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제일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제일건설은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다. 제일건설은 또 그룹 차원에서 갖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일건설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한 회사다. 사실상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의 회사인 셈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각각 시공 매출을 거뒀고 이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위반기간 동안 제이제이건설은 시공매출 1574억원, 시공이익 138억원을 거뒀고 제이아이건설은 시공매출 848억원, 시공이익 107억원을 거뒀다.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 각각 83.3%,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 12.8%다. 여기에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뛰었다. 즉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