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과천청사 도로부지 분쟁 일단락…정부, 밀린 91억원 지급하고 매달 사용료 낸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07.061712c6d73b4b6d8d29163b8dae24c9_T1.png)
법원이 국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간 정부과천청사 도로부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40여년 간 이어진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정부는 공단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9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단의 토지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 정부는 매월 약 8400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소유의 정부과천청사 진입로 주변 도로부지를 국가가 점유·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원금과 지연이자,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합하면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올해 말 기준 약 91억4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과천청사관리소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1월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소송은 정부과천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도로부지는 지난 1983년 정부청사 건립 당시 부족했던 토지 매입 비용을 공단 연금기금으로 충당하면서 소유권이 당시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으로 이전됐다. 정부가 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일부를 현금 대신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정산한 것이다. 이후 총무처는 해당 토지를 정부과천청사 진입도로와 광장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청사 진입로와 주변 도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국가가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는 공단이 수십 년 동안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천청사관리소가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불법주차 단속,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수 제거 등 도로 관리 과정에서 공단에 협조와 승낙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단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앞서 2000년과 2008년에도 정부에 해당 토지의 매입·보상을 요청한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매각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천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 가치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돼 당장 매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임차 형태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청사관리소가 이 부지를 당분간 임차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형태로 받을 계획이다. 법원은 정부가 토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약 8400만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 주기와 방법은 정부와 공단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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