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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기록부,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기입…주행거리 표시도 의무화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차량수리 정보의 오인을 막기 위해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주행거리 조작의 근절을 위해 주행거리도 표시하도록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자동차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나, 17cm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cm에서 20cm로 조정했으며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확대돼 도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를 할 때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하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관 변경 정도만 가능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면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이 불가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정 안정적 관리가 내각 임무”

한덕수 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며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확정된 규제개선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돼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과학적인 전력수요 예측에 기반해 국민 일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 체계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다"며 “국민들께서도 올 겨울 일상 속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심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해수부 공공기관 12월 브랜드평판, 1위 부산항만공사

12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항만공사, 3위 국립해양박물관 순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해수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388만963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25만516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해수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부산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만4272 미디어지수 122만3514 소통지수 81만7296 커뮤니티지수 28만8050 사회공헌지수 4만650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88만963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05만9991 미디어지수 98만9043 소통지수 87만7347 커뮤니티지수 26만8479 사회공헌지수 9만5705로 브랜드평판지수 329만565로 분석됐다. 3위 국립해양박물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40만8854 미디어지수 45만1007 소통지수 128만4433 커뮤니티지수 24만1621 사회공헌지수 3만4761로 브랜드평판지수 242만676으로 집계됐다. 해양환경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6만6657로 4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37만6834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30만3569개와 비교하면 17.8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7.02% 하락, 브랜드이슈 12.33% 하락, 브랜드소통 1.99% 상승, 브랜드확산 39.60% 하락, 브랜드공헌 5.13%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설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요 기업이 가급적 설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194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본격 시행 1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참고 기준 마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연동제는 작년 10월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1년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적법한 서면발급,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성실한 협의가 이뤄진 사례 등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연동제의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유형을 예시해 연동제 관련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모두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설계 변경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의 조정 사유가 사실상 같을 때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동제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 공공기관 12월 브랜드평판, 1위 국립공원공단

12월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립공원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립생태원, 3위 한국환경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환경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690만953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06만51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환경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립공원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93만1930 미디어지수 139만5624 소통지수 149만8713 커뮤니티지수 90만7074 사회공헌지수 17만619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90만953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립생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78만8974 미디어지수 94만9660 소통지수 64만9754 커뮤니티지수 63만3211 사회공헌지수 18만67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0만8391로 분석됐다. 3위 한국환경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10만1793 미디어지수 41만2272 소통지수 82만7791 커뮤니티지수 72만2697 사회공헌지수 50만985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57만4403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91만5406으로 4위, 환경보전협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38만436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환경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06만515개와 비교하면 2.6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2.18% 상승, 브랜드이슈 33.19% 하락, 브랜드소통 8.54% 하락, 브랜드확산 9.23% 상승, 브랜드공헌 22.5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 친환경 사업활동 경쟁법 위축 우려에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모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담겼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간 합의 중에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대원칙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의 경우 가격·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대한 합의·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할 때, 그 개발과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들이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봤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제시했다. 또 거래 상대방에 친환경 소재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을 할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 의견 청취를 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며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세훈 서울시장 “계엄령 반대…철회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0시 25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을 시청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통상교섭본부장 “대규모 투자로 한미관계 발전…협력·기회 발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우리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는 상호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산업·경제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과 우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코트라에서 열린 2024년 세계시장 점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요인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129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해외지역본부에 올해 남은 기간도 긴장을 유지하며 수출 지원에 총력 경주하기를 당부하고, 내년 세계 수출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어려운 대외환경과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 기상악화발 물류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에도 우리 수출은 14개월 연속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 세계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은 세계시장 수출 선봉장이라는 자세로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코트라 해외지역본부는 “2024년 남은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하고, 연말 소비수요에 맞춰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된 수출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 △내수 부양 정책 △자국 내 산업육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코트라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이 만드는 시장(일본DX 투자확대, 아프리카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 △혁신제조(미국·유럽연합 제조 기반 확대)와 플러스 알파(미국·중남미전력망 투자) △한류열풍과 '대한민국'의 브랜드화(아세안 K-소비재, 몽골한국식 아파트, 프랜차이즈) 등을 새로운 기회로 강조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회의를 토대로 4일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대구, 창원, 대전, 청주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어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 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어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품목허가로, 헬스큐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 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고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8년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 지원 행위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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