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전체기사

추석 연휴 어쩌나…전국 곳곳서 응급실 진료 중단 잇따라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인력 부족으로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자체 파악한 결과 이들 병원 외에도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국의 응급실 진료제한은 이미 '상시화'됐다. 이날 오전에도 서울시내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6곳에서 일부 환자의 진료가 제한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거점 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서울에는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의료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곳이 있다. 서울대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은 각각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한양대병원은 수술이 필요한 중증외상 환자나 정형외과 환자, 정신과 입원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배경엔 누적된 피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하고,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배후진료가 원활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중증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응급의학과 의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심근경색 환자는 결국 심장내과 또는 흉부외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의료계는 특히 지역의 응급의료 위기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많은 편이고 인력 운영도 지역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지역에서는 배후진료 위기로 환자들이 이미 권역을 넘나들면서 진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맨다는 이유에서다. 추석 연휴를 2주 가량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증 환자를 분산하는 게 관건이지만, 정작 이들을 어떤 병의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준범 순천향대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의 진료역량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지금 얼굴 부위 단순봉합 같은 건 하지 않는 응급실이 워낙 많아서 연휴에는 더 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9일부터는 23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데스크 칼럼] 인공지능(AI) 이중성과 AI 민주주의

아마 올해 초에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몇몇 지인들과 점심 자리에서 우연히 인공지능(AI) 관련 대화가 오갔다. 이야기의 주제는 생성형 AI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생활 어느 영역까지 파고들 것인가를 희망과 우려의 시각으로 추측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날 대화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AI를 사법부에 도입할 경우, 판사와 AI의 역할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즉, AI를 주심 재판관으로 맡기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참석자 4명 가운데 3명은 인간 판사의 법과 관습에 입각한 '인간다운 판결'을 지지했다. 반면에 나머지 1명은 인간 판사가 재판 관련 데이터를 지원하는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면 AI 판사가 불편부당한 법리 해석으로 '법대로 판결'을 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우리 법조계에 'AI 판사 등장'이 현실화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AI 기술 또는 산업은 국가와 개인, 인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AI를 보는 인간의 시선은 희망과 우려가 혼재한다. 당장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난치병 치료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치료의 난제(결점)들을 찾아내고 '불치 극복'의 새로운 기전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만성적 병마에 신음하는 환자뿐 아니라 무병장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AI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항공·선박·드론 등 무인 모빌리티의 급성장, AI 로봇을 이용한 재난지역 구조작업, 심지어 현재의 심각한 이상기후 문제까지 AI가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와 '착한 AI 만능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AI 개발자와 전문가 대부분은 '착한 AI' 효과가 가져다 줄 인류 유토피아를 선전하고 있다. 반대로 AI 기술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에서 무기체계에 적용돼 인간 살상을 거들고 있으며, 국가나 특정집단이 국민이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독점해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나쁜 AI'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착한 AI든, 나쁜 AI든 AI 기술이 지닌 이중성 때문에 컴퓨터 공학자와 정치사회 전문가들은 AI 개발과 사용에 인간윤리 규칙 적용, 활용 절차와 결과 책임을 규정한 법적 장치 등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22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8월 28일까지 여야 의원 합쳐 모두 8건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3년,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또는 민관기구로 인공지능윤리위원회, 국가인공지능센터, 인공지능협회 등을 실무기구로 두자는 내용들이다. '착한 AI'를 장려·지원하고, '나쁜 AI'를 차단·제재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방향도 비슷하다.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예루살렘히브리대학)는 AI사회가 데이터 권력에 기반한 '디지털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나 특정 집단, 기업에 데이터 권력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서둘러 제정하려 움직임을 바람직하다. 다만, 선진국에 뒤처진 국내 AI 기술을 앞당기려는 조바심 때문에 인공지능법을 공급자(개발기업)나 규제자(정부) 중심 위주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착한 AI의 최종 수혜자, 나쁜 AI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반국민일 것이다. AI기술과 데이터 사용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하고, 효과를 분점하는 'AI 민주주의'가 나쁜 AI의 디스토피아 미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하라리 교수의 충고를 인공지능법을 준비하는 우리 정치권이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예년보다 썰렁한 추석 극장가…경쟁작 없는 ‘베테랑 2’ 독주하나

올해 추석 연휴 극장가에선 굵직한 한국 영화들이 관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극장가 성수기 중 하나로 꼽히는 추석에는 대개 3편 정도의 한국 영화가 맞붙어왔지만, 이번엔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2'만 출격해 사실상 '빈집 털이'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영화계에 따르면 '베테랑 2'는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 달 13일 극장에 걸린다. 영화계 관행처럼 굳어진 수요일 개봉 공식을 깨고 금요일 개봉을 택했다. 개봉 초기 흥행 흐름을 끊지 않고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끌고 가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1천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 '베테랑'(2015)의 속편이다.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다. '베테랑 2'를 제외하면 추석 연휴 직전 개봉작 가운데 규모 면에서 중급 이상인 한국 상업영화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안녕, 할부지'와 가수 남진의 콘서트 영화 '오빠, 남진', 가족 드라마 '장손', 성소수자 딸을 둔 중년 여성의 이야기 '딸에 대하여' 등이 극장에 걸리지만, 폭넓은 관객층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작품들이다. 연휴에 한국 상업영화가 자취를 감춘 이 같은 모습은 이른바 '텐트폴'로 분류되는 영화들이 잇따라 나오던 예년 추석 극장가 풍경과는 대조적이다. '베테랑 2'라는 강적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각 배급사가 비슷한 시기 개봉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테랑 2'는 올해 한국 영화 라인업에서 최대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힌다. 1편의 영광을 등에 업은 데다 지난 5월에는 제77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됐다. 여기에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주가를 높인 배우 정해인이 새로 합류해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베테랑 2'가 칸영화제에 갔을 무렵부터 추석에 개봉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개봉 3개월 전인 6월에 개봉일을 발표했다"며 “이런 영화가 일찌감치 시장을 선점하고 홍보하는 상황에서 다른 배급사들이 신작을 꺼내 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편이 9년 전에 나오긴 했어도 최근까지 유행어나 스토리가 회자할 정도로 관객에게 익숙한 작품"이라며 “이렇게 흥행이 확실시되는 큰 영화와 경쟁하는 건 모험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 상업영화 3편이 한날 개봉해 출혈경쟁을 벌였다가 빈손으로 퇴장한 지난해 추석 연휴의 '학습효과'가 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연휴 직전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1947 보스톤', '거미집'이 한날 개봉하면서 극장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지만, 세 편 모두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또 다른 배급사 관계자는 “두어 달가량의 여름 시장도 이젠 성수기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때에 이보다 기간이 훨씬 짧은 추석이나 설 연휴는 경쟁이 더 치열하고 관객도 예전처럼 많이 몰리지 않는다"며 “작년 추석은 6일이 연휴였는데도 3편 모두 실패했는데, 올해는 5일로 짧아져 더욱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등 외국 영화도 마땅한 경쟁작이 없어 최소 9월 말까지는 '베테랑 2'가 극장가를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화는 개봉이 2주 남은 30일 예매 관객 수 6만2천여 명을 기록해 예매율 2위에 올라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베테랑 2'가 최소 3∼4주간 흥행을 이어가고 입소문을 탄다면 10월 개천절(3일), 한글날(9일) 징검다리 연휴까지도 관객몰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1.4조 코인사기’ 재판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

한 50대 남성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찔러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혐의다. 다만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그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반입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한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 반입 경위에 대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2명과 법원 직원 1명 등 당시 보안검색대 근무자 3명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전국 법원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에는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면담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티메프 ARS 불발…법원 “조만간 회생개시 여부 판단”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티몬·위메프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불발돼 법원이 조만간 두 회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두 회사에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내달 2일까지 한 달 시간을 줬다. 이에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두 회사 ARS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임명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역시 ARS 기간 투자자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CRO는 “회사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채권자들도 ARS 프로그램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15곳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과 채무가 모두 묶이는 ARS 단계에서 채무 탕감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투자나 M&A 진행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가 전 M&A는 회사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부채' 의무가 사라지고 객관적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 법원 측은 일부 투자자가 인가 전 M&A 절차가 실행될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간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추진하는 별도의 'K-커머스' 출범 계획도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신규 법인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판매자 정산대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마련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한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실행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긴다. 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국회 정책인데도 헌재가 ‘꾸짖을’ 정도…‘기후위기’ 이정표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구체적 정책에 판단을 내릴 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결정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적었다. 헌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 책무를 도출했다. 헌재는 “국가가 기후위기의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5조 1항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헌재는 “기후변화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위험에 대해, 그 원인을 줄여 완화하거나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무도 (환경보전 의무에)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사법적 결정이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재는 또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입법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피해를 많이 보면서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는 미래 세대 기본권을 보호할 사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2031~2049년 감축안 부재를 지적했을 뿐, 구체적인 감축 방향을 내놓지 않아 실질적 변화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쉽다는 관점도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와 청소년 등은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치도,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독일 정부 2030년 목표치가 충분치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의 목표 감축량을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크게 높였다. 다만 헌재는 이날 정부가 설정한 배출량 목표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입법자(국회) 또는 집행자(정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특정 연도'의 감축목표 비율에 관한 구체적 수치에 대해, 헌재가 어떤 특정한 추정 방식과 평가 요소를 채택해 그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산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없고, 구체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그 권한과 책임까지는 국회와 정부 몫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정부가 나름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해 목표를 설정했을 때 법원이나 헌재가 사법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부문별·연도별로 정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에 대한 평가도 헌재에서 이뤄졌다. 9명 중 5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의 재판관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4명 재판관은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해서 위헌을 선언하자는 의견이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기후소송' 청구인·법률대리인단은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청구인들은 “일부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환영했다. 기후·환경단체들도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아시아 최초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회·정부는 미적대지 말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계 계류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025 대학수시모집] 한국공학대 “자유전공학부·학생부종합 융합인재 전형 신설”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 교육체계를 5개 대학, 8개 학부, 22개 전공 체제로 개편했다. 관련도가 높은 분야를 단과대학으로 묶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학생들이 더욱 수월하게 융복합 다전공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국공학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전체 1680명 가운데 수시모집으로 1176명(70.0%)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은 △논술(논술우수자) 290명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 212명 △학생부교과(지역균형) 168명 △학생부종합(기회균형) 57명 △학생부종합(융합인재)[신설] 80명 △학생부종합(창의인재) 152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내) 2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외) 75명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120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한국공학대학교 입시전형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모집단위 신설, 전형신설,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의 변화, 모집시기의 이동이다. 신설 모집단위는 자유전공학부(131명)로, 1학년 이수 후 100% 본인 희망을 반영해 모집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과대학 자율전공(180명)은 1학년 이수 후 소속 단과대 또는 학부 내 모집단위(일부 모집단위 제외)를 선택할 수 있다. 모집단위별 정원의 150%까지 배정한다. 신설된 학생부종합(융합인재) 전형은 자유전공학부의 단일 모집단위로 80명을 선발하며, 평가요소는 서류 100%이다. 지난해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던 특성화고교졸업자를 올해부터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로 20명 선발한다. 전 모집단위에서 총 290명을 선발하는 논술(논술우수자) 전형은 논술고사 80%, 학생부 교과성적 20% 비중으로 약술형 수리논술을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논술고사 날짜는 수능이 끝난 오는 11월 24일 실시한다.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 전형(자유전공학부 제외)은 212명을 선발하며, 수시모집 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은 2025학년도부터 반영교과 내 진로선택과목에 A→1등급, B→2등급, C→4등급으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신설된 학생부종합(융합인재) 전형은 자유전공학부에서만 80명을 모집한다. 평가영역은 학업역량(30%), 진로역량(40%), 공동체역량(30%)으로 3가지이며, 면접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정성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의료기관 노사 교섭 줄 타결…간호법이 도왔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영향이 크게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 책임 전가 금지 △ 임금 인상 △ 불법의료 근절 △ 업무범위 명확화 △ 인력 확충 △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이에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이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경 95.1% 타결률로 마무리됐다. 올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정새롬 지부장이 병원 측 불성실 교섭에 항의해 파업전야제 중 삭발하기도 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후에는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해 교섭을 이어가고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하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당 업무에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업무가 포함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작년에는 140곳 사업장에서 이틀간 총파업을 벌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025 대학수시모집]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수능최저기준 적용”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 총 3569명(정원 내) 중 수시모집으로 2063명(정원 외 포함 2174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 교과전형 511명 △학생부 종합전형 1137명 △논술전형 355명 △특기자전형 158명 △정원외 고른기회전형 13명이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다. 첫째,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에 있어서 일부 전형이 변경됐다. 학생부 교과전형(추천형)에서 2024학년도와 달리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국제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중 영어 과목을 1등급에서 2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둘째, 면접 방식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활동우수형/국제형) 면접 방식이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면접'에서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바뀌었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에 한해 대면면접 방식으로 시행한다. 셋째, 논술전형 자연계열에서 과학 과목을 폐지해 수학 과목만 논술시험을 실시한다. 자연계열 모의 논술 관련 자료는 연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생부 교과전형(추천형)은 계약학과를 포함해 511명을 뽑는다.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교 3학년 재학생(학교별 최대 10명)만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활동우수형)의 경우,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와 고졸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면접일은 인문・통합계열 11월 16일, 자연계열 11월 17일이다. 학생부 종합전형(기회균형)은 연세대에서 정하는 지원자격의 하나를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면접은 10월 26일 실시한다.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은 해외고/검정고시 지원자격과 국내고 지원자격을 구분하여 선발하며, 면접 평가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계약학과를 포함해 355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논술성적을 100% 반영하며, 논술시험은 오는 10월 12일 실시할 예정이다. 특기자전형은 국제인재 120명, 체육인재 38명으로 나눠 선발한다. 면접 날짜는 국제인재, 체육인재 모두 10월 26일 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원 외 고른기회전형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만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며, 예·체능 계열은 정시모집으로 뽑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