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가 유보신고제 범위를 통신 3사로 확대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보신고제 범위를 SK텔레콤에서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제도는 통신사가 신규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현재 통신 3사 중에선 SKT만 유보신고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돼 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근거가 사라지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할인율을 현행(25%)보다 낮게 책정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따를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 역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제조사의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선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