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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이 자녀의 공사 공개채용 지원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을 훨씬 넘긴 두 달 넘게 신고·회피하지 않았는데도 견책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는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정규직(채용형 인턴) 공개채용 당시 인사처장(1급) A씨는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4일 알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시점이었다. 그마저도 채용담당자가 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를 검증하다 가족관계를 발견해 보고한 뒤였다. 아들은 이후 최종 합격했다. 공고 이후 신고 전까지 A씨가 결재선에 포함된 채용문서는 △서류전형 추진계획 △결과보고 △필기시험 추진계획 △결과보고 △면접시험 추진계획 등 전형별 문서 5건과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문서 2건을 합해 모두 7건이다. 특히 서류전형의 절차와 평가결과가 적정했는지 점검하는 '1차 채용과정 검증위원회'의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는 처장 전결로 직접 처리했다. A씨가 아들의 면접을 앞둔 11월 24일 결재한 면접시험 추진계획에는 평가방법과 선발기준은 물론 내부위원 후보와 외부 면접위원 명단까지 첨부돼 있었다. 공사 감사와 인사위원회는 A씨가 전형 초기인 9월경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감사 이후 지난 3월 26일 징계처분요구서에서 해당 사안이 내부 상벌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A씨가 “채용 전형 진행, 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선정 등 실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4월 13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무기명 투표에서 견책 6표, 경고 2표로 견책을 의결했고, 사장은 이튿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견책보다 무거운 징계 의견은 한 표도 없었다. 참석한 내부 위원 6명 중에는 A씨의 후임 인사처장도 포함됐다. 최수진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인사처장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고도 두 달 넘게 신고하지 않은 채 채용문서를 결재하고, 자녀가 응시한 전형의 검증 결과까지 직접 전결했다"며 “이를 '경과실'로 보고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전문과 전형별 점수·합격선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부실 감사 여부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관해 산업통상부는 소관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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