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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그나이트 코리아] 무너진 ‘주거사다리’ 전세제도, 폐지론 거세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금융형 주택 임대 제도다. 임차인 입장에선 매월 현금을 마련해 집 주인에게 줘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 월세에 비해 저렴하기도 하다. 집 주인도 그 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통 주택 매수 자금에 보태는 등 '갭투자'로 활용하기도 하고, 은행에 맡겨 이자를 챙기기도 한다. 때론 통째로 날려 먹거나 가로챈 후 '배째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전세사기다. 전세제도는 그동안 서민의 내 집 마련 지렛대 역할을 해 주택 소비·공급의 윤활유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 차원에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대출을 장려하고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직접 나서 대신 변제해주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제도까지 만든 배경이다. 문제는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위변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간의 신뢰를 전제로 거래되는 민간 사금융(전세제도)에 정부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공적 자금을 지원해 오히려 전세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제도 폐지 혹은 대대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민간에선 이미 전세보다는 월세가 대세가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현재 서울에서 1년간 진행된 전월세(12만7111건) 거래 중 월세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29.5%)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24%포인트(p) 이상 급증한 것이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도 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6만3520건) 중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2020년(30.6%)과 비교하면 20%p 이상 증가했다.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포비아'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적 자금 투입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자에게 HUG가 임차주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에 달하며, 이중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과 같이 장기 모기지(저당금융제도)를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제 '부도'가 날 지 모르는 사금융 대신 차라리 주택 구매시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높여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이 전셋집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매매가와 전셋갑 차액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면 당장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에스크로(대금 제3자 위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금융제도라는 점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후진적인 제도"라면서도 “그렇다고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전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세금의 30% 정도는 HUG에 일정 기간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좋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애 낳으면 대출 더”···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 지역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변경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와 시행 시기를 짚어봤다. ◇ [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달라진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 자산 요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 [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되서다.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금융]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가능 2024년 12월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2024년 12월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중에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 [금융]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왔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3단계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7월로 정해졌지만 제도 안착 추이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넓어진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 [세제] 상생·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해당한다.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게 골자다.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 [공급]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 [공급]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 [제도]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신탁부동산의 전세사기 방지, 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6년 PC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제도]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건설 기준은 2009년 10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 ◇ [제도]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해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 [제도]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한다. 동시에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dB→37dB 이하)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도]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는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 말까지 늦춘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개통···ITX 열차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이 새해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부터 강릉까지 철도로 이어지게 됐다. 새로 개통하는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 신설 노선이다. 사업비 총 3조4297억원이 들어갔다. 최고 150km/h로 달리는 ITX-마음 열차가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노선에 투입된다. 부산에서 강릉간 하루 왕복 8회 운항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약 1시간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지 약 4시간50분(363.8km)이 소요된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달린다.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해선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제한속도 120km/h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이어진 총 연장 72.2km 왕복 6차로 도로다. 사업비 총 7조4367억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이를 통해 경기 안성시(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km 감소한다. 이동 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약 49분 단축된다. 특히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를 도입했다.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도 개선했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위례,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간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광명·시흥에 6만7000호 신도시 만든다

경기도 광명시·시흥시 내 1271만m² 부지에 공공주택 등 6만7000호가 조성된다. 광역 교통이 발달한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여의도 약 4.4배 면적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 총 6만7000호를 만든다. 이 중 3만7000호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이 1만3000가구, 공공임대가 2만4000가구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내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신도시 공공리츠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가 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녹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과 비교적 가깝고 시흥공단 등 경제적 인프라도 잘 구비돼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사통팔달 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KTX 광명역, 수도권 및 서울 지하철 1·7호선 등 철도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027년 개통예정) 등 주요 간선도로도 인접했다. 지구에는 중심지와 생활권을 잇는 남북 2개·동서 5개축의 격자형 도로망 골격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KTX 광명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연결을 강화하는 광역교통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지구를 거쳐 서울을 잇는 남북철도를 2031년 개통 목표로 건설한다. 동서축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범안로 및 박달로는 더욱 확장시킨다. 지하철 1·7호선 및 신안산선 등과 이어지는 대중교통 라인도 추가한다. 경제중심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주변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산업단지·배후 생활권 등이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를 고려해 총 135만m²(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배) 면적의 자족 용지를 배치했다. 남측에는 주변 산업기반과 연계해 첨단 모빌리티, 의료·바이오·헬스 등 핵심 미래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족 환경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구를 많은 녹지와 수변 공원을 바탕으로 '걷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목감천과 주변 광역 녹지축을 촘촘히 잇는 공원·녹지 445만㎡를 만든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3배 규모다. 주민들이 문화·체육·여가를 즐기는 친수 공원도 조성한다. 지구 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덮개공원을 통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을 꾸미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광명시흥 지구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 기능을 공급하고, 우수한 주거 여건도 제공해 인재와 기업들이 모이는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아이 낳은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늘린다

앞으로 신생아를 가진 신혼 부부들이 민간 아파트 분양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 대상 특별 공급 물량이 20%에서 35%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2세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청약 가능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도 기존보다 5%포인트(p) 늘어난 10%를 우선 공급한다. 반면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 또한 기존 35%에서 25%로 줄어든다. 반면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p 줄었다.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되며,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당시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만6000가구(23%)가 혜택을 받도록 한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기준에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땅꺼짐 예방한다” 국토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규모 땅꺼짐 사고와 같은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본계획은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초안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반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했다. 비전은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기반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예측·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업무관계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수용성 제고 △기술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추진 등 목표를 세웠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지역의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점검 실시주기도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예산·인력·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조사(지하 빈공간을 찾기 위한 지반탐사)를 매년 4200km 규모로 확대한다. 올 2029년까지 총 2만km를 탐사할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상급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이행 실적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계획에 조직·인력·역할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업무평가 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점검·복구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한다. 지하안전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격 및 경력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에 4년간 80억원 규모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인공지능(AI)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통한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와 위험 즉시 경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발 아래를 안전하게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파주-서울 20분대” GTX-A 운정중앙-서울역 노선 개통

“광역 버스로 1시간 30분 가량 걸렸는데, 앞으로 지하철로 30분 정도면 된다니 놀랍다. 파주에 살면서도 서울 중심부와 '직주근접'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27일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35)씨의 말이다. 이날 파주와 서울역을 20여분 만에 오갈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됐다. 경기도 북부~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거 및 교통 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파주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GTX-A 노선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관 계자들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에스지레일주식회사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GTX A노선은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이 가장 먼저 개통됐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두 번째다. 이 구간은 총 32.3km 구간으로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역이 설치됐다. 추가로 창릉역이 내년 초 착공해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km/h로 21분30초 정도가 소요된다. 배차 간격은 일단 안정화 차원에서 10분으로 정해졌다. 차량은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오갈 예정이다.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까지 ㅇ누행한다. 첫차는 각 종점에서 오전 5시30분, 막차는 새벽 0시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에 10km마다 250원이 추가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에 3600만원 기부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목포방향) 화물차 힐링센터에서 화물복지재단에 36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안전운전 땡큐 포인트' 참여자 적립금액 1800만원에 매칭한 공사 기부금 1800만원을 더해 조성됐다. 땡큐 포인트는 고속도로 운전 중 휴게시설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면 운전자에게 카페·편의점 등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 제도다. 복지재단은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한 적재함 반사띠 및 졸음예방키트 보급 등 교통안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황재희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 “고속도로 졸음 관련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운전자 스스로 휴식하는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주행 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습관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건설 공사비 현실화 위해 조사 항목 대폭 늘린다

정부가 건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사하는 가격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전면 개정해 변화된 물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표준품셈 개정 항목을 26일 고시했다. 이 항목들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도출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일반 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해서 계산한다.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나머지 1418개 항목의 경우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올해 5월보다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는 3.9% 상승했다. 내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했다.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공통 222, 토목 54, 건축 26, 기계설비 33, 유지관리 22)을 바꿨다.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확대했다.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현장 물가를 그때 그때 반영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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