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주택’…주거사다리 기능할까](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08.eca70f89abe0495b9eed9a30bc8f25ec_T1.png)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첫 선을 보인다.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주거사다리로 주목된다. 최근 20년 거주 만기를 앞둔 서울 장기전세주택(SHift) 입주민들과 서울시 사이에 분양전환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공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 첫발을 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장기전세주택은 시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7년 5월 처음 도입한 제도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을 내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의 당초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장기간 거주한 임차가구와 주택을 분양받은 가구 사이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공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사람들 중에 평생 임대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며 “당장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갚아나가는 주거사다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송파와 강동 지역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장기전세다. 장기전세주택 최초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이 2027년에 만료됨에 따라 송파파인타운 임차인들과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하면서 계속 살게 해달라는 입주민, 이를 거절하는 시, 새롭게 입주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결국 장기전세를 둘러싼 갈등은 안정적인 거주 보장과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 형성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빚을 갚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단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도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 의무와 일정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유자녀 가구의 건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도와 GH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이는 2020년 문재인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도는 있었지만 그동안 시행 사례는 없었다. 첫 사업지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다. GH는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인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전용 60~85㎡ 36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초 착공한 뒤 같은 달 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으로 계획돼 있다. 분양가는 6억3000만원이다. 최초 취득 지분이 25%일 경우 약 1억5800만원을 먼저 내고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은 10년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새로운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급 자체뿐 아니라 입주자의 자금 조달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를 위한 대출상품 신설 △공공주택사업자의 세제 부담 완화 등을 건의해왔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청년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기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등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청년과 신생아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수분양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조상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급자인 GH가 공유하다 보니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경기도와 GH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부 대출상품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GH는 우리은행과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광교 A17블록 분양공고 전까지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전용 대출 시스템 도입도 협의하고 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관련 대출상품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정책 일선에서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인 만큼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은행이 별도의 대출 상품을 만드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인 GH가 지분을 소유하므로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GH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재산세 부담과 관련해선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GH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는 만큼 재산세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재산세 감면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경기도와 GH는 이를 사업 운영기간인 20~30년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례가 없다 보니 정책 추진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분양과 입주를 마무리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실제 입주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분을 계획대로 늘려갈 수 있는지, 금융지원과 사업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내 집 아련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인 공공분양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광교 사례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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