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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1%로 최저치…‘탄핵 찬성’ 75%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지난주 조사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집권 이후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9월 비속어 발언 파문으로 지지율이 24%까지 추락했다. 그해 말부터 2024년 초까지는 대체로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를 오가다 4월 총선 참패 후 20%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이후 3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 봄부터 추진한 의대 증원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규모·속도·실행 측면에서 반발에 직면했고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정감사 무렵부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월 1주 차(5~7일) 17%를 기록해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그 이후 11월 2주 차(12~14일), 3주 차(19~21일) 조사에서 각각 20%를 기록해 지지율이 반등한 듯 했으나 이달초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주엔 16%로 떨어지더니 이번 조사에 11%까지 추락했다. 현재까지 재임 기간 평균 지지율은 31%다.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통합·협치 부족', '김건희 여사 문제', '국가 혼란·불안 야기'(이상 2%)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장 지지도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3%p 하락한 24%를 보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3%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고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탄핵 반대(66%)가 우세하고,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또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가 찬성했고 68%는 반대 의견을 냈다. 9%는 유보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4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41%, 한 총리는 21%, 한 대표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 권한행사 이어가…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자…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고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비상계엄 지시 정황 속속 드러나…경찰에게 “의원들 다 잡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또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9시 40분께 전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하고 추진 상황을 챙겼다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상계엄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군 외에도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황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당일 밤 10시 23분께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밤 10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1시께 국회와 MBC 등 기관 10여곳을 접수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에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태인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도 통과됐다. 재석 283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8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잘못 없다” 강변한 尹 대통령…탄핵 가능성·물리적 충돌 ↑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이틀 앞두고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초강경 언어를 쏟아내며 국민들을 둘로 갈라놨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한편 지지층들을 자극했다. 오는 14일 탄핵안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찬반 세력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관계 당국의 집회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야당의 탄핵 남발·예산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건론하면서 내란죄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관련해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이 확산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을 버젓이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란의 칼날', '반국가적 패악', '조폭', '괴물' '범죄자' 등 자극적인 단어를 총동원해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시 직무 배제가 불가피하다"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윤리위 제소 방침도 밝혔다. 반면 친윤계는 이날 '윤핵관' 중 한명인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한 대표의 탄핵안 찬성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현재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한지아·진종오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여기에 범야권 소속 의원들이 총 192명이다. 탄핵안 가결에 200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표만 추가되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내 친한계 중 상당수가 이미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지층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함으로 인해 탄핵안 처리를 전후해 찬반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벌써부터 경비 강화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 국회 직원, 출입기자들 외 일반 시민들의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국회 내에서 여야 당원들이 들어와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후 흥분한 시위대들이 경찰차를 부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었다. 심지어 2명의 노인들이 심리적 충격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숨진 이도 있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은 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해 두 사람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 74% “즉시 탄핵”, 한동훈 “탄핵 찬성”…與, 탄핵론 급물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가 12일 공개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탄핵안 첫 표결 전날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표결 당일인 지난 7일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으로 물러섰지만, 윤 대통령이 당의 '내년 2∼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탄핵 찬성으로 재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투표하자 투표권을 지닌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진 의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에서 6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김재섭·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1차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2명만 더 추가되면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핵 찬성 움직임이 한층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서는 20여명 규모로 알려진 친한·비윤계 의원은 물론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1차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던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 자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10명이고, 2차 표결에는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핵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4.8%,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16.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9.0%에 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친윤’ 권성동…한동훈과 갈등 커지나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12일 선출됐다.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했다. 친한동훈(친한)계 지원을 받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은 34표에 그쳤다. 표 대결에서 친윤계가 압승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여권이 자중지란을 노한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며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요청 앞에서 몸을 사리며 비겁해지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당의 위기가 일단락되면 저는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미련 없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첫 원내대표를 맡았다가 5개월 만에 사퇴했고, 2년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는 “맞다. 저는 친윤이다"라면서도 “대통령 선거기간부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저는 물 밑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원내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험한 길을 반드시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고하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으며, '탄핵 찬성파'들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2017년 대선 이후 복당한 이력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다. 주요 현안마다 한 대표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부쳐지는 와중에 새로 선출된 만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일찌감치 채택했지만, 이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했고 당내 이탈표가 속출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당 안팎의 여론은 더욱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며 “모든 것은 의총을 열어서 중지, 총의를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그날’ 국회가 세종에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로부터 촉발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탓에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지만, 만약 세종에 있었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과 비상 상황시 대처 능력 등을 이유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비상 상황에서의 입법부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세종은 서울과 대략 120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들 상당수가 주중에는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수만 해도 대략 122명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은 48석, 경기는 60석, 인천은 14석이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거의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 또는 지역구를 두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더라도 주중에는 대부분 수도권에 체류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번 계엄과 같이 비상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에 서울 여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들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종으로 국회가 이전했을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충청권 지역구는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으로 총 28석이다. 그만큼 비상상황시 즉시 대응하기에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세종으로의 이동도 자동차로 대략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KTX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세종시로의 국회의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 실현과 민주주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세종시 이전으로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격 표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 의사당의 분산 운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 실현이 필수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공간적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국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갈린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며 “이를 전제로 해서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애초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전자투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전기를 끊는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원격 표결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대통령과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한다"며 “논의되고 있는 원격 표결 시스템이라든지 등의 경우 전기와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답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이전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이동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체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비상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대응 능력 유지는 단순한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 존립의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대선 출마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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