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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안전’ 챙겼더니 사용자… 산업 발목잡는 ‘책임의 역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지고 개입이 더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 충돌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무한경쟁이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한곳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라는 지점에 봉착한다.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만약 현장은 느려진다면 산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그 자체다.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찾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업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 또한 더 정밀해져야 한다.

[이슈&인사이트] 미국 건국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

4월 1일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솟구쳤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마네킹을 태워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이번에 2호는 달의 뒤쪽까지 돌아보고 열흘 만에 귀환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탐사한 지 무려 54년 만이다. 인류의 역사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때문에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미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집권 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을 닫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우호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시 열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반대도 최고조다. 3월 28일 미 전역 3천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약 8백만 명이 모였다. 미국 역사상 단일 시위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민 단속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나오는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단어에 근거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말 대법원은 독립혁명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 일어났고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본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뒤 1천 명 수용 초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법원에 의하여 막혔다. 지난해 이스트윙을 부순 뒤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불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곧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도 나올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헌법적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마가렛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처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두 파괴적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고 통용되는 외교 문법을 외면한다. 이란 전쟁은 자신이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남들이 알아서 나오라는 한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선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7월 4일에 세계 최대 규모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하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미국에 없는 개선문도 최고로 건설하겠단다. 지난 250년 동안 13개 주의 농업국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6%(28조 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인도(5위)나 영국(6위) 국내총생산을 앞선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이란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의 저자이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다"라고 적혀있다. 신형전함도 트럼프급이라 만들고 고액 이민 프로그램 카드 이름도 트럼프라고 쓰고 케네디 센터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꾸었다. 과연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 쓰일까. bienns@e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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