최재관 전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오는 16일 취임한다. 신임 최 이사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했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최 이사장 취임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햇빛소득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식은 오는 16일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매제도서 소규모 태양광 통합 입찰 허용…VPP 기업 수혜 기대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경매제도(계약시장)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여럿이 묶여 하나의 사업자처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개별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해 대규모 사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통합해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묶어 운영·관리해온 재생에너지 가상발전소(VPP) 사업자의 역할과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여러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모아 통합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부 장관은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대신 관리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계약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에 따른 계약시장 운영 방향을 담았다. RPS가 폐지되면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해온 소규모 태양광 설비 물량 약 6~7.5GW가 새로운 거래 구조로 편입돼야 한다. 정부는 이 물량을 계약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규모 설비의 통합 입찰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VPP 기반 에너지 IT 기업들이 계약시장의 주요 참여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엔라이튼,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해줌, VPP랩 등은 다수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통합 관리·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업은 소규모 사업자를 모아 계약에 입찰하고 낙찰 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다. 경매를 거쳐 장기간 적용될 발전단가를 확정하고 입찰제도 참여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는 하루전시장,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입찰제도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IT 기업이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행정·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한 에너지 IT 업계 관계자는 “계약시장이 입찰제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처음부터 다수 사업자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도, 50MW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본격 추진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인 이도가 50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에 본격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발 사업은 이도가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AI 인프라 부문' 신설 이후 선보이는 첫 번째 대규모 실물 자산 사업이다. 이도는 단순 시공이나 지분 투자를 넘어, 데이터센터의 개발 단계부터 실제 운영(O&M)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도는 70MW 규모의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풍력 및 대용량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접목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자립형 에너지 플랫폼'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출자한 인프라 프로젝트 펀드의 투자 유치를 통해 데이터센터 관련 글로벌 시장 진출도 모색 중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ESS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며 전력 중심 AI 인프라로 장기 현금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韓,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차기 총회 의장국 맡아

우리나라가 차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을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퍼시피코에너지, 베트남 선프로 풍력단지 상업 운전 시작

미국 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코 에너지가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빈롱성에 건설한 30메가와트(MW) 규모의 '선프로 풍력발전단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퍼시피코에너지는 9일 베트남 현지에서 선프로 풍력발전단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선프로 풍력발전단지는 40MW 규모의 무이네 태양광 발전단지에 이어 퍼시피코 에너지가 베트남에서 개발・건설 후 운영에 돌입한 두번째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이자 첫번째 풍력 사업이다. 선프로 풍력단지는 빈롱성 전력 인프라와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요소로 27,000 가구가 사용할 청정 전력을 공급한다. 선프로 풍력발전단지의 운영과 함께, 퍼시피코 에너지는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퍼시피코에너지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왔다. 아·태 지역에서 1500M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운영하고 있고 1만MW가 넘는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이번 선프로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주당서 RPS 폐지 법안 첫 발의…전력 경매제도 전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RPS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인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RPS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이 RPS에서 정부 주도의 경매제도로 전환되는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RPS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물량을 직접 설정하고 경매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PS란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의무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2026년 15.0%이다. 그만큼 RPS 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공을 세웠다. 하지만 RPS의 한계점도 커지고 있다. RPS 대상 발전사들이 의무를 충당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발전사업의 현실적 제약으로 REC를 구매하는 경향이 늘면서 REC 가격이 높게 형성돼 RPS 이행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만 제품을 만드는 RE100 제도로 인해 REC 구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경향도 있다. RPS 이행비용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RPS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REC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REC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RPS가 폐지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의무 이행 방식으로 기준금액 납부 등을 통해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RPS가 폐지되더라도 대규모 발전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다. 제도가 전환되면 현재 RPS 체계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은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가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정하고 해당 물량 내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매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계약시장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시장 낙찰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계약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했다. 이는 발전사의 RPS 조달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해온 기존 방식과 유사하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RPS의 경매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되면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마련 등 정책 윤곽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단독] 대통령 공약이 우선…‘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전력망 새치기 의혹

한국전력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의 전력망(계통) 우선 연결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계통 연결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른바 '새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기약없이 계통 연결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강원본부는 신규 태양광 발전 전력의 계통 연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24일 한전 충북본부로부터 배전 물량 분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원도의 일부 사업자들도 한전 강원본부에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 통보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소를 구축한 뒤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계통망(전력망)에 연결해야 비로소 판매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한다. 계통 연결이 안되면 발전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5월 한전으로부터 계통 여유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8일 한전은 '신규사업자 재분배 용량' 공지를 통해 강원도와 충북도에 각각 604메가와트(MW), 19.8MW 계통 연결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이 공지를 기반으로 사업에 착수해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계통연결 제한 조치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을 부여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 계통 우선접속과 관련해 “구체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게 아니면 꼭 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존의 법률 자체가 전기시설들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마을공동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법 체계상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연결을 허용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간 500개씩, 총 2500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의 태양광 설비 용량이 0.3~1MW 수준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50~500MW의 계통 물량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당시 정부의 발표에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주철현·박지혜·안호영 의원 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자들은 한전의 계통 연결 신청 반려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우선 접속권을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계통 연결이 제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충북지역 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는 정부 부처 관련이라고만 명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의 계통 연결 제한 사유와 물량 재분배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내부에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사업자는 “계통 연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더라도 이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사업자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통 연결만 남겨둔 사업자들이 적지 않아 연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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