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온의 건설생태계]“망할 각오해라”…초강경 산재 대책에 건설사들 “존폐 위기” 호소](http://www.ekn.kr/mnt/thum/202509/news-p.v1.20250916.e1f5956b534a423d9bafe00ac54c7648_T1.png)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업의 안전 리스크를 대출·투자, 분양보증 등 금융시장 전반에 반영해 '안전투자 없이는 생존도 없다'는 신호를 던졌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중견사들을 위주로 이윤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저가에 수주하는 기존의 사업 방식이 흔들리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전비용의 사회적 분담과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난 15일 이번 대책은 산재 피해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처벌 대신 최대한의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기조에 따른 조치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법인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3년 안에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건설사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소 30억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고=기업 존립 위기'라는 공식이 자리 잡게 된 셈이다. 또한 정부는 대출·투자·분양보증 등 금융 거래에도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안전 관리 수준이 낮으면 금리가 오르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상장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판결을 받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단순한 현장 리스크가 아니라 곧바로 재무적 리스크로 연결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정책자금과 산재보험기금 투자 제한까지 걸어 건설사가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자본시장 전반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산업안전 감독 인력을 3000명까지 늘리고 지자체·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동부는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안전을 경영진 책임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예방에만 충실하면 과징금은 피할 수 있다"(권창준 차관)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규제의 강도가 워낙 높아 제도의 취지를 넘어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가수주·하도급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진 중견건설사들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SOC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이미 유찰이 잦은데 과징금과 선분양 제한까지 겹치면 참여 의지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견사들은 민간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현장의 위험도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중건설공사 기준(50억 원 이상) 안전관리비 요율은 2007년 2.26%에서 2013년 2.44%, 올해 3.11%로 올랐지만 공종별 위험을 더 세밀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견 건설사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 SOC 사업을 주력 시장으로 삼아왔다. 공사 대금이 좀 싸더라도 따박 따박 받을 수 있고 절대 부도 날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공공 발주 현장에서 산재를 낼 경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면 SOC 공사에 의존해온 중견사들에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건축·재개발 등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민간 건축 시장의 경우 여전히 부도 등 위험성이 더 크고 산재에 대한 처벌도 비슷해 '올인'하기 힘들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의 표정은 애매하다. 대체로 규제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강도만으로는 실효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사고 한 번으로 영업이익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거론되면 건설업은 사고 리스크가 곧 기업 존립 리스크로 이어지는 산업이 된다"며 “단순히 처벌 강도만 높이는 방식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미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안전 예산을 늘렸지만 현장에는 숙련공 부족·외국인·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하도급 다단계 구조 등 구조적 제약이 남아 있어 사고를 완전 제로로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냈음에도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강력한 메시지만으로는 산재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현장의 실질적 원인을 찾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정책 전문가들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일변도의 접근은 한계라고 경고한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노동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미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사 영업이익의 5% 과징금과 등록말소까지 추가하는 것은 기업 존립에 가까운 제재"라며 “사망사고를 100%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처벌만 겹겹이 쌓는 것은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뒤에도 미흡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상당수는 여전히 '공사비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안전 확보 비용은 결국 사회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안전비용의 사회적 분담과 발주·입찰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해외 선진국들은 건설현장 안전을 '사고 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장치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규정을 도입해 설계 단계부터 시공·관리까지 전 과정에 안전을 제도화했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 모든 주체에게 단계별 책임을 부여하고, 시공 전부터 위험요소를 진단해 안전계획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영국 건설현장의 사망률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단순히 사고 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통합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사고 발생 시 벌칙과 함께 현장별 안전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우수 기업에는 규제 일부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 단위의 '추락 방지 캠페인'을 비롯해 근로자 교육과 상시 감독을 강화해 기업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은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방적 개선·교육·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자발적 안전문화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건설업 전용 '코어트레이드(CoreTrade)' 제도를 통해 숙련공과 관리자를 국가가 인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는 반드시 인증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감사와 안전경진대회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전체의 안전문화를 제도적으로 끌어올렸다. 예방적 제도 강화와 숙련 인력 인증이 그 핵심이었다. 한 시장 전문가는 “해외는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 안전을 통합하고 숙련 인력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며 “정부도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와 예방 중심의 지원책을 병행해야 '산재 왕국'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