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업계에선 내년 초쯤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실었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재도입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통신 3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 알뜰폰 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을 일괄 60% 제한하면 금융권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정책 실행의 주체인 정부 의견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알뜰폰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칸막이를 치는 것"이라며 “통신3사 자회사 50% 규제안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측에서 사전규제 재도입을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규제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