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최근 정부로부터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시스템적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자 실수 및 작업관리 미흡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 만 허용되도록 자동화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결과다. 네이버는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며 올해 4분기 내에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겪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는 이달 13일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의 전송 지연 문제가 발생해 다시 현장 점검을 받았다. 네이버도 시정계획서 제출 5일 후인 24일 오후 카페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먹통' 방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이어 서비스 장애를 겪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이들 기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