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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신한은행과 손 잡고 금융협력 부문 강화

현대건설이 신한은행과 손 잡고 국가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실물 경제의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가 경제를 이끌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조성하고, 정부·감독 기관·민간 금융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과 신한은행은 이날 체결식에서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 중개 등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은 물론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의 경우 생태계 확산과 초기 투자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은행이자 글로벌 금융사인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비전과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협약"이라며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대전환을 이끌 첨단 전략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李대통령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와 같이 글을 올리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는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두산건설, 예술과 스포츠 결합해 ‘위브’ 경쟁력 다져

주택 시장에서 '아트(Art)'가 브랜드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두산건설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를 예술적 영감을 주는 문화 공간으로 재해석 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는 부동산R114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2년 연속 5위를 차지하면서 주택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두산건설의 문화 마케팅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주거 공간 자체를 갤러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산건설은 대한민국 조각 예술의 영역을 넓혀 온 서울국제조각페스타의 주요 참여 작가들과 호흡을 맞추며 아파트 단지를 '야외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두산위브 더제니스 센트럴 여의'에는 권치규, 장세일 작가의 감각적인 조형물이 설치돼 입주민의 일상에 예술적 숨결을 불어넣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에는 김태인 작가의 작품이 배치돼 주거 환경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들 작품은 단순한 조경 연출을 넘어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문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단지의 정체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또 견본주택에 마련된 '제니스 갤러리' 역시 공간 활용의 범위를 문화적 체험으로 넓힌 사례다. 견본주택 내에 백남준, 이배를 비롯한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단순히 유닛을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시도는 입주민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위브' 브랜드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주거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장들의 작품은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여 주고, 두산건설의 기술력과 조화를 이뤄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두산건설은 예술을 통한 브랜드의 '깊이' 강화에 이어, 스포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3년 창단한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고객과의 정서적 접점을 넓히는 매개체로 활동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위브'의 5가지 브랜드 핵심가치인 Have(갖고 싶은 공간), Live(기쁨이 있는 공간), Love(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 Save(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 Solve(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를 선수들의 개성과 플레이 스타일에 연결해 보다 직관적인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입주 단지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스윙 앤 쉐어(Swing & Share)' 프로그램은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의 차별화된 고객 소통 사례로 꼽힌다. 해당 프로그램은 천안 입주 단지에서 처음 진행된 이후, 고객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부산과 인천으로 행사 범위를 넓혀서 진행됐다. KLPGA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과 팬 사인회는 입주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위브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술'과 '스포츠'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주거 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 공간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골프 마케팅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브랜드 파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손본다…만기연장 시 RTI 재심사 검토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14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논의 초점도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매집을 부추기고 매물 잠금을 강화해 정책 실패로 이어진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다.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9·7 대책'에 따라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를 대폭 엄격히 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RTI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만 거쳐 RTI 요건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장동혁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이같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했다. 이어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 2·12 대책, 매물 끌어낼 ‘신의 한 수’ 될까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에게 '퇴로의 길'을 열어줬다. 5월 9일을 넘어 일시적으로 그 이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양도세 부과 유예 기간을 더 늘려준 것이다. 또 매수 즉시 입주 의무가 부과돼 사실상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됐던 현행 제도 역시 2028년 2월까지 앞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늘려줬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싶어도 매입과 함께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끊겨있던 전세 낀 매물들이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상의 갭투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활성화도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매물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출구전략'에 다주택자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2·12 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정부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 채 3개월여가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다주택자들은 고액의 세금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차라리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양도세 중과 만기 기한인 5월 9일이 아닌 이에 더해 9월 9일에서 11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을 늘려줬다. 지역별로 양도세 기한 조치 기간이 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작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일단은 오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매수자 역시 9월까지 입주 기한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한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21개구는 작년 10월 16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이에 따라 이들 서울 21개구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작년 10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 점을 정부가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강남3구와 용산구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추가 여유기간을 2개월 더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서울 21개구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자도 거래 후 입주 기한이 6개월로 늘어났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임차 계약이 돼 있는 매물들이었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 대부분이 사실상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매물임을 감안하면,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전세 낀 아파트가 거래가 가능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매매 거래 즉시 실입주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전세를 낀 매물의 매매거래인 '갭투자'를 원천차단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사실상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의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핵심 내용인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다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인 2월 12일로부터 2년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인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됐다. 즉, 전세 낀 매물을 매입하는 갭투 거래를 사실상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그간 서울 아파트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전세를 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갭투자 거래였다는 점이다. 이들 '똘1채'는 1주택자가 대부분 상급지 갈아타기 용도로 아파트를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갭투자 거래 허용 매물을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으로만 제한했다. 또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는 매수자는 무주택자로만 한정하는 이중 장치를 걸었다. 과거 서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갭투자 거래의 대부분 패턴은 매매 계약 주택에 매수자가 정작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살면서 비싸게 사들인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의 사다리가 이 같은 소유자 비거주 갭투자 거래라는 것에 정부가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 정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1주택자들이 전세 낀 상급지 아파트를 물건을 사들이먼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이 같은 1주택자의 갭투지 상급지 갈아타기는 불가능해졌다.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차 중인 아파트를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들도 전세 낀 매물을 사들일 수 있는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가격 상승의 리스크가 큰 1주택자의 매수를 금지하고, 갭투 가능한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이 2·12 대책인 것이다. 주택 매물 증가를 위해 '갭투자' 거래를 허용한 고육지책이면서도,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 갭투 매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조건부 제한으로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 정보 플랫폼인 '아실'을 통해 대책 발표 전날인 11일 대비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3일 기준 주택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3일 만에 1990채 늘면서 3.2% 증가(6만1755건→6만3745건)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 증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더욱 대비되는 양상이다. 전국에서 대책 발표 전후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오직 서울이 유일했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번 대책 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60채 줄면서 물량이 대책 발표 전후로 0.1% 감소(16만8477건→16만8417건)했다. 그 밖에 지방도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과는 정반대로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 감소폭이 큰 곳은 전북(-2.1%)이었고 광주(-1.9%), 전남(-1.8%), 충남(-1.4%), 대전(-1.4%), 대구(-1.3%), 강원(-1.2%) 등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와 지방 시도는 2·12 대책 발표 전후로 아파트 매물이 물량이 되레 줄었다. 이는 이번 정부의 2·12 대책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다주택자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세 낀 아파트가 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서울에 맞춤형 '핀셋'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실제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매물 증가로 인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격 안정 효과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이나 한강벨트보다는 외곽 지역에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세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을 열어주는 이번 보완 대책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및 7월 보유세 개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양도세 중과 전 주택을 매도해 수익을 시현하기 위한 매물과 고령자가 보유했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물이 늘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 거래 협상력이 강화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한강변은 당초 매입가가 워낙 비싸 이번 대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갭투자 거래가 허용되도 기존에 시행 중인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커 매수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오히려 오는 봄 이사철 전세매물 부족 및 전세가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하면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및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일부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매물 위주로 실수요 매수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투기와의 전면전 나선 李 대통령, 외로운 싸움 中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시장 협박' 'SNS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고립된 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효과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발언의 취지보다 일부 표현이 부각되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보다 정쟁만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를 놓고 토론하기보다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정치 공방으로 키우는 모습"이라며 “이럴수록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쟁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대치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 기조를 놓고 정책의 설계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끌어와 “시장협박", “호통 경제학" 같은 표현을 앞세워 정책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권 논평을 직접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이라고 맞받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고 규정하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두 번째 공세는 '대통령 개인'으로 겨냥점을 옮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순식간에 “비거주 주택은 매각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문제 삼는 지점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와 달리,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장기 보유에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지난달 주말인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게시물을 하루에만 4개를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즉 “팔아라"가 아니라 “왜 혜택을 주나"라는 질문에 가깝다. 실제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특례를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가 '임대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일부 다주택자의 갭투자·장기 보유 전략과 결합하면서 매물 잠김과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힘을 싣는 발언과 논평을 쏟아내며 엄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불법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올렸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와 지방선거 부담을 이유로 “지금 이슈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밤낮없이 직접 설득과 반박에 나서는 모습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압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와 여당이 정책 추진에 충분히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대통령만 앞장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 ‘주택 6채’ 장동혁 겨냥 “다주택자 특혜 계속 줘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건설업계, 따뜻한 설 연휴 위해 ‘곳간’ 풀었다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맞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경영에 나섰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해근 중흥건설·중흥토건 총괄 사장은 “중흥그룹에 속해있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결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 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호반그룹도 협력사 450여 곳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에 지급 완료했다. 호반그룹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현대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당초 예정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이달 초에 미리 지급했다. 이는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과 원부자재 대금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특히 현대건설은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부품·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당초 이달 안으로 2월에 예정됐던 협력사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했다. GS건설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경에 미리 협력사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 거래대금 117억원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매년 명절에 대금을 조기 지급했던 관례에 따라 올해도 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설 연휴 전 미리 공사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올해 도시정비 사업장 대폭 늘었다…수주 키포인트는 ‘금융 조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 올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공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금융 조건'이 급부상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만큼, 건설사가 제시하는 이주비 대출 조건을 포함한 금융 지원 방안이 시공사 선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도시정비사업 발주 규모는 최대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4조원 수준에서 20~25%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만 70여 개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는 200여 개 사업장이 연내 시공사를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광장·삼익·목화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6·8·9·12·14단지 등도 잇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실적과 직결되는 핵심 시장이다. 통상 대형 건설사의 전체 매출 가운데 주택사업 비중은 40~50%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선별 수주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핵심 사업지를 둘러싼 경쟁 강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수주 경쟁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된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시공사가 제시하는 금융 조건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지에서 시공사가 어떤 금융 조건을 제시했는지를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과거에는 브랜드와 설계 경쟁력이 가장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연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초특급 사업지로 평가받던 한 정비사업장에서 초반에는 경쟁사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던 건설사가 금융 조건과 사업 제안에서 우위를 점하며 막판에 시공권을 가져간 사례도 회자된다. 초반 조합 내부 분위기가 특정 건설사 쪽으로 기울어 있었음에도, 이주비와 추가 금융 지원 조건에서 앞선 업체가 최종 승자가 됐다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금융 지원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작용하는 영역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다. 이주비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공사 기간 중 거주할 전셋집 마련 등에 쓰이는 필수 자금이다. 통상 기본 이주비는 금리 3.5% 수준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조달한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감정가의 40%, 총액 6억원 이하로 한도가 제한됐다. 감정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라도 기본 이주비는 4억원에 그친다. 2주택자는 기본 이주비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여기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리까지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렇다 보니 강남권 조합을 중심으로 시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통상 금리보다 1~2%가량 높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6억원 전액 대출 시 금리가 1%만 높아져도 이자 부담이 약 30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금융 조건 제시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저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나 공사비의 20% 이내 과징금 부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이 사실상 금융 경쟁으로 바뀌고 있지만 출혈 경쟁은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건설사들이 규제 범위와 손실이 되지 않는 선 내에서 얼마나 정교한 금융 설계를 제시하느냐가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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