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을 기록했던 DS단석의 상장주식 의무보유 해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2일 DS단석 상장주식 중 297만2104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상장 직후 매도할 경우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무보유 기간을 정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DS단석의 이번 의무보유 해제 물량은 총 발행주식(586만1404주)의 50.71%로 절반에 달한다. 지난달 말 기준 DS단석의 최대주주인 한승욱 대표이사와 자녀인 한수현이 보유한 주식이 40.64%(238만2104주)이며 나머지 59만주(10.07%)는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보호예수 필요 주주 물량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문투자자의 보유 주식이다. 투자자들은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면 DS단석의 2대주주인 스톤브릿지캐피탈(이하 스톤브릿지)이 블록딜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스톤브릿지는 DS단석 상장 당시 지분 109만주(18.6%)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 차례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스톤브릿지는 지분 21만주(3.59%)를 블록딜로 팔아치웠다. 스톤브릿지의 DS단석 지분율은 18.6%에서 15.01%로 낮아졌다. 이후 스톤브릿지는 지난달 29일 2차 블록딜을 통해 23만5429주(4%)를 처분했다. 지분율은 15.01%에서 11.01%로 떨어졌다. 상장 5개월여 만에 보유 주식 수는 109만주에서 64만5471주로 줄어들었다. 스톤브릿지가 두 차례 블록딜을 통해 자금 회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블록딜이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진 것이다. DS단석은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의 사업을 하며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10만원) 대비 300% 오른 40만원을 기록하면서 케이엔에스, LS머트리얼즈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따따블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2대 주주의 블록딜 여파로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날 DS단석은 전 거래일 대비 1.53% 하락한 9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첫날 대비 75% 하락한 수준이다. 스톤브릿지의 1차 블록딜이 추진된 지난 4월3일 DS단석 주가는 5.4% 하락했고 2차 블록딜이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는 하루 만에 14.30%가 하락하며 상장 이후 최초로 10만원선이 무너졌다. 다음달 '블록딜 사전 공시의무제도'가 시행되는 점 또한 블록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다음달 24일부터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는 발행주식 수의 1% 이상 지분을 거래할 때 가격, 수량, 기간을 블록딜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주들의 급작스러운 블록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블록딜 사전 공시의무제도'는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시의무 이전에 블록딜을 서둘러 추진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블록딜은 투자금 확보 성격이 짙은데 이를 미리 공시하게 되면 불안감에 투심이 위축되고 주가가 빠질 수 있어서다. 주가가 하락하면 취득원가가 낮아져 매각 대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최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엔켐 등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딜로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한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영향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들이 블록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공시의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블록딜로 인한 주가 하락을 우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