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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동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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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장고하는 금감원…두산 3사 또 주총 연기하나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3사가 올해 한 차례 더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두산이 제출한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가 이달 말까지 통과돼야 임시 주총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통과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금융감독원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밥캣 등 3사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을 또 다시 연기해야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3사는 지난 9월에도 예정됐던 임시 주총을 한 차례 연기했던 바 있다. 이들 3사가 내달 12일 임시 주총을 개최해 분할·합병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관련 증권신고서를 통과시켜줘야 한다. 주총 2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내야하는데, 신고서의 효력발생까지 걸리는 시간이 7영업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는 28일 전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 제출하기도 했다.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합병비율에 대한 객관성을 보강했고, 추가로 3분기 실적과 재무상황도 업데이트했다. 이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정정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통상 상장법인의 3분기 실적이 이달 15일 최종 정리되지만 두산로보틱스는 증권신고서를 최대한 빠르게 정정하기 위해 최대한 서둘렀다는 후문이 들린다. 해당 신고서는 스스로 정정한 횟수까지 합쳐 6번째 신고서다. 두산그룹은 지난 7월 지배구조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발표한 개편안에는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밥캣 등을 분할해 만든 신설법인과 로보틱스를 합병한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밥캣을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시장에서는 곧바로 에너빌리티 분할신설법인 로보틱스 간 합병비율, 로보틱스와 밥캣의 주식교환 비율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알짜회사인 밥캣이 시장에서 저평가됐으며, 적자회사인 로보틱스는 고평가된 결과 합병비율 산정이 소액주주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후 금감원도 합병비율 산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7월과 8월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두산은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이후 지난달 21일 절충안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우선 로보틱스와 밥캣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에너빌리티 분할신설법인과 로보틱스 간 분할합병 비율도 기존 1대 0.0315에서 1대 0.0432로 상향조정했다.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로보틱스 주식을 좀 더 많이 받게 된 것이다. 두산 3사는 지난달 21일 절충안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임시 주총 시점도 12월 12일로 설정했다.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금감원의 검사 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두산의 증권신고서를 제출받은 금감원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기한이 차츰 다가오게 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두산이 금감원을 장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이 지적한 합병비율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다. 당초 두산은 에너빌리티 분할신설법인의 수익가치를 밥캣의 주가로만 평가했는데, 금감원은 이 방식을 채택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봤다. 시장에서 흔히 활용하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산은 수 차례 신고서를 정정하면서도 시가기준 평가 방식을 유지했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상 지주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자회사(밥캣) 지분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두산은 최근 이촌회계법인과 우리회계법인을 외부 평가법인으로 추가 선정해 합병가액에 대한 검토를 받기도 했다. 원래는 안진회계법인이 혼자 합병가액 산정 평가를 맡았는데, 이 회계법인이 두산로보틱스의 2023년도 감사를 맡았던 터라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인 합병비율 산정 방식을 제외하고서는 두산도 나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재계에서는 금감원이 두산의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쟁점사항인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을 본다면 금감원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면 두산이 나름대로 절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경우 감독권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쉽게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데 두산이 일조하기는 했다"며 “그렇지만 금감원의 고민이 길어진다면 두산이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최윤범 ‘플랜B’는 우군·중립 주주 설득… 영풍 석포제련소 가동률 53.5% 지적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승리 플랜을 자진 철회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초심으로 돌아가 정공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고려아연을 더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지금의 경영진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우군과 중립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동시에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을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올해 각종 환경·안전사고로 가동률이 50% 수준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최 회장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유상증자 자진 철회 전후로 여의도를 찾아 투자자와 주주를 만나 활발하게 면담하고 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 주주들에게도 고려아연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 경영진을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면담과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MBK·영풍 측이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을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분(MBK·영풍)들이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실패한 환경 파괴 기업 영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영풍의 3분기 실적과 가동률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풍은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준공한 이후 본격적으로 아연괴 등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제련 부문 생산량을 전부 책임지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올해 석포제련소가 연달아 발생한 환경·안전 관련 사고 탓에 생산량과 실적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삼수소화비소(아르신)를 흡입하는 사고로 사망했으며 다른 직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 등이 관련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뒤 업체 대표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영풍은 최근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누적 3분기(1~9월)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5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동률인 80.04%에 비해 매우 악화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영풍은 이 기간 610억원의 적자(연결기준)를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석포제련소가 잇달아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어 가동률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달 1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영풍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대법원에서도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되면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석포제련소가 올해 4분기 가동률을 극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련업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이르면 연말에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임시 주주총회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사고를 근거로 우군과 중립 주주들에 대한 설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지난 70년간 오염 방지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영풍보다 훨씬 큰 고려아연을 이런 사람들이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길 잃은 RE100]⑩ 국내 재생에너지, 경제성·안전성 글로벌 최악…“규제 완화·주민참여형 사업 필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선진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전성을 개선하려해도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탓에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RE100 달성을 위해서 일부 규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권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와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 아직도 큰 온도차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18일 산업권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정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100에서도 지난 2023년 발행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혹은 국내에 진출한 RE100 가입 기업의 40%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고해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위인 대만이 33%, 3위인 싱가포르가 27%에 그쳤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한 기업들은 '조달옵션이 부족'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비싸다'고 이유를 꼽았다. 국토가 좁고 계절 변화가 심한 국내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재생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송전망 설비도 미비해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으로 수월하게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국내 정부도 이를 알고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RE100 수요 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같은 시기 공고된 태양광·육상풍력 경쟁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에게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칭 기회는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앞으로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7월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하기도 했다.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다, 기업들이 밀집한 산단을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최적지로 보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2.1GW 규모의 산단 소재 태양광 발전 설비를 12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단 입주기업 PPA 망사용료 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가 요청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해상풍력 고도제한 관련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 대상간의 최소거리다.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작용하는 해당 규제는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도로나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주요관광지와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거리규제를 두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57%에 달하는 129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규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해당 규제가 해상풍력 발전 효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규제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건설 자체가 위축되다보니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정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육성해오고 있는 것과 큰 차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간격을 넓히고 높게 설치해 농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존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의 발상지인 일본은 2013년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안이 통과돼 약 4000건 이상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 프랑스도 영농형태양광을 농업 보호 시설로 인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농지법 하에서는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최장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영농형태양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장 기간인 8년이 지나면 수명이 25년 이상인 발전소를 철거해야 하는 탓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지역주민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커져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참고 수용하라고 달래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정부, 고려아연 ‘하이니켈 전구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

정부가 고려아연이 가진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려아연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기업에 인수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속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며 “국내 이차전지 소재의 핵심 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산업의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동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은 정부로부터 개발 부담금 감면, 공장 인허가 단축 등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은 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 9월 24일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전격 신청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는 한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아연이 가진 이차전지 전구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돼 정부는 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이 MBK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내세운 '국가기간 기업 보호' 명분을 한층 강화하는 객관적인 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 지분 구조상 상대적 열세에 처한 고려아연이 일반 주주 지지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캐스팅 보트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분들"이라며 “저희의 경쟁 대상이 MBK와 영풍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한해운, 단기차입금 사상최대치…호황기에 선박 팔아서 빚 갚는다

대한해운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단기차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매각으로 자산 유동화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선박 부족으로 글로벌 해운 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대한해운의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18만 DWT(적재할 수 있는 화물 최대 중량) 선박 두 척을 530만 달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환율이 1395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7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대한해운은 지난 5월에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4척의 매각을 밝혔다. 내년 5월 해당 계약이 마무리되면 대한해운은 6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두 차례 매각으로 대한해운의 유형자산은 751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해운의 자산총액 4조7278억원의 15.89%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대한해운은 신조선을 매입할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향후 어떻게 쓸지를 두고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한해운은 당분간 축소된 선박 규모를 운영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해운업계에서는 대한해운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단기 차입금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을 매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해운의 개별 기준 단기차입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2427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 2237억원을 뛰어넘었다. 지난 2022년 말 단기차입금 규모를 627억원으로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18개월 만에 3.8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대한해운이 단기차입금을 외부에 공개한 1984년 이후 40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 1984년 이전 해운사가 빌릴 수 있었던 차입금 한계가 현재보다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6월 말 수치가 사상 최대치로 분석된다. 대한해운은 지난 2013년 SM그룹에 피인수된 이후 차입금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해운이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해운은 지난 2020년 7월 LNG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새롭게 설립한 대한해운LNG를 물심양면으로 육성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글로벌 선복 부족 현상으로 해운 경기가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오가는 선박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함에 따라 '홍해 사태'가 발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상교통 중요 통로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선복량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해운 운임지수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홍해 사태 이전에는 1000선 안팎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지난 7월 초에는 3733.8로 전고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에도 1000선 안팎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3분기는 운임이 3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11월에도 2300선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2.3배 이상의 운임이 유지되는 상태다. 이에 글로벌 주요 선사들이 신조선을 도입해 선복량을 늘려 실적 개선을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 국내 1위 해운사인 HMM 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461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9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해운은 선박을 매각한 탓에 선대가 줄어들면서 이 같은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올해 3~4분기 해상운임이 크게 올라 호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해운은 선박을 매각한 탓에 실적 개선 폭이 다른 회사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 임시주총 개최 시점 놓고도 고민…MBK·영풍 소집요구 받아들이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승부처로 꼽히는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르면 연내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 주총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법원의 판단 이전 임시 주총 소집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임시 주총을 수용하는 경우 개최 시점을 최 회장 측에서 결정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시점에 승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요구한 임시 주총을 수용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MBK영풍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신청한 이후 이사회가 뚜렷한 반응이 없자 이달 1일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14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해 현재 11명인 고려아연 이사회를 25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된 신규 이사가 과반수라 현재 최 회장 측에 있던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당장 최 회장 측이 불리하다. 최 회장과 우호세력이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4.65%로 추산돼 MBK·영풍 측이 확보한 39.83% 보다 5%포인트(p) 가량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에 더해 최 회장 측의 우호세력의 일부가 실제 표 대결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문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2조5000억원 규모의 고려아연 유상증자가 자진 철회되면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과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돼 가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시 주총은 이르면 연내에 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원이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심문기일이 끝난 뒤 1~2주일간 진행되는 준비서면 제출 기간과 인용 이후 14일간의 주총 소집 통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2월 하순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다. 유상증자 자진 철회로 플랜B를 찾아야 하는 최 회장 측에서는 임시 주총 소집 기한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서 오히려 MBK·영풍 측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법원이 임시 주총 소집을 인용하면 임시 주총 소집일은 신청인인 MBK 연합이 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집 요구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수용하면 임시 주총 소집일을 최 회장 측이 정할 수 있다. 임시 주총 소집을 받아들인 뒤 언제까지 반드시 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통상 2개월 내로만 소집일 정하면 된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만큼 최 회장 측 입장에선 임시 주총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1월 말 또는 2월 초께로 임시 주총 개최 시점을 확정한 이후 그동안 또 다른 플랜B를 확정해 경영권 방어 전략을 이행하리라는 분석이다. 반면 임시 주총 소집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이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소송이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시 주총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한 MBK·영풍 측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장내 매집해 더욱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지난 12일 유상증자 철회 관련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시 주총 소집일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말씀해주시는 데로 따라서, 저희가 특별히 다르게 예측을 하거나 별다른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그것(임시 주총 관련)은 그렇게만 표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플랜B를 확정하면, 그에 따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 소집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며 “혹은 플랜B를 준비하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최윤범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는다…초심으로 돌아가 주주 설득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아울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내려놓고,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키로 하는 등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주 설득을 통해 MBK·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드시 막아낸다는 각오다. 13일 최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 놓겠다"며 “고려아연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현재 고려아연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 있다. 앞으로 고려아연은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사와 여론이 적극 반영되도록 '비지배주주 다수결 동의제(MoM)'를 정관에 추가한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고려아연은 MoM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고려아연은 이사회의 다양성과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비철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외국인 주주와 해외 투자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뜻을 밝혔다. 더불어 시장과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감 없이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IR전담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다양한 시각이 고려아연 미래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주주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주주 친화와 환원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고려아연은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 도입을 추진한다.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해 예측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중간 배당을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고려아연 주주들은 앞으로 더욱 예측 가능한 배당 수익을 거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날 내놓은 대부분의 약속은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얻어야 실현될 수 있다. 특히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한 것은 정관에 명시된 사항이라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고려아연 지분을 39.83% 가량 보유한 MBK·영풍 측이 찬성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구조다. 최 회장은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고려아연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비전을 지지하는 주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M&A로부터 국가기간산업과 고려아연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철회’… 우군 결집 플랜B 찾는다

고려아연이 결국 2조5000억원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융당국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전체적 일정에 제동을 걸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결과 선뜻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의 묘수로 추진했던 유상증자라는 플랜A가 폐기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 번 크게 요동치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MBK·영풍이 최근 장내 매집을 통해 더욱 지분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이 우군들을 결집시킬 플랜B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1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최근까지 추진해 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주주들과 시장의 우려가 있었다"며 “주주 보호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전문가들은 전체적 일정이 늦어지면서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고려아연은 당초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다음달 3~4일을 청약 예정일로, 18일을 신주의 상장 예정일로 설정했다. 연내에 빠르게 신주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임시정기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MBK·영풍 측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이다.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 표 대결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는 연말 확정된다. 연말을 넘기게 된다면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통해 획득한 지분율 확대 효과를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 MBK·영풍이 새로운 이사를 대거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확률이 높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어렵게 유상증자를 마무리했으나 아무런 경영권 방어 효과를 갖지 못하는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고려아연은 최대한 유상증자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연내 상장 일정에 맞춰 줄지 확실치 않다. 고려아연이 최대한 빨리 정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금감원이 이를 재심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최근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례에서 발생했던 재정정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장의 눈총과 금감원의 압박을 감수하고 증권신고서를 다시 재출하더라도 일정이 맞춰질지 확실치 않다. 이런 고민을 지속한 결과 고려아연이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해 플랜A를 폐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MBK·영풍 측에 맞서 경영권을 지킬 플랜B를 찾는 것이다.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말 내내 모여 이 같은 플랜B에 대해서 토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 플랜B로 우선 우군을 결집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이번 경영권 분쟁 이전에 지분을 취득해 최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됐던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타이어 등이 고려아연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최 회장과 그 우호세력과 MBK·영풍 측과의 지분 격차가 좀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종전까지 최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됐던 현대차·LG 등은 다소 중립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표 대결 이전까지 이들의 확실한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MBK·영풍 측과의 지분 격차를 역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활용, 지분을 매집할 기관투자가 모색 등이 꼽힌다. 우선 성과보상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장외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자사주 활용 방안으로 거론된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 9.85% 이외에도 2.41%의 자사주를 확보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베인캐피탈 같이 지분을 대신 매집해줄 기관투자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고려아연 주가가 여전히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 전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투자자를 확보하기가 간단치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IB(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MBK에 경영권을 양보한 것처럼 최윤범 회장도 상당한 대가를 약속해야 기관투자자를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탈 조짐을 보이는 기존 우군을 결집시키면서 역전에 성공할 수 있는 플랜B를 찾아야 할 것"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 결국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회장 입장 밝힐 듯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 시장 반응이 부정적인 데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자 숙의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단행했다. 1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최근까지 추진해 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 측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주주들과 시장의 우려가 있었다"며 “주주 보호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앞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량 소각을 조건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상태였다. 자사주 공개매수가(89만원)보다 유상증자 예상 발행가격(67만원)이 한참 낮았다. 유상증자 발표 직후 고려아연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와 동시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는데, 허위 기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유동 물량 증가, 주주 기반 확대로 분쟁 완화와 국민기업 전환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장 상황 변화와 투자자분들의 우려, 감독 당국의 정정 요구 등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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