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국론 분열 예방’한 전원일치…선고는 왜 늦었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파면'쪽에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기각·각하 등 소수 의견이 존재할 경우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씻게 됐다. 당초 “내부 이견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부 기각·각하 등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무색해졌다. 국회 탄핵 소추안의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이유로 국민의힘 등에서 '4대4' 기각까지 전망했던 것과도 정반대의 결과다. 이날 심판을 앞두고 헌재·정치권 안팎에선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커서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지난달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때 인용 1명, 기각 5명, 각하 2명 등 헌재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0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의 위법·위헌 행위의 중대성에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5가지 사유를 모두 일일이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배척하고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론한 야당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 동의없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곽종근 증언·홍장원 메모 등 일부 증거들의 오염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검찰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확인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처럼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나오자 한때 '5대3 데드락설'까지 나돌았던 헌재·정치권 안팎에선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는 최종 변론 후 2주일 쯤 후에 선고를 했었다. 이번엔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후 무려 38일이나 지났다. 우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지 않았냐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직후에는 최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는가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명의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를 동시에 진행했다. 물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 선고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달리 탄핵 반대 여론이 30~40%를 오가면서 정치권·국민 간 대립이 격화됐고, 막판 일부 주요 쟁점·문구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재판관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그런데 (탄핵심판 선고는) 역사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은 최종적인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졌던 것"이라며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선고 늦춰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파면]끝내 사과 없어…경호 외 예우 박탈·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발생한 엄청난 국가적·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스트레스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직위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사과나 유감 표시가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 헌재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법·위헌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연봉의 95%씩 지급되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등 인력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졌다. 국립현충워 안장 자격도 박탈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돼 같은 해 5월10일 취임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년 11개월 동안의 임기 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차별화를 꾀했지만, 부인 관련 의혹 등에 시달렸고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립 탓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애초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천해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헌정 사상 두 번재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사형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엔 특검법안 등에 대한 여당·정부의 보호막이 존재했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졌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에 따른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韓 권한대행 “대선 관리 최선…공명정대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한 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 대통령 탄핵]헌재, 전원일치 파면…“중대 위법, 국민 신임 배반”(종합)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민으로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는 6월 3일쯤 조기대선이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탄핵 소추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킨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다.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비상 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행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피청구인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로 막을 수 있으므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도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파면]권성동 “이재명에게 나라 못 맡겨…대선 준비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독려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인삿말을 통해 “헌재의 판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 그래도 우리가 치러야할 선거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헌재의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났다"면서 “국정 운영 공동책임을 진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 분열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고, 정쟁으로 먹고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민생경제는 어렵다. 막중한 책임의식 갖고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출발'과 조기 대선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111일은 되돌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면서 “모든 차이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금도 정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 곧 대선이 열린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 자유주의 지키려는 국민 안정 바라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선고는)아픈과 시련이지만,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 굳센 의지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 전문 -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열고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헌재의 주요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경제 활력 제고 위해 힘 모을 때”

헌법재판소가 지난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경제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22일만, 작년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바로 잃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尹 파면]이재명 대표 “위대한 빛의 혁명…국민이 K-민주주의 지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빛의 혁명"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광주 5.18, 제주 4.3 영령들, 총칼에 맞선 국민들과 부당명령 맞선 군인들이 오늘의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 민주공화정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면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게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野 ‘사필귀정’·與 ‘수용’…尹측 “이해 못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 직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겸허한 수용'을 내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 달게 받겠다.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이했는데. 어떤 경우라도 폭력 극단적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정치 권력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ㅈ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21세기 법치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면만 본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침체 지속된 건설업 ‘봄’ 올까

4일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한동안 강남 3구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대부분이었던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올 지 주목받고 있다.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오늘도 1437원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던 것도 한 몫 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을 정도였다. 4월에도 서울에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전체 규모 404호, 일반 분양 물량 97호에 그치는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 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침체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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