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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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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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한동훈 당대표 출마…찬성 42.3%, 반대 49.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관련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휘했던 한 전 비대위원장은 여당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면서 그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도 사퇴한지 한 달 만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전대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하루간 조사해 5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는 답변이 49.1%(매우 반대 36.4%/반대하는 편 13.1%), 찬성하는 답변이 42.3%(매우찬성 26.5%/찬성하는 편 15.%)로 반대하는 응답이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격차가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지지층이 강한 대구·경북(찬성 50.5%/반대 43.6%)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진보 텃밭인 광주·전라(찬성 32.0%/반대 56.6%) 지역에서는 반대가 과반수였다. 서울(찬성 44.4%/반대 50.1%), 인천·경기(찬성 37.7%/반대 51.0%) 등 수도권도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찬성 42.3%/반대 64.1%) △30대(찬성 38.6%/반대 52.9%)는 반대가 과반수로 집계돼 2030 세대는 한 전 위원장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찬성 41.0%/반대 49.1%) △50대(찬성 46.3%/반대 46.8%) △70세 이상(찬성 49.7%/반대 42.2%) △40대찬성 46.8%/반대 40.8%)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보수일 경우에는 찬성이 57.4%, 반대가 38.4%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진보일 경우에는 찬성이 29.6%, 반대가 59.5%로 집계됐다. 중도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찬성 44.2%/반대 49.3%였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평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렸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찬성 79.5%, 반대 17.8%의 결과가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찬성 23.8%, 반대 65.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당대표 선출시 국민 여론 반영 무게 실려…‘당원투표 100%’ 폐기할듯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심을 반영하는 전대 룰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구체적인 반영 비율만 조율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내에서는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당 대표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민심'과 당원투표를 통한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당심 100%'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밀어붙인 경선 룰로,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 그리고 당시 경선 룰 변경의 타깃이었던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민심 반영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선 룰 개정에 대한 거부감도 나타나고 있다. 특위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당심 100%) 유지와 당심 대 민심 80:20, 70:30, 50:50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나 ARS 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 7명 중 5명이 참석한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 여론 30% 또는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30% 반영이 채택될 경우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되기 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특위는 지도부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비대위로 넘길 계획이다. 다음 달 25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한 전당대회 일정에 맞추려면 경선 룰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비대위 검토 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도 주목된다. 특위는 5일 회의에서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단일지도체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결론을 낸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상관 없이 특위는 (지도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北 도발하면 언제든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확성기 방송 등 군사행동한다

북한이 앞으로 도발 등 적대행위를 할 경우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 등 즉각적인 상응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적 족쇄를 풀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 재가동이 가능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中 대사관 ‘오만방자’…“한국, 대만·남중국해 문제 왈가왈부”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측이 중국측 결연한 반대에도 미국, 일본과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왈가왈부(說三道四·이러쿵 저러쿵 지껄이다)하고 있다"며 한국의 언행에 대해 지적했다. 4일 대사관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미일 3국이 최근 외교차관협의회와 국방장관회담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환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적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이런 언급은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한관계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관계의 대세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본입장이긴 하나 주재국 외교활동에 대해 대사관이 감정적 단어를 동원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중국의 이런 언급은 '오만방자'한 태도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사관은 “한미일은 모두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국과 역내 국가간 해상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되고 중국 측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도 꼬집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을 향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을 향해 악의적 공격과 먹칠을 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 항의에 대한 입장 질의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에) 여러 계기에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입장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1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대만·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국방장관회의에선 대만해협 평화·안정과 중국의 불법적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중국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성 발언을 한 이후 우리 정부는 싱 대사와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핵심광물 개발·기후변화 대응 등 아프리카와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 변화 문제 등을 협력하며 연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사를 통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이 될 '함께 만드는 미래'의 세 가지 방향성 가운데 첫째는 '동반 성장'"이라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역 측면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속도를 높이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 등을 대표적 위기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하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에볼라·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등을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아프리카에서 모두 48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으로 회의를 공동 주재하는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결과에 대해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수영 “도종환 인도 방문에 김정숙 ‘특별수행원’으로 뒤늦게 합류…초청 못 받아”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의 공식 활동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기내식에만 6000만원을 사용한 데 대해 야당 압박에 나섰다. 이어 김 여사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으로 뒤늦게 합류한 것은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292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 6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6000만원 기내식'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했는데,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체부에 끼어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고 쏘아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한 달 전인 그해 10월5일 이미 문체부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 짓고, 외교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도 장관이 참석할 행사들과 델리-인천 출·입국 시 각각 이용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편명·시각 등이 기재돼있다. 이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 측 초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출장 2일 전 장관이 결재한 공무국외출장 식비와 기내식 비용만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문체부나 감사원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문체부는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초호화 나랏돈 관광여행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영부인의 혈세관광을 첫 단독외교라고 우길 참이냐"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다룰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김정숙 여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도입)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좋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반대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정숙 여사 특검법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없다.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 것들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 도입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한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기존 법안과 큰 틀을 같이 했다.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은 효력 정지가 합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1조1항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전방에서의 훈련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엔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북한이 작년 11월 하순 우리 측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에 대응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이후 GP 복원과 JSA 재무장화 등 합의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우리 군도 상응조치에 나서면서 유명무실화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육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하지 않아왔는데, 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 상황에 따라 훈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면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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