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원의 부동산현장] “철탑 발언 부인 않겠다”…은마상가 이주 앞두고 조합·세입자 갈등](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22.ac11dc3d779f4d808d4d9f9c73582303_T1.jpg)
“그렇게 말한 것이 녹음돼 있다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철탑을 세우거나 폭력적으로 투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광준 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옥상 철탑 관련 발언에 대해 “기자님이 그렇게 들었다면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해당 발언이 철탑을 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으나, 본지가 조합 측이 보유한 더 긴 대화 녹음을 청취한 뒤 재차 묻자 당시 과격하게 말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녹음을 직접 듣지 못해 정확한 발언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현재 철탑을 설치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옥상 점거와 안전사고를 우려해 상가에 별도 경비 인력을 투입했다. 과거의 발언, 현재의 의사, 실제 행동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종합상가 임차상인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세입자가 상가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가스통 등 위험물을 반입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그런 계획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조합은 본지에 철탑 설치를 언급한 발췌 녹음을 제공했다. 본지는 조합 측이 보유한 더 긴 대화도 청취하고 김 위원장에게 발언의 취지를 재차 물었다. (관련기사 : [단독] “은마상가 옥상에 철탑 설치하겠다"…비대위 임차인 발언 녹취 나왔다) 김 위원장은 “녹음을 직접 들어보지 않아 자세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기자가 그렇게 들었다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폭력적으로 행동할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인 대화에서 농담이나 여담처럼 과격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제(21일)와 오늘 설명이 달라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합은 옥상 출입과 위험물 반입을 감시하기 위해 별도 인력을 투입해 경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쇠파이프나 가스통 등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면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 상황을 담은 9시간 분량의 영상도 본지에 제공했다. 다만 경비를 서는 장면이나 옥상을 촬영한 영상이 곧 위험물 반입 시도나 철탑 설치 준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본지가 현재까지 확인한 자료만으로 비대위가 철탑 설치를 공식 결정했거나, 실제 위험물을 상가 옥상으로 옮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 위원장도 “회원들이 옥상에 올라가자고 하거나 위험물을 반입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벌어지는 은마종합상가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상권이기도 하다. 21일 저녁 본지가 방문한 상가에서는 식당마다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고,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이 반찬과 식재료를 사기 위해 오갔다. 전통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다. 은마아파트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60대 주민은 “대치동에서 전과 송편으로 유명한 곳이 은마상가"라며 “명절이면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개포동 주민들도 전과 떡을 사러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마상가가 오랫동안 시장처럼 운영돼 왔다며, 전통시장 관련 법의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준하는' 이주·생계 지원과 재건축 후 재입점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장처럼 영업한다는 것과 법적으로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입점상인 보호대책은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이다. 은마아파트 사업은 강남구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한 재건축정비사업이다. 은마상가의 법적 전통시장 인정 여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주대책을 누구와 협의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은마상가에는 기존 번영회와 김 위원장이 이끄는 임차인 비대위가 각각 활동하고 있다. 조합은 기존 번영회와 세입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조합이 번영회와 협의하는 것은 조합의 판단이라면서도, 번영회가 그동안 임차인의 이주·생계 문제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비대위가 임차인 전체를 대표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번영회의 대표자 선출 방식과 회원 구성, 비대위의 동의 현황은 각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비대위는 임차상인 과반의 활동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의서는 있다. 취재하러 오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임차상인 수는 점포 여러 칸을 합쳐 쓰거나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때문에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가 밝힌 동의 인원은 약 260명이다. 전체 임차상인을 450명으로 보면 동의율은 약 57.8%, 420명으로 보면 약 61.9%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62%'는 전체 임차인을 약 420명으로 추산했을 때의 비율이다. 실제 동의율은 동의서와 임차인 현황을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다. 김 위원장 자신이 은마상가에서 영업한 기간은 5년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20~30년간 장사한 상인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임차상인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현재 2기 임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향후 이주·생계대책과 재입점 문제를 협의할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식 구성 시점과 공식 보상 요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지가 확보한 조합이 지난 8월 상가 세입자들에게 보낸 '은마상가 이주계획 관련 안내의 건'에는 2027년 상반기 중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설문조사를 통해 세입자별 영업 상황을 파악하고 이주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재건축사업에서 영업보상비와 이사비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조합의 입장도 적혀 있다. '이주 개시 목표'는 모든 점포의 퇴거 기한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조합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월세 보증금을 시공사를 통해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측은 관련 재원과 지급 대상을 포함한 안건을 오는 12월 총회에 올리고,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은 총회 의결 및 후속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보증금 대위변제는 세입자가 맡긴 돈을 돌려받도록 돕는 절차다.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영업 중단 지원이나 재입점 기회와는 다른 문제다. 그는 “상인들이 이곳에서 벌어 월세와 관리비를 내며 살아왔다"며 “이주 기간뿐 아니라 장사하던 자리를 떠난 뒤의 생계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은 상가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등의 근거가 있지만, 재건축은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져 임차인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우리의 투쟁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철탑을 세우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경비를 유지하며 기존 번영회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옥상 발언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임차상인의 의견을 어떤 경로로 확인하고 이주대책을 논의할지가 남은 과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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