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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 내시경] 협치의 착시와 리더십의 시험대: 이재명 정부 100일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대표가 만났다.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라고 말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이번 만남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협치의 시동'이라 평가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협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도 여야 협치를 표방하며 여야정 협의체 등의 기구를 가동하려 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대표가 자발적으로 만난 것이라기보다는, '만나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성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방증하듯, 회동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때로는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취임 후 100일을 돌아보면 그 기대는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대통령의 구상과 여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반복된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권이 '개혁'으로 명명한 검찰 개혁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과 정부는 속도를 조절해 가며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은 '속전속결'을 고수했다. 실제로 지난 8일의 결과를 보면 여당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9일 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고 한다. 양측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반복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역할 분담'이라고 해석하지만, 필자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나타나는 여러 징후를 보면 단순한 역할 분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한 고위 공무원이 “찐윤" 또는 “오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이견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가깝다. 이는 '역할 분담'이라는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는 여당이 대통령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았든,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중도 세력까지 아우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의해 거듭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국내 정치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이민단속국과 국토안보부 요원 500여 명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LG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이 그것이다. 불과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역시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순탄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란 본질적으로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남은 4년 9개월 동안은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시기가 되길 바라는 이유다. 신율

[EE칼럼] 탄소세와 탄소 기본 소득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5년 탄소 가격제 현황과 동향'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40조 원이며, 50%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가격규제를 받았으며, 탄소 배출권 수요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4개국, 탄소세와 거래제를 동시에 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2021), 룩셈부르크(2021), 헝가리(2023)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 탄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평균 40퍼센트 수준으로, 주로 수송이나 건물(난방) 등에 적용된다. 거래제도에 참여하면 일부 혹은 전부 탄소세를 감면하거나, 비할당 부문일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담을 없애고 있다. 흥미로운 나라들은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다. 영국은 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 하한제를 운영한다. 발전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배출권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하한보다 낮으면 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가격 하한값의 차이만큼 기후변화세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는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에 더하여 탄소세까지 지불함으로 탄소 비용이 가중된다. 그러나 목표 감축량보다 초과하면 초과 감축분만큼 과거에 납부했던 탄소세를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는다. 스위스는 가장 독특하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CO₂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며 재정유인, 기후보호 투자,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넷제로 로드맵 지침(Net-Zero Timetables Directive)'이 시행되어, 농업 이외의 모든 기업은 Scope 1, 2 배출을 반영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위스는 가칭 탄소세(CO₂ -Abgabe)보다는 일부에서는 “탄소 기본소득 또는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데 2018년 탄소세가 1 tCO² e당 96프랑(약 118,400원)에서 2025년 기준,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원)이다. 세율 인상은 탄소 시행령에 미리 규정되는데 감축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의 정도에 따라 인상될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원 활용이다. 탄소세의 연간 세수입은 약 14억 스위스프랑(약 2조 4천억)에 달하는데 이 중 2/3는 개인·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환급되고, 1/3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나 환경부 의 친환경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2000년 1월부터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VOC 부담금(VOC-Abgabe)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탄소세를 통한 탄소 기본 소득이나 배당도 이러한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개인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탄소세수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때 개인은 탄소 배당과 함께 VOC 배당금도 함께 받는다. 2024년 개인 탄소 배당금은 64.20 프랑(약 10만원)이다. 기업배당은 징수한 탄소세액을 고용주에게 배분하는데, 배당금액은 모든 기업에 균등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의 노령연금 납부를 위한 임금 총액에 비례한다. 이 배당은 환경부가 위탁한 지역 노령연금 담당기관이 실시한다. 고용주의 노령연금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배당금액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한다. 스위스는 탄소세 도입으로 건물에너지 개선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2~3배 효과를 가져왔고 가계에서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투자가 증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소득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세수가 약 2조원 정도인데 건물 부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적다고 본다. 적정 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스위스식 탄소세는 건물, 가정이 취약한 한국은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발전이나 산업부분이 포함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 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훨씬 초과할 때 가능하다. 탄소 기본소득에 관한한 탄소중립이 아니라 모두에게 탄소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EE칼럼] 액화수소, 기체수소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최근 창원시 액화수소 플랜트를 둘러싸고 여야 시의원단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정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와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50억 원을 들여 2023년 준공된 이 플랜트가 수요 부족으로 가동이 지연되다 운영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고, 결국 금융권 인수까지 이어졌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지난 6월 어렵게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톤 규모, 연간 약 300억 원대의 구매 의무를 떠안으면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창원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인천에서는 SK E&S가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3만 톤급 액화수소 플랜트를 준공했지만, 가동률 확보가 쉽지 않다. 울산과 삼척 역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는 여전히 시험 운전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특수목적법인 구성 단계에서 멈춰 있다. 문제의 핵심은 '수요'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3℃까지 냉각해 부피를 1/800로 줄인 형태다. 덕분에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형보다 더 많은 양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수소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에 적합하다. SK E&S가 2026년까지 전국에 40곳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안전 규제로 보급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충전소 확충이 늦어지면 생산된 액화수소가 소비되지 못하고, 이는 플랜트 가동률 저하와 재정 부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수소차는 최종적으로 모두 기체 상태의 수소를 충전한다. 그러나 충전소는 고압 기체수소를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고, 액화수소를 기화해 공급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수소'지만, 충전소 운영자에게는 전혀 다른 수소다. 그렇다면 기체수소와 액화수소를 정말 같은 시장의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이해하려면 '차등된 상품(grades)' 개념을 참고해야 한다. 화학적 성분은 같아도 물리적 상태, 순도, 가공 정도,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되는 경우다. 금은 순도에 따라, 철강은 가공 형태에 따라, 곡물은 품질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원유는 대표적이다. 국제시장에서 원유는 API 중력과 황 함유량에 따라 저유황 경질유와 고유황 중질유로 나뉜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경질유 생산이 급증했지만, 멕시코만 정유공장은 고도화 설비 덕분에 중질유를 선호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수에서 소화되지 못한 경질유는 2016년 수출 규제 해제 이후 해외로 흘러나갔고, 결국 정유 인프라의 특성 때문에 두 유종은 사실상 대체가 어려운 '차등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즉, 똑같이 '원유'라 불려도 경질유와 중질유는 서로 다른 시장 논리를 가진다. 수소 역시 인프라에 따라 기체와 액화가 분리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두 상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네트워크 외부성 문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현상이다. 특정 상품이 임계 규모를 확보하면 다른 상품이 배제되는 '잠금효과(lock-in)'가 나타난다. VHS와 베타맥스의 비디오테이프 경쟁, 휴대전화 초창기 GSM과 CDMA 경쟁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초기 네트워크의 규모였다. 만약 기체수소 충전소가 먼저 임계 규모를 확보한다면, 후발주자인 액화수소는 잠금효과에 막혀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액화수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두 유형 충전소 인프라 간 호환성을 높여 상호 보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된 기체수소 충전소에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기화기를 추가해 액화수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조 비용, 부지 확보, 안전 규제 등 만만치 않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신규 액화수소 충전소 건설도 병행되어야 한다. 액화수소가 기체수소와의 경쟁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의 벽을 넘어 독자적인 시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액화수소는 결국 '잠재력만 남긴 채' 사라질지도 모른다. 김재경

[기자의 눈] 억대 연봉에 주 4.5일제…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10여년 전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 인근에서 겪은 일이다. 오전조 근무가 끝날 무렵 유독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단순히 “일하는 직원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구조적 이유가 있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곳 근로자들은 퇴근 시간 무렵이 되면 모두 문앞에 모인다. 마치 달리기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1~2시간 전에 일을 끝내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이도 많다. 수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이어오며 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를 줄여온 탓이다. '묻지마 파업'으로 임금을 무제한 올릴 수는 없으니 근무 강도를 느슨하게 바꿨다는 뜻이다. 비슷한 시기 현대차 베이징 3공장을 방문했다. 현대속도(现代速度)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중국 내 현대차 영향력이 상당하던 시절이다. 임금이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데 차량 생산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이 곳 직원들은 주문이 몰리면 일이 늘어난다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기존 1시간이던 점심시간은 스스로 40분으로 줄이기도 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도는 많이 달라졌다. 현대차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내 입지는 거의 사라졌다. 선진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전기차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차가 한국차를 넘어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한국 제조업 현장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현대차 노조는 올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 성과급 수천만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억대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모습에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노조의 탐욕'이 아니다. 이런 요구가 지속 가능하냐에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대기업 중심, 고비용 체제, 강성 노조, 다단계 하청이라는 4박자를 기반으로 굴러가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근로조건을 바꾸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전가된다. 생산량 조절, 비용 상승, 일정 차질 등은 중소 협력업체에게는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여기서 정치권은 대개 '표'를, 노조는 '이익'을, 사측은 '타협'을 택한다. 그 누구도 전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는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노조 역시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한국 제조업이 '고비용·저생산' 구조에 머무른다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된다. 지금은 더 많이 가져가려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살아남을지 고민할 때다. 파업과 투쟁 이전에 우리가 어느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공정한 책임 분담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땀 위에 세워진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슈&인사이트]LH 중심 135만호 공급계획, 실현 가능성에 의문

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초강력 대출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였고 거래량도 6월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지만 6.27대책의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며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는 4분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민간주택 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착공물량 감소는 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를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그리고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작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데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시행한 아파트가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고 LH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개혁대상인 LH입장 내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올해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빚더미 LH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의 기준은 착공이라 당장 2026-2028년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을 막을 수는 없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3년의 입주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을 용도변경한 원룸 같은 주택으로 시장의 높아진 눈 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는 입주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공급대책을 통해 “기다리면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하는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허한 숫자만 나열해 지난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다 합쳐도 17.5만호 수준이다. 그 마저도 2018년 시작해서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매년 27만호 착공은 어렵다. 분당신도시가 약 10만호인데 매년 분당신도시 2.7개씩, 임기 내 13.5개나 짓겠다는 것이다. 40% 정도 차지하는 비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은 분명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급물량을 재탕하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택공급 계획만으로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 LTV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억제 규제를 살짝 넣어 경고를 남겼다. 다시 서울아파트 상승 폭이 확대되면 당초 거론되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나 3억원 한도제한 등 대기하던 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카드도 등장할 것으로 에상된다. 김인만

[신연수 칼럼] 누가 누구를 개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일성으로 검찰, 언론, 사법의 3대 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더니 진짜로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진짜 개혁'인가 아닌가.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자. 첫째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우선 검찰개혁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은 그렇다 치자.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인한 폐해는 모두가 아는 바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이 무혐의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특검은 주가 조작으로 8억 여 원의 이익을 봤다며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고 행정안전부로 수사기능을 몰아주자는 데는 반대가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이후, 범죄 수사가 하염없이 길어지고 어떤 분야는 수사가 아예 안 이뤄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승만 정부 시절 내무부와 경찰의 횡포 역사를 안다면, 검찰을 없애고 행안부와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개혁안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범죄자만 살 판 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에 귀 닫고 일사천리로 나아갈 모양이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가, 검찰의 표적 수사를 당한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위한 분풀이인가. 언론개혁안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이다. 언론과 유튜브의 허위·조작 보도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신중히 다뤄야 한다. 허위·조작 여부가 밝혀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다, 상대방은 무조건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시절 '바이든 날리면'이나 김건희 씨 의혹 보도 같은 권력 비판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때문에 2021년에도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판별이 힘들고 자칫 언론탄압이 되기 쉽다며 언론학계와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해 무산됐었다. 이 법안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입을까? 언론 보도에 등장할 일이 별로 없는 일반 국민일까,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정치인, 권력자, 대기업 등일까? 누구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인가? 둘째, 민주당이 추진하는 3가지 개혁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가? 물론 언론 사법 검찰 개혁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 사회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들이 많다. 세계 경제구도가 재편되고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 산업구조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업계 자율이란 명목으로 떠넘기고 손 놓고 있다. 중국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때문에 해외로 유출되는 이공계 인재를 살릴 개혁, 아직도 주입식 암기식에 머물고 있는 교육 개혁, AI 시대에 국민의 삶을 돌볼 복지 개혁, 경제 재도약에 필수적인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들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누가 그 3개를 개혁의 우선순위로 꼽았나? 민주당은 '국민'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혹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 유튜버 김어준 씨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지지층 아닌가. 셋째 누가 개혁을 추진하는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현재 추진 주체는 민주당이 중심이 된 정치권이다. 1995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라고 말했는데, 그 후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정치 문화는 더 나빠졌다. 재산 4억 원을 신고하고 차명으로 10억 원을 주식투자한 의원, 사기 대출을 받고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개인 비리를 뭉개는 의원,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에 가담한 당 간부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돼야 할 대상은 국회와 정치권이다.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말하려면 최소한 정치권의 자정 계획이라도 함께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옛말에 '남의 눈의 티를 보려면 제 눈의 들보부터 빼라'고 했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EE칼럼] 재생에너지, 미국과 탈동조화 더 서둘러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여러 기이한 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특별히 기후위기와 관련한 퇴행을 미국이 선도하는 가운데 최근엔 완공을 앞둔 미국 동부 해안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단돼 새삼 주목받았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8월 22일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은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가 미 동부 해상에서 진행 중인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의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언급 외엔 공사 중단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로드아일랜드주 남쪽 24km, 코네티컷주 남동쪽 51km, 매사추세츠주 마서스비니어드섬 남서쪽 19km 해상에 짓고 있는 풍력단지 레볼루션 윈드는 전체 공정의 80%를 완료한 상태였다. 65기 중 45기의 터빈이 이미 설치됐고 해상 기초 구조물도 모두 자리를 잡았다. 2023년 착공돼 내년 가동을 목표로 했으며 완공 시 로드아일랜드와 커네티컷을 포함해 35만 가구 이상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모든 해상풍력 임대와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 사업의 경제·환경적 영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소셜미디어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세기의 사기(THE SCAM OF THE CENTURY)"라고 칭하며 “농부를 파괴하는 태양광"은 더 이상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정책 변화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 뉴욕 인근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 프로젝트 역시 중단 명령을 받았다가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의 강력한 개입으로 재개됐다. 로드아일랜드는 '기후법'을 통해 2033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코네티컷 역시 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 확대를 핵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두 주의 전환 계획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상황에 처했다. 미 환경단체들은 “ 행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되살리는 대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억누르고 있다"라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미국 국민"이라고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코네티컷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지난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석유 업계 거물들과 모임을 갖고 10억 달러의 선거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와 재생에너지 억제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번 결정을 부패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억제는 전방위적이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18일 앞으로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 입지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사용 불가능해지고 있다"라며 “미래 세대 농민과 국가의 미래를 앗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노선을 뒤집은 이런 정책 방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미국 전체 농지의 0.05% 미만이 재생에너지 입지로 활용될 뿐 미국 농지는 온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다행히 미국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기에 미국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는 많이 늦어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자체의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책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송전망 등 인프라를 발전설비 증설에 맞춰 갖추려는 섬세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 안치용

[기자의 눈]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전문가 우려 불식시키길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확정했다.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환경 중심의 에너지 거버넌스 재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에너지 정책의 주무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도 바뀌게 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 전환, 송전망 확충 등 과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그러나 산업·에너지의 축이 환경 부처로 이동함으로써 생기는 정책 불일치, 실행력 저하, 규제 강화 우려는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은 환경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필요한데, 환경부 내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에너지는 경제·산업 부문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공통된 구조"라고 지적한다. 실제 미국은 에너지부(DOE), 독일은 경제기후보호부(BMWK),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등 모두 독립된 또는 산업과 통합된 부처가 에너지를 관할하고 있다. 원전 정책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바라카 원전 수주 사례에서 보듯, 운영과 수출은 불가분의 관계다. 외국 정부와의 신뢰 기반 협상에 있어 “운영은 저쪽에서, 수출은 이쪽에서"라는 체계는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발전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정책 하에서 기존 석탄발전 중심의 구조는 대대적인 재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발전 5개 공기업을 2개 권역형 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방 경제, 일자리, 노조 반발 등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도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ESS 구축, 송배전망 확충 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논란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계 없는 에너지 전환은 오히려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정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려면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정책 방향은 명분에서 시작되지만, 정책의 성공은 실행력과 균형감에서 판가름난다. 조직 개편의 '이름값'이 아닌, 실질적 성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자의 눈] 영화제와 지역경제의 상생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는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관광객들에게 관광 콘텐츠로 자리를 잡으면 현지인들에게는 축제 기간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특히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예상 외의 수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영화제를 유치하고자 한다. 영화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좋은 롤모델이 정동진독립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8월1일부터 3일까지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을 메인무대로 열린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흘간 2만7256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아 지난해 기록(1만4553명)을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한여름 최대 야외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지만 관객들은 자연에 둘러싸인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낭만'에 마음을 빼앗겼다.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주제와 걸맞은 운동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영화를 관람하는 경험은 자동차 극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안긴다. 연인, 친구, 가족 등 방문하는 관객들도 다양하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외부 변수에 몸살을 앓았다. 강릉시가 영화제 관련 예산을 지난해(1억2000만원)에 비해 7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주민들이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영화제를 지키려고 힘을 모았다. 주최사 강릉시네마테크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제는 72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돼 주민들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은 더 컸다. 결국 예산은 복원되지 못했지만 올해의 성공으로 정부의 관심 속 내년 '정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올해 30돌을 맞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다. 1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7일 배우 이병헌이 진행하는 개막식 이후 10일간 영화의 바다가 펼쳐진다. 개막작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아쉽게 수상이 불발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 없다'가 선정됐다.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영화의전당 BIFF 야외무대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가 시작한다. '어쩔수가 없다'를 비롯해 '보스', '윗집 사람들', '굿뉴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주역이 참석한다.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와 다른 뜨거움을 뿜어내고 있다. 상반기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K-컬처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어 10일 동안 뜨거워질 부산에 시선이 쏠린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슈&인사이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의 필요성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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