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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타]‘시세차익 650억’…재테크도 ‘빅뱅’한 대성

대성(본명 강대성)은 케이팝(K-POP) 아이돌의 한 획을 그은 그룹 '빅뱅(Big Bang)'을 통해 2006년 8월 가요계에 데뷔했다. 대성은 특유의 입담으로 뽐내며, 맴버 중 예능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출연했다. 최근에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며 '빅뱅'을 일으켰다는 것이 알려져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찾아가 봤다. 건물은 학동사거리 인근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있었다. 도보 약 8분 거리에는 지하철 7호선·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과 압구정로데오역이 있고, 강남권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압구정로데오거리가 맞은편에 위치해 입지는 가희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대성은 2017년 8월 개인명의로 대지면적 910.3㎡(약 275평), 연면적 4026.1㎡(약 1218평),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310억원(토지가 평당 약 1억12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성은 대출을 통해 약 140억원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170억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1988년 준공됐지만 별다른 증축 없이 외관 재도색을 통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건물이 도산대로변에 위치하고 3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만큼 가시성과 접근성 또한 뛰어났다. 건물 내에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단 하나의 공실 없이 임대되고 있었다. 지하에는 골프 연습장이 있었으며 지상에는 스타벅스, 각종 병원 및 한의원, 연예 기획사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현재 매물이 없어 직접적인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인근 빌딩 매매가를 감안한다면, 강씨의 건물은 매입 후 8년여가 지난 현재 세 배가량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근 신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산대로변 건물들은 규모가 큰 만큼 수요자가 많지 않아 현재 매물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강씨가 소유한 건물 바로 옆 건물이 2022년 평당 약 3억2500만원에 팔리고, 맞은편에 입지가 더 안좋다고 평가받는 건물이 지난해 평당 약 3억원 가량에 매매된 것을 고려하면 강씨의 건물은 평당 약 3억5000만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강씨가 평당 3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각한다면 무려 653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강씨의 건물은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어 만약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11층 이상으로 증축이 가능하고, 건물 필지 외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필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이나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 가치와 희소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건물 임대 수요가 충분하고 임대료도 높아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평당 3억5000만원 이상에 거래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셋값 오르고 강남 집값 들썩…‘패닉 바잉’ 또 오려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패닉 바잉(공포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즉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 가능성, 향후 공급 부족 등이 맞물려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또 다시 '영끌'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시장이 최근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5921건으로, 전월(4만9114건) 대비 6.5%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급증해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59㎡는 23억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올랐으며,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직전 최고가인 32억 원에서 35억원으로 상승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집값 상승률의 대부분을 강남,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가 견인했을 정도다. 업계는 잠실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 강남으로 확산된 후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패턴이 반복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아파트 값 상승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오는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건설시장 안정 대책도 변수다. 관건은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부여 여부이다. 현재 업계는 2단계 규제는 유지하되, 3단계 규제 적용 시 지방을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경우 시행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율 상승과 향후 아파트 분양 감소, 금리 인하 가능성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까지 상승하며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율 역시 54.1%로, 2023년 4월(50.8%)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가와 전세가간 격차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매입 메리트가 커진다. 아울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일반분양 아파트는 3751가구로, 지난 2023년 2월(2725가구) 이후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2월(9435가구)과 비교해도 약 60%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지난 2023년 1분기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7만4558호를 기록한데다, 서울은 49.1% 감소한 6493호로 집계돼 2~3년 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도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집값 상승 핵심 관건이다. 증권사별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3회로 전망 중으로, 1월 금통위에서 동결한 만큼 2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관망세로 장기적인 침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똘똘한 한 채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공급이 제한돼 있어 '막차라도 타자'는 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 주택 가격 두 달 연속 떨어졌다…“하락폭 확대”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두 달 연속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도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0.07% 하락했었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었다. 특히 1월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0.00%→-0.06%)도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울(0.08%→0.04%)마저도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상승세 덕에 오르긴 했지만 폭이 좁혀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른 반면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벌어졌다. 지방(-0.14%)은 입주물량 영향 지역, 구축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 지수가 내려가며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도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전셋값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달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0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했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더욱 커졌다. 반면,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0%)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학기 전세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월 말 기준 57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59%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북 석관동·용산 원효로4가 ‘모아타운 심의 통과’… 3490가구 대단지 조성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 일대 모아타운 심의가 통과하면서 349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3490가구(임대 66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총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총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일대는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된 탓에 높이규제를 받아왔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화랑로32길을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의 경우 총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시는 원효로4가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2ㅔ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헤 보행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속출…“법적 안전장치 시급”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증금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택을 지어 집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줘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임대시장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운영하니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주했다가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 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 수는 총 3760가구에 달했다. 최근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 부도로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59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도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에서 각각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 피해 구제 등의 사후 조치 뿐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평가나 보증금 등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HUG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HUG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재를 더하기 어려워,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민간 시공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보증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상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보증금이 부채라는 인식을 명확히 잡고 충당금을 관리하게 해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하며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도 HUG의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와 기업간 거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책정 시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대출이 한국 부동산시장 망쳐”…거세지는 폐지론

한때 서민 주거 복지 수단으로 칭송받던 전세대출 제도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갭투기를 부추기는 바람에 지나친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가계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심화, 실물 경제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세사기로 악용되면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천문학적 국고가 낭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정부도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분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특유의 주택 임대 시스템인 전세 및 전세대출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왜곡이 심각하다. 전세는 비교적 거액의 보증금을 집 주인에게 맡기는 대신 별도의 임대료는 내지 않는 방식이다. 소액의 보증금과 주간·월간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다른 나라의 주택 임대 제도와 차이가 있다. 전세 세입자는 한꺼번에 거액을 마련해야 하지만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받아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 주거 비용이 절약된다. 집 주인도 주택을 구매할 때 전세를 낄 수 있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해진다. 전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인정받으면서 전세대출 제도 탄생으로 이어졌다. 사적 금융거래임에도 정부가 별도의 담보도 없이 보증을 서주고 금융권이 100%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시스템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집값·임대료 등에 거품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로 국민은행이 2022년 11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7% 올라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6.18%로 3배 가까이 높았다 대출로 전세자금 조달이 쉬워진 만큼 세임자들은 더 많은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생겼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유발했다.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과 전셋값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굳어졌다. 결국 가계부채 폭등과 금융시장 불안, 자산 격차, 깡통전세 및 역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저소득층 주거 불안 심화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세값은 연간 8.2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시 가격의 150%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폭등했었다.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을 인정해주는 '인정소득' 제도까지 생기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오르자 대출을 활용한 갭투기로 이어지면서 집값이 순식간에 몇 배로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가능하게 해 갭투기판을 키웠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서 전세사기가 횡행하게 됐고, 피해금 변제를 위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사인간 금융거래를 담보도 없이 보증해 주고 있는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4조4896억원이나 됐다. 대신 물어준 돈도 전년보다 12.4% 늘어난 3조994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원에서 지난해 32조939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세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의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도 전세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고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폐지론자인 서동기 전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장기적으로 전세대출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빚을 지고 전세를 살라는 것인데,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독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주니 집값이 올라간 것이고, 집값이 오르니 전셋값도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껴있었다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대출제도가 그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해왔으며, 주거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망치 않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제도를 당장 없앨 수는 없다. 대출 액수의 한도 및 보증 한도를 줄이면 이로 인한 사고율이 줄고 시장 또한 안정될 것이다. 전세대출을 차근차근 줄여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수료 아끼려다 사기 당해”…부동산 직거래플랫폼 가이드라인 나왔다

당근마켓 등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정부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가이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매매 사례가 늘어나면서 허위·사기 정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의해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226.7% 급증했다. 지난해 1~7월에는 3만4482건을 기록하며 2023년 총 거래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실명인증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할 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한 글을 자체 신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매물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금 지금 방법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때 당근마켓에서 부여하는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강남 291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해제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로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잇딴 건설사-조합 공사비 갈등, 진짜 이유는 ‘부실 계약서’

최근 도시재정비 사업을 둘러 싸고 건설사와 조합간 공사비 갈등이 심각하다. 물가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라지만, 상호간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게 규정된 부실 계약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표준 계약서의 보완과 계약 주체들의 사전 준비 및 협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 조합 등이 시공 계약을 맺은 대형 건설사들과 소송을 벌이면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GS건설이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에 설계 변경과 원자잿값 폭등 등을 이유로 공사비 1032억원을 추가 요구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또 GS건설은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이 공사비 4859억원 증액을 거절하자 금융비용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571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으로 예정됐던 입주가 머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건설사의 유치권 행사로 조합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다른 사례도 많다. 지난해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사이에 공사비 갈등이 일어나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 남긴 채 공사가 중단됐으나 구청의 중재로 봉합됐다. 또 최근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한 제주의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미분양이 속출한 데다, 발코니 확장 등 계약과 설계변경 건으로 시공사 하이펙스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며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업계는 건설사와 시행사, 조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이 불명확한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정비 사업은 변수가 많은 현장 특성으로 인해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 산출 방식 명시, 공사비 조정 기준 등 계약 조항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모호한 계약 조항과 조합 측의 전문성·역량 부족,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단일 대오로 장기적인 법적 투쟁이 불리한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이 땅을 출자하고 건설사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건축 비용을 책임지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계약도 문제다. 건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얼마인지 조합 측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또 설계, 마감재 등을 시공사 측이 임의로 바꾼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조합과 사전 조율·합의없이 사후 청구하는 점도 불씨가 되고 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명무실해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들어 재개발 공사 계약에선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시공사 측이 부담하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물적·인적 토대가 약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조합이 대형건설사들의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없어 소송에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일정 부분을 지불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입주하는게 이득일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로비에 취약하다는 점도 조합이 건설사들의 소송에서 쉽게 물러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 했다. 지난 11일 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설계개요, 세대구성 사업개요를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입찰 전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마감재나 설계도면 등도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게 해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건설업에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 건설 원가가 급등했다"며 “표준계약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언제 터질 지 모르니 갈등 사례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로또’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는 못한다

앞으로 유주택자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과열 양상을 빚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모집에는 약 294만명이 접수하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이 기록됐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청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한다.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한 현실을 개선한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외에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올 상반기 중에 규칙을 개정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서류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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