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스벅 리스크'가 갈 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한화리츠가 이마트본사 건물인 오렌지센터를 37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화리츠가 이마트 본사 건물인 숭례문 인근 오렌지센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화리츠는 6월 초까지 오렌지센터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리츠는 지난 3월 11일 오렌지센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두 달 만에 본계약을 치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알려진 매입 규모는 3700억원 수준이다. 별도의 유상증자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리츠는 오렌지센터를 인수하면서 추가 배당 시기를 앞당기고 기업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오렌지센터는 서울 중구 순화동 세종대로 7길이라는 핵심 입지에 위치한 우량자산이다. 현재 이마트가 전체 면적의 98%를 단일 임차하고 있다. 잔여 임대 기간은 7년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관련 '탱크데이' 마케팅이 논란을 빚으면서 시장에선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기업인 이마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마트는 2021년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주식매매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으로 콜옵션 조건이 포함됐다. 이마트의 귀책사유로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유지 위반 등 의무 불이행이 발생해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콜옵션이 행사될 수 있다. 콜옵션 행사 시 미국 스타벅스가 공정한 가치평가 방식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을 적용해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센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라이센스 계약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신세계 본사에서는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논란이 불거지고 발전하게 되면 미국 본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협상을 한다든가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에 대해 한화리츠 측은 임차인이 이마트이긴 하지만 스타벅스와 관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리츠 관계자는 “오렌지타워를 편입함으로써 처음 상장할 때 IR 당시 계획했던 운영이나 배당 목표보다 추가 배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추가 배당 시기를 앞당기는 시나리오는 여러 경우에 가능하다. 우량한 자산이 편입돼 배당 가능 여력이 늘어나서 종합 배당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을 샀다가 파는 과정에서 추가로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 여파가 부동산까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당분간 스타벅스와 그와 연관된 신세계 계열사의 매출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당분간 주식배당 같은 건 잘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논란의 타격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가 내실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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