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은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검찰은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허 회장의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달 18~22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1일에도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허 회장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양성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