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오너일가 가족간 형사고발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연합 및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어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모에 가담한 대행업체는 물론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 개인별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과 대면 및 유선통화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운영,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모녀 및 신동국 회장의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형제측의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끌고 있다. 앞서 형제측의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리그룹은 지난 13일 송영숙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같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코리그룹은 박재현 대표가 송영숙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승인 없이 그룹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에 기부행위를 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고발 주체가 한미사이언스와 코리그룹이지만 사실상 장남 임종윤 이사와 차남 임종훈 대표가 모친 송영숙 회장과 누이 임주현 부회장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형사고발에 대해 3자연합측은 입장문을 통해 형제측의 독재경영의 민낯이라고 반박했다. 3자연합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조하는 유상증자와 같은 부적절한 시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기부와 관련해서는 “고발의 실제 주체인 임종윤 사장 역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이사회 의결 없이 100억원 이상 기부했다"고 맞불을 놨다. 3자연합측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에선 화합을 뒤에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의 민낯을 보신 주주들께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3자연합측의 요구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안건과 신동국 회장 및 임주현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이 상정돼 있다. 임시주총에 상정된 정관 변경 안건은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 사안이다. 업계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선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