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깜짝 놀랄 판결이 내려졌다. 청소년 기후행동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기후소송에서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처럼 2031년부터 2049년까지도 감축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 유럽에서 기후 위헌소송이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그만큼 값진 결과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얻기 까지 많은 기후 활동가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활동을 한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기후행동이다. ◇“일부만 불합치 판결 아쉽지만, 사회 변화 촉발 계기될 것" 2020년 3월 당시 중·고교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19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후행동은 원고가 되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 국민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은 이제 대부분이 성인이 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헌재 판결이 나고 2주가 지난 9일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윤현정 활동가를 직접 만나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불합치 판결에 대한 소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윤 활동가는 “사실 모든 기후소송이 위헌 판결이 나길 기대했지만, 일부만 인정된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저항선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 대응의 최후 저항선을 만들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2026년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감축 목표 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감축 수치에만 의존하는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전환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리나 패배를 떠나,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면될 수 없음을 사회에 각인시켰다. 윤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남겼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그들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 서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계획이다. ◇2018년 폭염 겪으며 기휘위기 실감, 목소리 내자 결심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는 2018년의 폭염이었다고 한다. 김 활동가는 에어컨도 없이 노후된 집에서 폭염을 견뎌야 했던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 당시 폭염으로 집 안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선풍기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폭염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라는 걸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은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는지를 이야기했다. 김 활동가는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모임은 아니었다. 2018년 폭염을 겪고 나서 비슷한 고민을 하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개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큰 경험이 됐다고 한다. 윤 활동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같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법적 소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들과 협력해 법리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배우며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후 과학 자료와 정책 실패 사례를 모아 소송 논거를 세웠다. 특히,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제3자 의견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경험도 중요했다. 윤 활동가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5000명 이상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했다"며 “이 의견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시작일 뿐, 입법과 정책에 목소리 반영시킬 것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존 방식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윤 활동가는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기후위기 정책은 특정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우리는 기후위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기업 부담을 줄이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이 더 느려져 기후위기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며 “이 부분이 헌재 판결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들은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 활동가는 “우리는 이제부터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닌 한국 사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