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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자 최대 20년간 택배 기사 취업 못한다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배기사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최대 2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맡은 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운전원 채용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도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에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됐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 공사대금·임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특별점검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현재까지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중앙아시아 수출 길 연다”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시행한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달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했다. 출발 19일만인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펼쳐졌다. 지난해 6월 1차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총 4차례 시행됐다.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했다.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원활하게 운송해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영동대로 교통체증 해결된다…‘지하공간 복합개발’ 내달  ‘첫 삽’

서울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약 1000m 구간 지하에 시설면적 21만㎡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철로, 도로가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상부에는 대규모 녹지광장이 조성되며, 공사는 다음달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월 우선 시공분인 △2호선 삼성역 승강장 개선 △광역복합환승센터 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등) 마감 △본선 환기구 등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철도․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며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대중교통 허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사를 통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C, 위례신사선 경전철, 지하철 2호선(삼성역), 9호선(봉은사역) 등이 연계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곳곳을 잇는 편리하고 체계적인 철도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1공구 공사에 이어 단독입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 적격심의에 대한 설계 평가회의를 개최, 기술제안서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 최종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비를 당초 2928억원에서 672억 원 늘린 3600억 원으로 조정 발주했다. 본 공사는 15개월간 실시설계 후 설계 경제성 검토(VE) 및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혼잡하고 노후했던 삼성역~코엑스 일대가 대규모 지하공간 통합개발로 '한국판 라데팡스'라 불리는 생활․일자리 거점이자 첨단 대중교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착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로봇으로 집 짓는 일본…“‘인력난’ 한국도 적극 도입 필요”

일본 건설업계가 로봇 도입을 통한 건설 자동화에 과감한 투자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i-Construction 2.0'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Construction 2.0은 앞서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i-Construction'의 대응을 심화해 추진하는 한층 더 근본적인 건설현장 노동력 절감 대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i-Construction 2.0을 통해 시공, 데이터 연계, 시공 관리의 자동화를 목표로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시공의 자동화와 시공 관리의 자동화에 있어서는 건설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힘쓰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민간·학계의 연구, 투자 및 현장 실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건설업계의 투자와 연구개발도 활발하다. 실제 일본건설업연합회가 지난해 3월 60개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건설업 연구개발비 가운데 품질·생산성 향상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부 연구주제에서도 로봇·자동화 시공에 대한 연구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총 1119억엔(약 1조446억원) 수준인데, 기술분야 별로 살펴보면 '품질·생산성 향상'이 59%, '친환경'이 17%, '건설안전'이 14%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로봇·자동화시공은 전체 연구개발비 중 15%가량을 차지하며 친환경, 건설안전 분야 연구 등과 비슷환 비율이었다. 일본건설업연합회도 건설현장 로봇 도입의 문턱을 낮추고 활용을 확대해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 현장에서의 로봇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 건설업계는 아직 로봇을 이용한 건설 자동화 기술 개발에 소극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하다. 정수완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소프트웨어적 역량은 이미 충분하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이후 빠른 현장 실증을 이루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 역시 건설 자동화 개발의 지속적 추진 및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규제완화, 파일럿 프로젝트, 기술 표준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생산성 향상과 차세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K-패스’ 혜택 확대···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를 추가하는 등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를 각각 돌려준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같은 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 대상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다. K-패스 참여 지자체도 늘었다. 김체, 문경, 속초 등 21개가 가입해 총 210개 기초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카드사는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K-패스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 상향…그린 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앞으로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이 상향되며,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 건축물뿐만 아닌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전날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3차 계획은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에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 또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또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연면적 1000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서는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민간 건축물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신년사]박상우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참사,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항공,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연말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고를 겪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유가족분들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들이 항공편 이용에 불안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무엇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본이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모든 정책과 업무를 안전에서 출발하자"며 “항공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 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리이그나이트 코리아] 무너진 ‘주거사다리’ 전세제도, 폐지론 거세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금융형 주택 임대 제도다. 임차인 입장에선 매월 현금을 마련해 집 주인에게 줘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 월세에 비해 저렴하기도 하다. 집 주인도 그 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통 주택 매수 자금에 보태는 등 '갭투자'로 활용하기도 하고, 은행에 맡겨 이자를 챙기기도 한다. 때론 통째로 날려 먹거나 가로챈 후 '배째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전세사기다. 전세제도는 그동안 서민의 내 집 마련 지렛대 역할을 해 주택 소비·공급의 윤활유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 차원에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대출을 장려하고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직접 나서 대신 변제해주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제도까지 만든 배경이다. 문제는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위변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간의 신뢰를 전제로 거래되는 민간 사금융(전세제도)에 정부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공적 자금을 지원해 오히려 전세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제도 폐지 혹은 대대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민간에선 이미 전세보다는 월세가 대세가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현재 서울에서 1년간 진행된 전월세(12만7111건) 거래 중 월세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29.5%)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24%포인트(p) 이상 급증한 것이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기도 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6만3520건) 중 월세 거래는 3만2760건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2020년(30.6%)과 비교하면 20%p 이상 증가했다. 저금리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포비아'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적 자금 투입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자에게 HUG가 임차주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에 달하며, 이중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과 같이 장기 모기지(저당금융제도)를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제 '부도'가 날 지 모르는 사금융 대신 차라리 주택 구매시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높여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이 전셋집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매매가와 전셋갑 차액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면 당장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에스크로(대금 제3자 위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금융제도라는 점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후진적인 제도"라면서도 “그렇다고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전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세금의 30% 정도는 HUG에 일정 기간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좋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애 낳으면 대출 더”···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 지역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변경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와 시행 시기를 짚어봤다. ◇ [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달라진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 자산 요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 [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되서다.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금융]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가능 2024년 12월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2024년 12월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중에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 [금융]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왔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3단계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7월로 정해졌지만 제도 안착 추이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넓어진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 [세제] 상생·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해당한다.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게 골자다.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 [공급]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 [공급]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 [제도]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신탁부동산의 전세사기 방지, 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6년 PC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제도]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건설 기준은 2009년 10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 ◇ [제도]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해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 [제도]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한다. 동시에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dB→37dB 이하)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도]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는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 말까지 늦춘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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