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15년간 3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며 “법령과 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붕괴하고 독점 위탁 계약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이 장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이른바 '환경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이후 대부분 사장은 환경부나 수자원매립지공사 출신이었고 공사 출신 20명 중 15명이 고위직을 지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 먹기'로, 환경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0월 공사 퇴임 후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을 맡았던 A씨는 취임 2년이 되기도 전에 공사와 6개 시설 관련 370억원짜리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기도 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불법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는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