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이 대출 문을 걸어잠그는 가운데 금리 상승도 지속되며 차주의 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혼합)형 금리는 연 4.68~7.39%를 기록했다. 약 한 달 전(연 4.65~7.42%)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03%포인트(p) 낮아진 반면 금리 하단은 0.03%p 높아졌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최저 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연 5.09~7.39%, 국민은행은 연 5.12~6.52%, 우리은행은 연 5.45~6.65%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이어 이달 우리은행이 추가됐다. 우리은행은 한 달 전 금리가 최저 연 4.37% 수준이었지만 최대 1.1%p였던 우대금리를 이달 삭제하며 하단 금리가 연 5%대로 올라섰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02~6.37%로 집계됐다. 전월(4.04~6.47%) 대비 하단은 0.02%p, 상단은 0.1%p 하락했다. 다만 두 달 전(연 3.63~6.0%)과 비교하면 하단은 0.39%p, 상단은 0.37%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7일 4.207%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0일 4.334%로 0.127%p 상승했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2.9%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81% 대비 두 달 만에 0.09%p 상승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커지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채우며 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전국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낮췄고, 하나은행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모집인 신규 접수 중단,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 전체의 평균 주담대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를 취급하는 16개 국내 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4.57%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연 4.53%)보다 0.04%p 높아졌다. 이중 전북은행은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5.12%, 카카오뱅크는 연 5.04%를 기록하며 연 5%를 넘어섰다. 1월에는 5%대 평균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오는 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대출 금리 인상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시장에서는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소 0.25%p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시장금리가 높아지며 은행 대출 금리도 연동해 오른다"며 “다만 은행별로 조달 여건, 건전성 관리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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