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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