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