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13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날 행사 개최'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매년 7월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날'로 지정,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열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이번 조례안이 공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판단, 원안 가결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날 본회의도 기획행정위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이진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이 우리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