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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증거인멸 염려”…구속 상태서 탄핵심판 받는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까지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등 자기변호에 나섰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됐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정된 구속수사 기간에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기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수형자가 출정비 납부 없이 본인의 행정소송에 출석하려 하자 이를 막은 교정 당국의 행위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되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이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의 인도하에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희망할 경우 경호 문제와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재가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비상계엄 관련 총 11명 구속…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선 “군인들과 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한 것뿐인데 공모했다며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5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가운데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 청장·김 전 청장·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은 경찰 단계에서 각각 구속됐고 나머지는 검찰·군검찰에 곧바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된다. 다만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지 등에 관한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도 확인할 부분으로 꼽힌다. 만약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공수처 등의 향후 수사 일정이 영향받을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수형복 입고 3평 독방서 지낸다… 2월 초 기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 수감 생활이 시작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주일 가량 수사를 이어가고, 설 연휴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내 수용동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히게 됐다. '수용 번호 발부→정밀 신체 검사→미결 수용자복 착용→머그샷 촬영' 등의 과정을 거쳐 미결수 신분인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이 들어갈 독방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샤워·운동 시간은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면회는 1일 1회 가능하며, 윤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경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는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경우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의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1주일 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관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2월 5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내달 초 기소되면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계엄 관련 병력·경력 동원 등에 관여한 군과 경찰 중간 간부들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 일정 상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尹 구속 상태로 공수처 수사 이어가…2월5일 전후 기소될 듯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적부심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거나,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두 기관은 보고 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핵심 공범을 수사해 구속기소 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내달 초 기소되면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 관련 병력·경력 동원 등에 관여한 군경 중간 간부들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특검법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 일정이 변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사 첫 ‘尹 구속’, 탄핵심판 영향은?…공개출석 가능할까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헌정사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가 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됐다. 헌재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정된 구속수사 기간에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기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수형자가 출정비 납부 없이 본인의 행정소송에 출석하려 하자 이를 막은 교정 당국의 행위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당시 공수처에 체포 상태임을 들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되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이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의 인도하에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희망할 경우 경호 문제와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재가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리창 깨고 경찰 폭행하고…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습격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이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으며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는 등 법원을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일부 지지자는 “이것은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며 서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마저 라이브 중계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은 “딸려 들어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거나,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가 계속됐다. “밖이 궁금해 나와봤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붙잡아 “중국인 아니냐"며 취조하는 시위대에게 학생의 아버지가 항의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따른 부상자는 4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타깝다” vs “상식적인 판단”…尹 구속에 與野 엇갈려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내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 “尹 구속, 야권 정치인과 형평성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주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내비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20대·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지법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구속] 법원, 구속영장 발부 결정적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까지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등 자기변호에 나섰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장성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미로, 최종적인 판단은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혐의 전체를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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