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반도체 산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개발 기대감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대출과 청약, 세제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되는 곳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 특수와 교통망 개선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수요와 GTX-A 개통 효과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화성 동탄이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같은 기간 1.08%, 0.74%, 0.85%, 0.95%를 기록했고, 구리는 2월 1.77%를 시작으로 3월 1.18%, 4월 1.16%, 5월 1.1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정비사업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가 적용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조합원 주택 공급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와 증빙자료 제출이 강화되고,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별도 절차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6월 30일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매입임대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삼중 규제는 동탄·기흥·구리 일대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세 부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이 맞물리면서 향후 6개월~1년간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과 GTX-A, 서울 접근성 등 중장기 호재가 유효해 가격 급락보다는 상승세 둔화와 보합 흐름이 예상된다"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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