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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 조속히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산정보 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대책에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측 “체포 ‘체’자 없었다…미리 말하는 내란 어딨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의 '체'자도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나는 또 같은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공은 다시 국회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대행, 野 탄핵경고에도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마음 매우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6개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대 야당과 협력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대행을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국민 절반, 국힘 여당 인정 어려워… 민주당 대체 가능성 59.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가 나왔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수권 정당 인식'을 18일 하루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을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여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잘 모름'은 5.8%였다.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은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불인정 67.4% vs 인정 23.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불인정 60.9% vs 인정 35.1%)와 서울(불인정 54.8% vs 인정 38.1%)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불인정 46% vs 인정 54.0%)과 부산·울산·경남(불인정 38.1% vs 인정 53.1%)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불인정 68.2% vs 인정 28.6%)와 50대(불인정 63.5% vs 인정 33.8%) “여당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높았고, 70세 이상(불인정 39.0% vs 인정 49.4%)에서는 “여당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 내에서 “여당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78.6%로 압도적이었고, 보수층 내에서는 “여당이다"라는 의견이 67.5%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PK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모든 연령대,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이 최근 제1야당으로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4%(매우 잘 대체할 수 있음 44.0%,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음 15.5%)로 나타났다.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은 39.1%(전혀 대체할 수 없음 30.1%, 별로 대체할 수 없음 9.0%)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가능 41.4% vs 불가능 53.1%)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가능 73.2% vs 불가능 2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전·충청·세종(가능 67.8% vs 불가능 30.0%)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경기(가능 65.6% vs 불가능 33.5%), 서울(가능 58.8% vs 불가능 41.2%), 대구·경북(가능 57.1% vs 불가능 42.9%)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고, 40대 응답자 중 76.2%가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의 88.1%가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에서도 55.8%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은 68.0%가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이유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등 정상적 임무 수행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29.9%), “민주당의 집권 경험"(28.3%)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부정한 응답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63.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21.1%),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11.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權 “남발한 탄핵 철회” vs 李 “민생 추경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양측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모두발언을 시작할 때도 이 대표는 “선배님 먼저"라며 양보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거론하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며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제의 한계, 권한 집중 및 리스크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고, 이 대표는 구체적 의견보다는 일반론으로 답했다고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권 권한대행은 내년도 본예산 집행계획 준비도 안 된 시점에서 추경 논의는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여야 협력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권한대행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야당의 '내란' 관련 공세를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적극 동참했었고 내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공세가 되면 협치 여건이 조성되겠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내란죄가 너무 무서운 범죄고 누구도 동조할 수 없는데, 이게 정부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며 “추경 등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잘 움직이려면 정치공세 수위가 낮아지면서 협치 여건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자주 만나서 같이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자"라며 “오른손으로는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합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을, 이 대표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도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검찰은 군 관계자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고, 검찰과 군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비상계엄 사건 발생 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한 것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검찰, 尹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상민 전 장관도 넘기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이첩 범위를 협의한 것이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핵심판 서류송달은 지연, 출석요구서는 불응…尹, 수사 지연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서류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탄핵심판 시작을 위해 송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춰지고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일반 재판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심판이 길어지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기간도 길어져 오히려 당사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확인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 측 “尹대통령, 공개변론 열리면 입장 피력…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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