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해 학계·재계·금융계 등이 모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액주주 보호 방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 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IR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 일환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주 충실의무가 이사의 책임 회피 유인이 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번 논의가 상장 기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사로 확대하기보단 상장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 역량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경영진과 사외이사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를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상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조문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주 충실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무사항 도입보다는 구체적·개별적 규정 제·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이사와 주주간 법적 위임관계가 없어 현행 법 체계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명확한 행위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일반주주 이익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사 충실의무는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공격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