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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효율친환경건축대상 시상식] 친환경 건축 선도기업 성과 축하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7층 체칠리아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LX하우시스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삼성물산, GS건설 등 4개사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특별상인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에 돌아갔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은 LX하우시스의 '뷰프레임'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고단열 창호로,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과 창틀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 챔버를 나눈 다중 챔버 설계를 확보해 고단열 성능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기업들을 살펴보면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세대 단위 냉난방 자동 제어 시스템인 '에코 세이버(Eco Saver)'를 더샵 송도그란테르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화 건설부문은 노후화와 유입농도 증가로 성능이 저하된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 최초로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GS건설은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Precast Concrete) 바닥판 기술을 실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을 받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와이케이스틸(YK Steel) 당진공장에 CCU 기술 적용 및 상용화로 하루 150톤 규모의 CO₂포집 플랜트를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대우건설은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에 대해 환경성적표시(EPD) 인증 및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고, 롯데건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BIPV 모듈을 개발해 서울시 서초동 청년주택에 적용한 성과가 돋보였다. 기업들에 상을 수여한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에너지경제신문은 친환경과 고효율 에너지 활용에 전문화 된 인사이트를 가진 언론사"라며 “오늘 수상의 영광을 누린 기업들은 대한민국 친환경 건축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으로 본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 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5층서 49층 3개동으로 바뀐 GBC…공사기간 5년6개월 연장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가 건축허가를 앞두고 공사기간을 현실화했다. 당초 105층 랜드마크 타워에서 49층 3개동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계약기간도 기존보다 5년 6개월 연장된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현대차 GBC 신축공사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계약 종료일을 기존 2026년 12월에서 2032년 6월로 5년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설계가 변경되면서 일정이 일부 지연돼 공사기간이 현실화 된 사항으로 설명했다. 당초 GBC는 현대차그룹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105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로 계획됐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10조5500억원에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기준 약 2조원대로 추산되던 건축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시간이 지나며 건축비가 5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자 지난해부터 층수는 낮추고 동은 3개 동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지난 1월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49층 변경안과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난 6월 30일 고시됐다. 7월 건축 심의 절차를 진행해 9월 초 건축위원회 심의에 통과한 것이다. 인허가 절차는 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심의·건축허가로 순서로 진행된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설계도서를 그리는 등 요건을 충족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시가 관련법을 검토해 최종 허가를 낸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신청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정률은 8%이고 현장에서는 터파기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GBC 공사는 설계 변경 이전에 받은 허가를 근거로 진행 중이다. 지하·상부 구조물은 나중에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사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은 공정률에 따라 매출이 인식된다. 현대차는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허가가 난 뒤 공정에 속도가 붙으면 매출 반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단독] “은마상가 옥상에 철탑 설치하겠다”…비대위 임차인 발언 녹취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세입자가 상가 옥상에 철탑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이 확인됐다. 비대위가 그동안 옥상 망루 설치와 폭발물 반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가운데 실제 임차인의 '철탑 설치' 발언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다만 녹음에는 철탑의 구체적인 형태나 설치 방법, 가스통·폭발물 반입 등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개인의 발언이 비대위 차원의 공식 결정이나 실제 실행계획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철탑 발언'과 '폭발물 농성 계획'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A씨는 “세계인이 보는 은마이기 때문에 옥상에 철탑만큼은 세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합 측은 A씨가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비대위에 참여하는 세입자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녹음파일과 화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가 옥상에 철탑을 설치하겠다고 직접 말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안전사고와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관련 발언과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지가 확보한 음성은 전체 대화 가운데 해당 발언만 발췌된 자료다. 발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기서 말한 '철탑'이 농성용 망루를 의미하는지, 실제 설치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는 녹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조합은 가스통 등 위험물 반입을 언급한 별도의 녹음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자료는 아직 본지에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장기수선충당금 약 6억원의 폭발물 구매 사용 의혹을 뒷받침할 구매 내역이나 비대위 회의록, 경찰 신고 자료 등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비대위 측은 철탑과 폭발물 반입이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의결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적인 투쟁이나 위험물 반입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임차인들을 과격하거나 위험한 집단으로 매도해 관리권 전환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장사해 온 삶의 터전에 대한 이주·생계대책"이라며 “관계기관 진정과 집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측은 녹음파일 속 '철탑 설치'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해당 발언자가 실제 설치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비대위의 공식 결정이 아닌 개별 임차인의 발언이라는 점과 실행 준비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비대위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본지와 만나 “망루나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상가에서 40년가량 영업한 다른 상인들도 “그런 계획의 실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철탑·위험물 반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마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관리단집회를 열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서는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관리단집회 비용 예산 추인 및 집행 방법 승인 등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안건별 찬반 수와 참석 인원, 의결권 행사 현황은 공식 의사록을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집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선임한 강동우 임시관리인이 소집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날 집회에서는 상가 관리업무를 맡을 정식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마련했다. 조합 관계자는 “안건 가결 이후 옥상 출입문 열쇠를 인계받고 위험한 물건이 반입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며 “집회가 열리기 전 일주일 동안에도 조합원들이 밤을 새우며 옥상과 주요 시설을 지켰다"고 말했다. 기존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도 추진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상가 번영회가 고용했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려 한다"며 “직원과 경비원들도 관리업무 전환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재개발사업의 수용·사용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대법원은 민간 주택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게 이러한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때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종전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상 지급돼야 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지만, 이 단서가 민간 재건축 임차인에게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소멸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정비사업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재개발 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민간 재건축 임차인에게는 같은 보상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포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제한돼,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점포를 비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파업 철회·첫차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돌입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조가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면서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이 평소대로 운행돼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말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당장의 파업 불씨는 껐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뇌관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서울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임금은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3.2% 인상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합의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원만하게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합의했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노사 모두에게 계속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운수업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반영분과 별도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시간 등을 고려하면 176시간 적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사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토대로 월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한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인건비와 재정지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임금체계 전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겨둔 채 올해 임금 인상률에만 합의했다. 연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임금 부담과 노사 재협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협상 타결에 따라 가동을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모두 해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투입할 예정이었던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대 증회와 막차 연장을 준비했던 지하철도 평시 운행 체계로 돌아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16일 첫차부터 평상시와 같이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16일 새벽 1시 50분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조정에서 노사 양측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026년 임금 3.2% 인상 등 타협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파업 대비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을 이어간다. 서울시 및 자치구 셔틀버스는 미시행되며,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은 평시 기준으로 운행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시내버스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막판 협상 끝내 결렬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 양측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 뒤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종안을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16일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15일 밤부터 운행을 시작한 심야버스는 기존 운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2025년과 2026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로는 최대 7.85%를 제시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대법원 판단은 수당 계산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시간당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측은 월 209시간을 유지하면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시급 10.3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유사 소송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결도 나온 만큼 관련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준시간을 일률적으로 176시간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임금 인상과 각종 수당·근무체계 개편으로 연간 재정 부담이 최대 500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5000억원 수준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이 1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휴일·야간근무 수당까지 포함한 연봉을 제시해 버스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출퇴근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202회 늘리고 막차 운행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무료 셔틀버스는 지난 1월 파업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최대 1500대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0대는 서울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10개 간선노선에서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마을버스도 가용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교통 소외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자치구별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이 6.8%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16일 출근길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민 대다수는 파업에 반대했지만 정작 파업 예고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전면 파업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9.9%였다. 파업 반대 이유로는 '출퇴근·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시민 세금과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라는 이유가 47.0%, 노조의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38.7%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7.7%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파업 예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고, 66.6%는 파업이 예고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은마상가 관리단집회 4개 안건 가결…옥상 출입·위험물 통제 착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등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상가 구분소유자 측은 옥상 출입문과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통제에 착수하고 기존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의 고용승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건축조합이 추진한다는 이주대책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리권 전환과 세입자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은마종합상가 관리단집회에서 상정된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집회에는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관리단집회 비용 예산 추인 및 집행 방법 승인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별 찬반 수와 참석 인원, 의결권 행사 현황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식 의사록을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집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선임한 강동우 임시관리인이 소집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날 집회에서는 상가 관리업무를 맡을 정식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마련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본지에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상가 옥상 출입문 열쇠를 확보하고 위험한 물건이 반입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통제를 시작했다"며 “관리단집회가 열리기 전 일주일 동안에도 조합원들이 밤을 새우며 옥상과 상가 주요 시설을 지켰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단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법적으로 구분되는 조직이다. 옥상 출입문 열쇠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인계됐는지, 재건축조합과 새 관리인이 각각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출입 및 시설 관리를 맡는지는 관리규약과 공식 의사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존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도 추진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상가 번영회가 고용했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을 조합원 측에서 그대로 고용승계하려 한다"며 “관리실 직원과 경비원들도 관리업무 전환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은 기존 은마종합상가 번영회와 함께 상가 임차인 이주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 번영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과 이주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입자들로 구성된 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집회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본지에 “임차인이 참석해도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집회 결과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 관리단이나 조합 측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상가 번영회와 이주대책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사실 역시 사전에 연락이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협의체 참여를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조합과 상가 소유주 측이 세입자들과 직접 대화하지 않은 채 관리권부터 전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먼저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한 발씩 양보하자는 제안이라면 대화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마종합상가 비대위는 전체 점포 560여곳 가운데 순수 임차상인이 약 450명이며 이 중 260여명으로부터 활동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재건축에 따른 영업 중단과 권리금 손실, 재고·시설물 가치 등을 고려한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연구원장, “미시적 정책으론 주거시장 안정 안돼…국토균형발전 필요”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극3특과 메가프로젝트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 인근에서 열린 국토연구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자원과 인구가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원장은 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극3특과 메가프로젝트 등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다만 임 원장은 현재 연구원의 역량이 정책을 선도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짚으며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5극3특과 관련해 지역별 공간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같은 산업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인구는 어디에 거주할지, 이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다. 기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교통계획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연구 대상이다. 5극3특 별로 거점도시와 중간거점, 농어촌 지역 등을 연결해 지역 내에서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연구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할지, 이전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해야 산업기반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한다. 다만 연구원이 특정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변화도 예상된다. 올해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제도가 바뀌면서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다. 기존에는 연구원 예산의 약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외부 수탁과제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제도 개편으로 정부 예산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연구원에 제안하는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직무역량 평가와 승진 등 내부 인사·평가체계도 기존 수탁과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하반기 △연구원 역량 강화 △평가체계 개편 △연구 품질 제고 △연구 성과 확산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내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주택시장의 안정이고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거 안정"이라며 “국토 모니터링센터·주거실태조사·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표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의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 교통실장 “동아운수 판결, 통상임금 176시간 확정한 것 아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교통실장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조 측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수당 산정에 적용할 '추가근로시간'일 뿐 통상임금 시급 계산의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을 통해 기준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갈등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재직조건 등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600% 안팎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교통실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임금 총액이 커지고, 이를 단위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도 올라간다"며 “이 단가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몇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지, 산출된 시간급에 실제근로시간과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곱해 수당을 지급할지다. 노조는 월 기준시간을 하루 8시간씩 22일 근무한 176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 정기상여금이 112만원일 경우 이를 17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6364원이 추가된다. 전체적으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하루 8시간씩 22일 근무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간당 추가액은 5359원으로 낮아지고 임금 인상 효과는 약 10%가 된다. 하루 9시간의 약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230시간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추가액은 4869원, 임금 인상 효과는 약 7%로 줄어든다. 분모가 커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 낮아지는 구조다. 교통실장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대부분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인상 효과를 약 10% 수준으로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며 “현재 서울에서만 노조가 176시간과 이에 따른 16.1%의 임금 인상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노조가 동아운수 판결을 놓고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버스 운전기사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이 노사가 정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앞선 항소심이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했고 대법원이 이 부분을 직접 뒤집지 않은 만큼 176시간 기준이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수당 계산 때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일 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통실장은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통상임금 단가 산정 시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실제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30분가량에 불과하더라도 노사가 하루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합의했다면 9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며 “현재 여러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지역 버스회사 관련 항소심에서 230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교통실장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이미 확정됐다면 이후 다른 법원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울 관련 소송에서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면 이를 선례로 삼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사건 가운데 이르면 오는 12월 초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합의 불이행' 주장도 부인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임금·단체협약 교섭 당시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는데도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지난해 두 차례와 올해 1월 교섭 과정에서 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노조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작성된 합의문 어디에도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통상임금 문제를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노조가 16.1% 인상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제외하고 2025년도 기본임금 인상률만 협의하자고 했다"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기본급을 2.9%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월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발생하는 16.1%의 임금 인상 효과를 2025년과 2026년 임금에 반영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 같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기상여금을 기본급 체계에 편입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실장은 “이번에도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올해 임금 인상률만 합의하면 미지급 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를 둘러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려면 이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버스 기사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약 14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인상 효과 16.1%를 반영하면 연간 인건비가 약 2000억원 늘어난다. 교통실장은 “현재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재정이 연간 5000억∼6000억원 수준"이라며 “통상임금뿐 아니라 다른 수당과 근무·임금체계 관련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제3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 재정이 무제한인 것도 아니다"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시도의 합의 기준, 향후 준공영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버스 준공영제의 인건비 사전확정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운수업체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서울시가 사후 보전하는 현행 실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임금을 협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통실장은 “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약 70%가 인건비이고 연료비까지 합하면 약 80%가 실비정산 대상"이라며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운수사업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해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번 임단협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를 지난 1월 파업 당시 약 700대에서 최대 15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도시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10개 간선 셔틀노선을 처음 운영한다. 마을버스 운행 제한도 풀어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보완하고 지하철 출퇴근 운행 확대와 막차 연장을 시행한다. 코레일도 1호선 증편에 참여하며 7호선에는 새벽시간대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 혼잡이 심해질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예비열차 약 15편성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파업 기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일시 중단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와 교통체계가 달라 승용차 진입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세 효용 낮아”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제도의 효용성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개인 다주택자 의존도가 높은 임대차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안으로는 공공임대 확충과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 전셋값과 월세 부담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기존 전세를 대체할 공공·법인 임대의 공급 규모와 시점, 임대료 수준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임대 역시 지역과 면적에 따른 수요 불일치로 3만8000가구 넘게 장기 공실 상태다.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대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늦어질 경우 정책 전환에 따른 비용이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세제도에 대해 “주택금융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효용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배경으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등을 거론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 구입자금처럼 활용하던 전세의 금융 기능이 약해졌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는 진단이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현재 임대차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은 한정된 자원인 만큼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취임할 경우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특화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개된 서면답변에는 홍 후보자가 언급한 '법인형 임대사업'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리츠 가운데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급 목표와 추진 시점,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인형 임대주택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료 규제를 어떻게 조화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후보자의 임대차시장 구상에 관한 추가 질의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16일 청문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라며 “각 실·국에서 작성한 서면답변서는 국회로 직접 제출돼 국토부 대변인실에서 원본을 별도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49만원에서 7개월 만에 13만원 올랐다. 월세로 옮기더라도 목돈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9557만원으로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에서 평균 월세 보증금이 연초보다 올랐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계약이 늘면서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외곽에서도 고액 월세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노원·도봉·강북구에서 체결된 월 300만원 이상 아파트 월세 계약은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월 200만원 이상 계약도 노원구는 42건에서 68건, 도봉구는 6건에서 19건, 강북구는 15건에서 69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복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면적이 동일한 보증금에 월세 220만원으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월 부담이 80만원 커졌다. 강북구 미아동 '송천센트레빌' 전용 114㎡도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 월세 220만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으로 월세가 80만원 올랐다. 새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주택에 머무르는 임차인도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만4089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7233건으로 51.3%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갱신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조건을 다시 정한 '합의 갱신'은 4363건으로 60.3%에 달했다. 보증금이 같고 월세 변동이 확인된 합의 갱신 1107건 중 74.9%는 월세가 올랐다. 월세가 50% 이상 상승한 계약은 100건, 두 배 이상 오른 계약도 41건이었다. 합의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과 달리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 전세를 대체할 한 축으로 지목된 공공임대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장종태 국회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3만849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건설임대 관리 물량의 3.9% 수준이다. 공실에 따른 임대료 미회수 추정액은 465억원, 공가관리비 추정액은 168억8000만원으로 두 금액을 합하면 약 634억원이다. 2022년보다 74% 증가한 규모다. 다만 임대료 미회수액은 실제 비용 지출에 따른 확정 손실이 아니라 공실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추산한 금액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장기 공가율은 9.4%로 건설임대 평균의 2.4배에 달했다. 행복주택 공실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40㎡ 미만에 몰려 있고, 전체 장기 공실에서도 30㎡ 미만 초소형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이나 도시 외곽의 불편한 교통과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1인 가구 위주로 설계된 협소한 면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공공임대가 전체적으로 남아돈다는 의미라기보다 서울과 선호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부족한 반면 지방·외곽과 초소형 주택에서는 빈집이 발생하는 수요 불일치가 심해졌다는 뜻에 가깝다. 공급 물량만 늘리면 정작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서는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비선호 지역의 공실만 쌓이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LH는 장기 공실의 원인이 입지와 면적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주대기자가 있는 지역에서도 단지별 입지와 노후도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발생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누수 등으로 장기간 하자보수를 하는 주택도 공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신규 개발지역은 생활 기반시설 조성과 인구 유입에 시간이 걸리지만 최초 입주기간부터 빈집으로 집계돼 일시적인 대규모 공실이 전체 공가율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학계에서는 통상 5% 수준의 공가율을 불가피한 자연 공가율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민간임대보다 입주자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공공임대 특성상 공가율을 현저하게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 품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 임대인의 역할을 줄이는 과정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법인 임대가 충분히 공급되기 전에 세제와 대출 규제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전세 매물이 더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어서다.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임대료 규제와 의무 임대기간을 강화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의 효용이 낮아졌다기보다 전세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규제지역 지정과 금리 인상, 주택 공급 감소, 과세 강화가 맞물리면 임대인의 전세 수용성이 낮아져 전세 비중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법인 임대가 전세를 대체하려면 5∼10년가량의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전세의 월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일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정책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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