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 의왕도시공사 임원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채훈 의원은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의왕도시공사가 해당 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만큼 법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50개 시-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의왕도시공사가 40등을 기록해 경영 파트의 인적 쇄신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진행된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후보자가 LH 출신으로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나 그린벨트에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 의왕시 특수한 개발여건을 이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이 없고, 민-관 합동 PFV사업방식을 추구하는 민선8기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험도 전무해 다소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1일 발표한 5분 지유발언 전문이다. 의왕을 품격 있게, 시민은 행복하게,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입니다. 어제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장 후보자는 LH 출신으로서,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였으나,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그린벨트에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 의왕시의 특수한 개발여건을 이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이 없어 적합한 인물인지는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PFV 사업방식을 추구하는 민선8기 김성제 시장의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험도 전무(全無)하다는 것 또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장 후보자는, 의왕도시공사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입니다. 공사는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62억원 당기순손실이 났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약 159억14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 “공사 사옥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재무적 타당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 과정상 미흡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대외평가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가 50개 시-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의왕도시공사는 40등을 기록했습니다. 50개 중 40등. 경영 파트 최고책임자가 셀프 보너스 수당 조항을 신설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니, 직원들도 하나같이 무능력하게 된 결과라는 시민들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7년 당시 1위를 기록했던 영광은 어디로 가고, 40등으로 추락했다는 말입니까? 의왕도시공사 경영파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 전 직원은 블라인드에 본인이 몸담았던 회사를 “모지리를 위한 회사"라고 칭했고, “승진 및 근평은 정치해야 잘하고 잘 받고 의왕시 라인이 있어야한다", “관리자들 무책임 문제가 생기면 하위직이 책임지고 관리자는 휴가 가고 팀원에게 떠민다"며 “의왕시에 빽도 없고 관리자들 무능에 지쳐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장께 보고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대신 읽어드린 것입니다. 김성제 시장, 시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김성제 시장이 정도(正道)를 걸으며 성공하길,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민선8기 성공이, 곧 9대 의왕시의회 성공이며, 시민들의 삶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고,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성제 시장께 요구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표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해당 임원은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6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제 시장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