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단체가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과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게임소비자협회·게임이용자협회 등 게임 이용자 단체 2곳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구글 게임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게임사들이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했는지 여부다. 이들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독점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 지불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거나 광고혜택 등을 지원받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란 구글이 특정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단체 측은 구글이 거래 구조를 악용해 게임 이용자들의 인앱결제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 개발사들의 매출 30%에 달하는 중계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게임산업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를 제시했다. 구글은 당시 구글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판매 수익 배분 △광고 입찰가 담합 등 대가를 지불해 주는 내용의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게임 4사가 구글로부터 2019년 환율 기준 총 5억6400만달러(한화 약 6850억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엔씨소프트 2억7000만달러(3279억원) △넷마블 1억4800만달러(1797억원) △컴투스 8200만달러(996억원) △펄어비스 6400만달러(777억원)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광고를 따내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게임사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4개 대형 게임사는 이와 상관없이 광고 분배를 우선적으로 받았고, 이는 게임사 간 공정한 경쟁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투명한 세부 전수조사, 추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소비자 보호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4사에는 총 69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구글플레이에 대해선 현행 30%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인하하는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강요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중 국내 중소게임사와 함께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는 “과거 공정위의 조사에 국내 기업들은 참고인으로만 들어갔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국내 게임사 4곳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구글의 혐의에 대해 소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게임사 4곳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회사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