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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