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가장 큰 신뢰성 및 노하우는 지금까지 저와 회사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한다" 조완준 에스와이어드바이저 대표이사의 말이다. 지난 17일 는 공시 대리를 주제로 조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공시대리인제도는 말 그대로 공시를 대리하는 것으로 공시를 직접 작성, 검토, 상담,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다. 공시 대리인 제도는 2000년대 후반 해외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상장하면서 해외 기업들도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해외기업들의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도입됐다. 단순해 보이지만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인공지능(AI)이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직역으로 꼽힌다. 조 대표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경험을 못해보신 분들에게는 뜬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상장사, 감독기관 그 밖에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 오며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AI처럼 획일화된 답변보다는 노하우가 부가된 다양한 답변 및 진행 방향을 제안하며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 공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시대리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공시 자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인은 권한을 위임해준 위임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추후 위임 회사의 공시 이슈가 발생하여 벌점을 받게 되면, 함께 신고한 공시대리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대리인은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는 “각 시스템에 공시까지 제출하는 대리인은 회사의 주요 인증서 및 주요 정보까지 공유를 받게 되며 이는 상장사의 공시 동반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연히 회사는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외부인으로 인해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계약서 내에 비밀유지 조항은 작성되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곤 한다. 그렇기에 공시대리인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조완준 대표는 20년 이상 이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서 한 축을 자리잡고 있다. 그 기저에는 '신용'이 자리잡고 있다. 고객사와의 업무 과정에서 비밀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또한 축적된 신뢰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장기고객이 많은 것 역시 '신용' 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제가 20년 가까이 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신뢰, 지금의 에스와이어드바이저가 해외기업을 넘어 한국기업들의 공시대리인 업무까지 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자산이며 이것을 통해 저희가 직접 스스로 증명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인터뷰한 일문일답이다.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용해 사용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스와이어드바이저의 대표이사 조완준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해외기업이 처음 상장하면서 공시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 최초 공시대리인 실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시 관련 컨설팅을 메인으로 하는 에스와이어드바이저 대표이사로서 국내외 상장사들의 다양한 자본시장 업무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와이어드바이저의 사업분야는 상장사들에 대한 공시를 중심으로 하여 IR, PR 등 상장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시대리인 제도에 대해 상장사들에게 이해를 넓혀 가며 공시 용역 업무에 대한 시장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공시대리인 제도를 설명해 주세요.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의무가 뒤따르게 되며, 가장 중요한 의무로 저는 공시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비상장시기와 다른 업무인 공시업무 전문가가 필요하며,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존 인원 중 공시 업무 가능 인원을 선별하여 공시담당자 및 공시책임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 해외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상장하면서 해외 기업들도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해외기업들의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공시대리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상장사들의 원만한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신규 상장사 및 중소기업들 대상으로도 확대가 되어 공시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세무사, 공시업무 2년 이상 수행 경험자 중에 한가지에 포함되어야만 하며, 저는 공시업무 2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공시대리인 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공시대리인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의 시작은 상장사의 회계와 공시를 함께 담당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는 공시시스템에 전산화 되어 업무적으로 많이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입일때 공시업무 선배님들은 처음 업무 할 때 자료 제출하러 직접 금감원 방문해서 공시 자료를 빨간펜으로 수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수정 및 제출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던 중 IR 컨설팅 회사들은 다수가 있는데 공시컨설팅 회사는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장사들마다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 상황상 그럴수 없고, 다양한 회사의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기업들이 상장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공시대리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제 경험을 믿고 한국 최초 공시대리인 실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공시 업무 및 공시대리인 업무를 거의 20년 정도 해오고 있으며, 감독기관에게는 상장사들의 공시 업무 부담감 및 편의성 제고, 상장사들에게는 공시 규정 준수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이야기하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시 자문과 공시 대리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문과 대리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차이점이 확실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인은 권한을 위임해준 위임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에서는 자문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시대리인은 상장사와 계약 체결 시 거래소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시대리인 신고를 진행하고 대리인이 직접 공시를 작성, 검토, 상담, 제출 순서까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위임 회사의 공시 이슈 발생하여 벌점을 받게 되면, 함께 신고한 공시대리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희도 내부적을 공시대리인 계약을 하게 되면 공시 업무 퀄리티나 공시 누락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며, 상장사에게 더 적극적으로 문의하게 됩니다. ◆공시 대리는 거래소와 금감원 공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장사가 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감독을 받게 되며, 제출하게 되는 공시의 종류, 제출 시스템이 다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금감원 (금융위)공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공시, 주로 발행 및 회사의 존속에 관련된 공시가 주요하고 거래소 공시는 상장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공시들을 규정화하여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시스템에 공시까지 제출하는 대리인은 회사의 주요 인증서 및 주요 정보까지 공유를 받게 되며 이는 상장사의 공시 동반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공시대리인을 믿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비밀유지 계약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신뢰성 및 노하우는 지금까지 저와 회사가 걸어온 온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신뢰, 지금의 에스와이어드바이저가 해외기업을 넘어 한국기업들의 공시대리인 업무까지 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자산이며 이것을 통해 저희가 직접 스스로 증명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사 중 2010년부터 15년 이상 공시대리인, IR, PR 등의 업무를 이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이 오랜기간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경험을 못해보신 분들에게는 뜬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상장사, 감독기관 그 밖에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 오며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보면 공시 노하우가 부가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은 공시 관련 인공지능 AI가 필요하신 분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AI처럼 획일화된 답변보다는 노하우가 부가된 다양한 답변 및 진행 방향을 제안하며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공시대리인 시장의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3년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신규상장사들에게도 공시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공시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기존 IR컨설팅 회사들이 공시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는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매년 저희를 찾는 한국 상장사들의 문의가 많아 지고 있고 저희 한국 고객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시대리인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대리인이 필요로 하는 상장사는 어디일까요? -중소기업 신규 상장사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시 업무 가능자가 없기에 경력직을 채용을 하고자 하지만 중소기업 신규 상장사들그리고 지방에 있는 상장사들은 경력직 채용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복잡한 공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임시 담당자들 및 회사가 그 부담 및 리스크를 다 안고 갈수 밖에 없게 되어 언제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공시 대리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초기 운영을 해간다면 상장 초기 공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공시 업무 담당자를 함께 키워 나가 1~2년 안에는 상장사 내부적으로 공시 업무를 진행 하실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