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의 체인지] 기업의 시간, 정치의 시간](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10월 6일 산자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다시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도 나왔다. 1차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방산·금융까지 기업 총수들의 증인 신청이 이어진다. 국감철이면 되풀이되는 '기업인 줄소환' 풍경이다.국회의 증인 요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거래, 산업재해처럼 최고경영자의 결정과 책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총수든 CEO든 국회에 나와 답해야 한다. 1994년 미국 의회가 7개 담배회사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세운 청문회가 그랬다. 당시 CEO들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내부자료와 증언들이 공개되면서 담배산업의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의회의 소환권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강한 권한일수록 절제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기업인 청문회가 정치인을 위한 '극장'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 최고경영자를 한 줄로 세워놓고 카메라 앞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 사실 규명보다 정치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수단이 되면 의회의 감시권은 힘을 잃는다. 책임을 묻기 위한 소환과 정치적 장면을 만들기 위한 소환은 구별돼야 한다. 우리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지난해인 2025년 국감에서는 기업 관계자 증인·참고인이 200명에 육박했다. 전년의 159명을 훌쩍 넘어선 규모였다. 최태원·정의선·정용진 회장 등 주요 총수까지 증인 명단에 올랐고,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이후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꼭 불러야 해서 불렀다면 무엇이 며칠 사이 해소됐는가. 꼭 필요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왜 불렀는가. 올해는 문제가 더 무겁다. 반도체와 AI, 방산은 개별 기업의 사업이 아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산업지도와 안보까지 걸린 분야다. 미국 의회가 지난 4월 반도체 생태계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면서 인텔에서는 그룹 총수가 아니라 기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청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직함의 높이보다 답변의 정확성을 택한 셈이다. 기업이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결정은 정치권의 구호처럼 가볍지 않다. 수십조원의 자본을 걸고 기술의 미래, 전력과 용수, 인재, 공급망과 시장을 계산한다. 판단이 틀리면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구호를 바꿀 수 있지만 기업은 엄청난 투자손실을 떠안는다.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어느 지역에 투자했느냐는 이유만으로 여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기업은 정치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묻는다'는 거대한 명분도 질문이 빈약하면 초라해진다.기업의 투자 판단을 검증하는 것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 국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며 해외 경쟁기업과 싸우는 것 역시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일이다. 특히 반도체·AI·방산처럼 한번의 투자 결정이 10년 뒤 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야라면 정치는 기업의 고뇌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공장 위치 하나를 정하는 데도 인력과 세제, 물류와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정치권에는 지역구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에는 생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을 국회에서 보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부를 때 제대로 부르자는 것이다. 총수를 부르려면 해당 사안에 직접 관여했거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인 신청 의원이 입증하도록 하는 '직접성 원칙'을 국회 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 증인 채택 뒤 철회할 경우에는 신청 의원과 철회 사유를 공개하는 '철회 책임제'도 검토할 만하다. 증인 요구권이 강한 만큼 요구한 의원의 책임도 무거워져야 하기 때문이다.국민도 국감장에서 기업총수를 줄 세우는 광경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을 불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밝혀냈느냐다. 국정감사의 수준은 증인석에 앉은 사람의 직함으로 결정되지 않고 질문의 무게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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