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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그룹 잇딴 산재 사망 강제수사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회의에는 포스코그룹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각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되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감전사고로 작업자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관련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원·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상조업계 가전제품 ‘무료 증정’ 처벌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매매계약이 동시에 각각 체결된다. 상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150개월∼240개월(12년∼20년) 간, 가전제품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60개월(3년∼5년) 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의 만기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면 가전과 상조의 납입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환급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의 할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 조건 없이 가전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업체들은 가전제품 무상 제공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편, 할부금 납부 기간이 상조 만기까지 이어지는 계약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⑤] “기록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입양제도의 그림자

2022년 서울의 한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이 입양 1년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이 아동의 사망 사실은 정부의 공식 입양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양기관이 사망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 울산에서는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당시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범죄 이력이나 양육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와 포천 등에서도 입양아 사망 사건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공백과 예비 양부모 심사 부실, 입양정보 누락 등 입양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입양통계의 구멍…'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입양기관이 사망이나 파양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국가통계에서 빠진다. 학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파양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외입양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953년 이후 누적 해외입양아 수를 약 17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연구자들은 출생등록 누락이나 이중 입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2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일부 입양기관이 출생기록을 누락하거나, 실종아동을 '고아'로 위장해 해외로 입양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출생지나 친가족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입양인이었던 고(故) 필립 클레이 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됐고, 이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병원과 노숙을 전전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계의 공백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 ◇ 2025년 7월, 입양은 '공공의 책임'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입양의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후견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와 결연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입양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책임진다. 입양 전에는 '임시양육제도'를 도입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며 상호 적응하도록 했다. 입양 후 1년 동안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 기준에 따라 아동의 최선 이익이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내 보호 우선' 원칙이 법제화됐다. ◇ 해외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책임' 체계 프랑스는 모든 입양을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허용한다. 아동의 과거 기록, 양육 환경, 양부모의 적격성 등은 국가가 직접 심사하며,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독일·노르웨이·덴마크 등은 국제입양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유지와 생가족과의 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입양은 더 이상 가정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민간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출생부터 입양, 성장, 기록,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우리는 그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년간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잊혀진 삶들이 제도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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