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금융위원회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내년부터 임차청사를 활용해 기관들을 먼저 옮기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재편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핵심 부처 이전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 공무원 정착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윤 장관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수도권 소재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기관 간 연계성,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검토했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주한 기관은 43개이며, 이주 당시 정원 기준으로 1만4731명이다. 이번 이전은 임차청사 활용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대상은 27개 기관, 2995명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임차청사 활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한다. 윤 장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청사나 수사·보안·관제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한다. 국립외교원·국방홍보원·국방전산정보원 등 부처 연계 소속기관도 포함됐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의 이전은 별도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 목표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가 2033년으로 제시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내년 임차청사 활용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데 따른 후속 비용도 발생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도 추진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지원 사례를 검토해 어느 정도 지원 범위를 설정한 상태로,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서울·과천 정부청사의 유휴공간은 수도권에 남는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켜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민간 청사를 임차 중인 기관의 입주 수요도 조사하고, 중장기 활용 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도 함께 옮기는지, 정부의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상충하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이전 여부는 별도 검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올해 4분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하다"며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 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과 수사기관의 이전으로 수도권 사법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약화하거나 전문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기관과 이전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향후 국가운영체계 차원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대민서비스나 입지의 역사성이 중요한 기관은 수도권에 남는다. 국립과천과학관·국립국악원·국립중앙도서관·경찰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립고궁박물관처럼 역사적 장소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기존 세종 이전의 성과와 이번 추가 이전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 반복됐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확인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성장 동력을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구 분산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해 추후 자료를 검토한 뒤 따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이전 대상을 선정할 때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업무 연계성과 수행 여건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전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을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상징적인 부분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 국가균형발전 전체의 의미가 다층적으로 포함돼 있어 단순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마련된 상태이며,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설계 변경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이전에 따른 교통·기반시설 여건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검토한다. 관련해 윤 장관은 발표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의 이전과 업무 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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