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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자 코레일·SH 지정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오는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코레일과 SH가 추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코레일과 SH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3조 원으로, 코레일과 SH가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시는 앞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에 이어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국가(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박상우 “1기신도시 재건축·뉴빌리지 흔들림 없이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신도시 재건축, 뉴빌리지 선도 사업, 철도 지하화 등 부동산·교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국 혼란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공직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국토부 간부·직원들에게도 각자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달라 당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토부는 예정된 행사나 정책들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는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이주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는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며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경우 재원조달 등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그 외 가덕도신공항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 도로·철도 개통식들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당장 특별한 동향 없다"면서도 “우리 기업들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외교와 민간지원 정책을 잘 챙길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주택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려와 달리 각종 지표는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며 “(국회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계감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 정비선도지구의 경우 이주대책을 면밀히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각 신도시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 수용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부족한 물량 해소를 인근 유휴부지에 7700호 가량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중대형 단지다. 여기 사시는 분들을 (과거처럼) 임대주택단지 지어서 이사하라고 하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물량을 생활권 내에서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주대책의 기본 방침이다. 상황을 살펴보니 신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어 준비가 돼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7700가구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공분양형으로 만들 방침이다. 1기신도시 이주용으로 사용된 후 이들이 이사를 가고 나면 공공분양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 2·3차에는 물량이 넘쳐서 별도 공급 대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등 기업과 발을 맞춰야 하는 사안들도 최대한 연내 확정고시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단지 관련 정책들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게 많다"며 “지방 국가산단들의 경우 다 진도가 다른데 이들 역시 행정의 영역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내년 공시가, 표준주택 1.96%·표준지 2.93% ↑…서울 상승폭 가장 커

전국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인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2% 안팎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다. 올해 대비 표준지는 2.93%, 표준주택은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134개의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사 1300명)가 조사와 평가에 참여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에 비해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올해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했다. 20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상승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약수역·상봉터미널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5000호 규모

국토교통부는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0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5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이는 작년(4130호)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 기업·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지원 가구를 선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HDC현대산업개발은 집수리 사업비 2억 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은 반지하·옥탑방·최소 주거 면적(2인 가구 기준 26㎡) 이하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약 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구에는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과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시공한다.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뀐 환경에서 장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민간기업·비영리단체와 손잡고 그동안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77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총 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새롭게 후원사로 참여해 준 'HDC현대산업개발'과 사업 초기부터 공사를 담당해 온 '한국해비타트'에 감사함을 전한다"라며, “장마철에는 침수를 걱정하고,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후원기업·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H, 금융기관과 ‘주거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원 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금융기관들과 '주거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마련해 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LH가 3억원, 우리·하나·경남은행이 1억5000만원을 내놨다. 기부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실직,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료를 장기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흥현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기부금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거위기가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위기 극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기준 바꾼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바꾼다.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도 소형에서 중형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변경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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