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견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관리 모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만약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장관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해 한 총리나 최 장관과 같은 논란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 되더라도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해 내각이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고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열릴 예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번째 일정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