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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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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안 하는 韓 대행…‘사상 초유 위헌 총리’ 비판 거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헌재는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야권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 총리에게도 마 후보 임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총리는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와 야당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대행이 감당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가 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인데, 10분 아니라 1분도 안 걸리는 일을 왜 안 하냐"며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한덕수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에는 내란 부역자로 기록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경고에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 대행이 당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행은 작년 12월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직무에 복귀한 첫날에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문제는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최소한 헌재가 대통령 탄핵 날짜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임명을 안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탄핵 선고 언제 나나…거세지는 헌재 비난·압박 여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압박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노조 단체도 파업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부터 서울 용산구 서울역 11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파면하라' 팻말을 든 채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을 끝장내자"고 외치며 서대문역을 거쳐 종로구 광화문으로 향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매주 목요일마다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오후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를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지금은 헌재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린다"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재로 쏠리는 시선…‘무정부 상태’ 최악 시나리오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아직도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 헌재의 탄핵 평의·평결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계속 지연돼 다음달 18일을 초과할 경우 국무위원 전원 탄핵 또는 개헌, 권한쟁의청구를 통한 헌재 구성 유지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60일 내 예정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큰 파란이 일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헌재는 28일에도 평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선고는 물 건너 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4일 또는 11일 선고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정원 9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18일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탄핵 최소 의결 정족수 6명을 채울 수는 있지만, 다양한 이념 반영을 위한 '9인 체제 선고'라는 헌재의 구성 원리에 반한다. 게다가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기각돼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기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헌재의 선고없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 재판관 대신 새로운 재판관을 추천해야 하는 데, 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또 다시 임명을 거부할 것이 뻔하다. 이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과 함께 한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시 탄핵시키거나, 국무위원 전원 또는 일부를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구속 후에도 국무회의에 가로 막혀 헌재 재판관 임명안, 비상계엄 특검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돼 실행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임기 종료 예정인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대통령 임기단축)과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플랜B,C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위를 높여서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진 중도 성향의 민심이 윤 탄핵 반대로 쏠려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진보·중도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워낙 위헌·불법성이 강해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각하를 도저히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여전히 많다. 조기 대선 국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기대했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져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여전히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으며, 이 대표가 최근 보여준 행태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후보 교체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대선 가도'에도 파란 불이 켜진 만큼 헌재의 조기 탄핵 선고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 유리한 호재가 아니기 조기 대선을 감안한 플랜 B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던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권 가도 ‘걸림돌’ 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조기 대선시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검찰의 기소가)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함께 골프를 쳤다며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니다.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가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국토부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것에 해당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이재명을 잡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산불을 잡고 경제를 살리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더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초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재 일각에서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와 연계해 탄핵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만 근거가 없는 얘기로 드러났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다른 재판들 중에서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사건이 없어진 만큼 대선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파면이냐 李 유죄냐…위기의 대한민국호 어디로?

탄핵 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 등 정국의 향배를 가름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물론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업 의혹에 대한 답변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물론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 조기 대선 확정시 출마는 가능하다. 문제는 여당은 물론 당내 '비명계'에서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후보교체론이 불거져 나오는 등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를 둘러 싸고 임기 내내 논란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된다.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펼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의 이번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유죄·피선거권 제한 판결이 나올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대법원의 조기 결론을 유도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다. 우선 아무리 빨라야 28일에나 가능하지만 이미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통 헌재는 선고 2~3일 전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데, 26일은 전국 고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헌재 주변 학교들에 휴교령 발령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정기 선고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늦어도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韓 총리 탄핵 기각·직무 복귀…尹은 여전히 ‘안갯속’(종합)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등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는 “위헌 행위는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할 비상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판결 즉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안 의결 이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정치권은 '최종 보스'인 윤 대통령 탄핵 판결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6명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 적법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2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른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는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다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혐의도 탄핵 이유가 안 된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오전 10시21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 직후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오늘 당장 선고 기일을 예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을 선고해서 헌법 수호의 최고 기간임을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끼칠 영향애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6명이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렸다는 점, 국정 최고 책임자 부재라는 정치적 위험성이 제거됐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철현 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대통령 탄핵선고에 적용해보면) 적어도 이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5대3, 6대2 예측 전망처럼 대통령 탄핵선고 심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상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비상계엄은 위헌…” 韓 선고문에 尹 운명 들어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시간끌기용'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전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뒤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켠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선고를 먼저 선고하는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현 평론가는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재판관들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선고 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진 것도 일종의 시간벌기 목적으로 볼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선고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헌재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얘기 나오면 윤 대통령이 탄핵인용될 가능성 커진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野 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판결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문제삼고 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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