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는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요금 대신 광고 시청으로 대가를 받는 '무료 서비스'는 품질 감소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시장획정과 관련해 개정 심사기준은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을 명시했다.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면과 음식점면 각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제한성 우려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명시됐다. 네트워크 효과란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사용자 수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실 자체가 카카오톡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 평가 시 이런 네트워크 효과의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의 경우 가격 인상 우려보다는 서비스 질 하락 등 비가격적인 폐해 우려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사례도 보강됐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투입자본 회수(엑시트) 및 신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무관한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가 이뤄지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