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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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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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식원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권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필수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하여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협법 제11조의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인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 개회를 2주 앞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동행축제(5.1~5.28)가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총 560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실적은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매출 2214억원, 온누리상품권 1367억원 등 직·간접 매출이 358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이 2020억원 판매되는 등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밀가루없는 어묵탕' 제품은 티몬 라이브커머스 셀럽 특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단시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5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인 '국내산 반건조 오징어 피데기'는 동행축제 기획전을 통해 8일간(5.1~5.8) 총 1억1100만원(일평균 1400만원 매출기록)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프락토올리고당'과 과일을 주원료로 만든 '핸드메이드 수제청' 제품은 동행축제 기간 개최한 소담마켓 현장판매와 온라인 기획전 노출로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매출이 신장하였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국민 분들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동행축제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처법 시급히 개선해야…중소기업에 치명적”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성창진 경영부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성철 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배현두 부대표, 대한건설협회 황근순 경기도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김순호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주)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부담완화 ‘절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센터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우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시동 건 납품대금연동제…전기료 반영·조달시장 확대 ‘개선과제’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들은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지만 제도 운영에서 현장 애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부터 개막된 올해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개선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앞서 14일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16일 민간 외에 공공조달시장에도 연동제를 확대 도입해야한다는 취지의 토론회 '조달시장 제값받기의 해답 :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를 개최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중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중기중앙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설명회와 16일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제시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보완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연동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납품대금 10% 이상의 '원재료' 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장에선 전기요금 급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 2022년 27%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7.1%는 에너지비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전기요금 급상승으로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납품대금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조속히 포함해야한다"며 현장의 애로를 강조했다. 16일 토론회에서는 정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제도연동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계약과 달리 조달계약은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납품대금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해 단가 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후 신청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다보니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민간시장에서 해당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시장에도 민간수준의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약정서 관련 용어, 연동약정서 작성요령 및 연동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불가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노형석 과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인 원재료에는 천연재료뿐만 아니라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 만큼 연동대상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에 대해 설명한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팀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만큼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파악을 위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을 위한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두 분야로 구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전문가들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300여명이 참석해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률 분쟁 솔루션' 강연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에 따른 사장님들의 고민을 상가임대차 계약, 미수채권, 노무관리 등 사례별로 살펴보며 알기 쉽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클리닉이라는 주제에 맞게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의 전문가들인 현직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 참석하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각 분야별 고민을 1:1 대면상담으로 명쾌하게 해결해주었다. 생업 현장을 뒤로 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사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문턱이 높아서 상담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현장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직접 상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전문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89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경영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언제든지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상담플랫폼 또는 전화를 통해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노란우산 가입자를 비롯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 운영 중에 마주하게 되는 법률·세무·회계·노무 문제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클리닉 행사를 지역별로 지속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행사는 지난 4월 춘천에서 개최되었으며, 5월 서울(여의도)를 시작으로 6월 대구·창원·광명·남양주, 7월 전주·광주·인천·청주, 9월 대전·부산·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새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최우선 처리” 촉구

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임기에 들어가는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제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주간 '스타트'…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치가 경제 밀어 달라"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의 개막행사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참석자들은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업계 현안 및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고, 중기단체들이 모여 헌법소원까지 하게 됐다"며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도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2대 국회는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가 경제를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주간이다. ◇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에 '발 동동'…중기업계 “'노동개혁' 급선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로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등을 제시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추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고용법,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응답 1순위 기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이날 토론에 업계 패널로 참여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재 법 정책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산에 800만 그루의 중소기업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각기 가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비료를 일괄적으로 주는 꼴"이라며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정책은 산 전체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근로자가 있다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연동된 임금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본부세관과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온라인 수출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서울본부세관 수출통관 전문가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설명 △온라인 수출 전문가 강연 △정부·기관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글로벌 멀티마켓을 위한 로케팅 준비' 세션에는 온라인 수출전문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눈높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의 경쟁 심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시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수출 전략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응답 1순위 기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 3곳 중 1곳(매우 높음 9.8% + 다소 높음 20.6%)이 '높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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