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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尹대통령 탄핵선고 임박···민주당은 기후카드 꺼내는데, 국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탄핵정국 밀린 재생E 이격거리 규제…“해결 없인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3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들이 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약 3.2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11차 전기본 실무안 연간 목표 4.8GW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인 5년임을 고려할 때 당장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다. 태양광은 설치가 2~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풍력의 경우 빨라도 7년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보급 목표가 계속 미달하는데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대신 줄여주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 보급이 목표치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는 송전망 부족뿐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의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와 같은 곳 주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주택으로부터 100m라는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지자체 사업허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자파, 중금속 배출에 따른 유해성과 빛반사 피해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민원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차제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태양광 유해성 논란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는 지차체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 만큼 정부 부처인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환, 박지원, 송재봉, 이소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격거리 규제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돌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에너지3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당장 중간 목표인 2030 NDC 달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법들이다. 신규 전력망, 원전, 해상풍력은 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5년 안에 설치되기는 어려워서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 수 있는 법이 당장 통과된다면 남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을 급격히 늘려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격거리 규제 법안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02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산자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권한 조율 문제, 지자체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은 지자체 권한을 다루다 보니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반발은 해상풍력특별법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로 제한되나 태양광은 대부분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권한을 일부 침해하면서 지자체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최근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GW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수치만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보급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크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구조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며 본질적인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신속히 정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푸른 뱀의 해, 탄소·전력시장 허물 벗고 재탄생 마지막 기회

올해 을사년(乙巳年)은 탄소시장과 전력시장이 푸른 뱀처럼 허물을 벗고 재탄생할 마지막 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 성공 여부는 새롭게 변모할 탄소시장과 전력시장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탄소시장 활성화로 화석연료에 대한 비용을 높여 상대적으로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전력시장은 탄소시장의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올해 이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달성의 중간 과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정리할 마지막 해다. 배출권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배출권 제도란 탄소 배출 기업들에 배출량 한도를 정해두고 한도보다 넘치거나 부족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기업끼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탄소를 상품화하고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은 톤(t)당 65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40달러, 중국 10달러였으나 우리나라는 7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매우 싼 것이다. 배출권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아 가격은 급락했고, 저렴한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가격이 비싸야 기업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상할당이란 기업이 돈을 주고 배출권을 배분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분받는 배출권의 최대 10%만 돈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아직 환경부는 기업들에 얼마나 배출량을 허용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얼마로 할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나 환경단체는 배출권제도의 배출총량과 유상할당비율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 반쪽자리 발표인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충분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2일 기후솔루션과 5개 환경단체들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고 있는 철강 등 산업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 검토를 제5차 계획기간(2031~2035)으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폭 상향'하겠다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상향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배출권 거래제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5차 계획기간, 즉 10년 이후에나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NDC보다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여러 개선해야할 사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의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텐데 발전사들이 상쇄배출권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게 구매처를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쇄배출권 구매 한도는 5%인데 이를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의 배출권 경매시장 참여를 허용해준 건 실수다. 경매시장의 기능은 낙찰가격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에 부족한 물량을 공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의 기능이 있다"며 “증권사들은 현물시장에서 거래해도 충분하다. 증권사들이 경매시장에서 물량을 마구 구매하면 배출권 유상할당업체들은 살 곳이 없어진다. 경매시장의 기능이 발휘할 여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인 상단가격과 하단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환경부는 하단가격 결정 기준을 이동평균으로 바꿨는데 상단가격도 이에 맞춰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유럽은 상단, 하단, 기준 모두 이동평균선을 채택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도 배출권제도처럼 무탄소에너지를 품을 수 있게 완성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가 모두 함께 경쟁하게 하는 '무탄소전원 통합용량시장'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해당 시장은 가격, 비가격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끼리 경쟁을 시켜 전력시장에 입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수소, 태양광, 풍력 발전은 이미 각각 따로 경쟁입찰 시장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소, 태양광, 풍력 경쟁입찰 시장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소, 태양광, 육상풍력의 경우 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모자라 입찰이 미달됐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 열린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는 전체 6500기가와트시(GWh) 물량 중 약 11%인 750GWh만 낙찰됐다.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시장은 탄소시장이 활성화돼야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아직은 탄소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는 경쟁입찰과 비슷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다. 여기에서 낙찰이 돼야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전력시장은 경쟁입찰에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다. 경쟁입찰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참여 자격을 얻는 것이다. 참여자격을 얻었을 뿐 실제 전력을 판매하려면 전력시장 내에서 또 입찰을 거쳐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쟁입찰만 통과하면 다른 발전원들과 달리 발전만 해주면 무조건 전력을 구매해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도 다른 발전원들처럼 전력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지난해 6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은 육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 시범사업의 현황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워크숍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는 총 395.6메가와트(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재생에너지 물량의 45.2%에 달한다. 전력시장 워크숍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물량과 비참여물량의 전력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9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량당 정산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0.04원이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 kWh당 146.85원보다 정산단가를 3.19원 더 쳐줬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는 발전하지 않고 대기하기만 해도 용량정산단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더 많은 정산단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공개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약속한 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때 받는 패널티는 비교적 약하다고 전해진다. 아직 제도 초창기다보니 패널티를 약하게 잡아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올해 1분기 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제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패널티가 강화되면 정산단가는 미참여 발전사업자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생에너지 물량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더 자주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며 “앞으로 육지까지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확대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정부는 왜 RPS를 없애려 할까…“소규모 태양광 난립 막으려는 것”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환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RPS 폐지 관련 세부 내용이 연말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RPS란 화력, 원자력 등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일정 규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PS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 발전비중의 약 10%까지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RPS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계가 왔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의 본심일까? 그동안 RPS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RPS 폐지계획의 진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 잡음에 이골난 정부 지난 2020년 12월 화가 잔뜩 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전신인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를 구성했고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탄소인증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RPS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20년 계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제도다. 탄소인증제도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즉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사업자에게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국산 모듈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불리해졌다고 항의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가격은 1REC당 3만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했다. 그러다보니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빨리 탈출해서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려고 난리였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 철회와 함께 현물시장 REC 가격 인상과 일부 바이오에너지에 REC 발급 중단 등도 끼워서 산업부에 요구했다. 사업자 항의에도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도입됐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지금은 사라진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편법 막는다"…FIT 1인당 발전총량 제한 추진)로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수를 제한하려는 계획이 지난 2021년 2월 2일 처음 알려졌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는 전력을 다른 거래 방식보다 비교적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규모로 수십개로 쪼개어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형 FIT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형 FIT는 자연스럽게 일몰의 길을 향해 갔다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게는 중요 먹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한국형 FIT 공고를 낸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국의 협동조합이 모인 당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현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사태를 알렸다.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지지세력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산업부에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산업부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과도한 REC 지원이 있다 판단하고 REC 가중치 하향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 반발이 커지면서 산업부는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을 더 지폈다. 당시 정치권에서 비계량 태양광을 두고 전력시장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비계량 태양광이란 발전량이 집계되지 않는 가정용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을 말한다. 하지만 발전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논란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27일 비계량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기관인 전력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 비계량 태양광에는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저렴한 게 장점인 데 계량기를 달면 설치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전력거래소나 에너지공단 입장에서 당장 태양광을 늘려야 할 목표가 있는데 발전사업자에게 계량기 설치까지 요구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비계량 태양광 추정 발전량을 측정했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매일 공표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준비했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다 보니 전력계통망 안정을 위해 일부 발전사업자에게는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 출력제어가 먼저 시작됐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출력제어를 해도 불만은 있지만 대놓고 표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 출력제어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항의와 잡음에 이골이 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의 수요자인 발전공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2022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이 REC 현물시장 담합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업계 운명을 바꿀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면 재생에너지 업계가 더욱 위축될 거라는 우려 속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100만 재생에너지인 지지서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 尹 대통령 당선되자 RPS 폐지 거론…현물시장 가격 급상승 하지만 한재협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비극적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산업부, 인수위에 신재생E 개편안 제시…“RPS 폐지, 전용시장 개설")로 RPS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이다. 산업부한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도권을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만약 20대 대선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사법 조사가 실시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15일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망 무제한 접속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은 전력계통망에 별다른 대가 없이 연결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은 윤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송전망 부족, 각종 제도 개편 등으로 침체됐다. 그 결과 오히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1REC당 3만원이던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22년 초부터 4만~5만원대로 진입하더니 지난해에는 6만~7만원까지 올랐고 올해는 7만원 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자 나타난 현상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자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상황이 뒤바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던 RPS 고정가격계약을 외면했다.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지난 2022년 이후 입찰자 부족으로 계속 미달됐다. 오히려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후회했다. 후회가 극심한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RPS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하는 데 이르렀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대책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국가 REC 발급 등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겠다고 여러 번 신호를 줬다.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지 말고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비싼 REC 가격은 결국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소비자에게 청구됐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REC 가격을 낮춰야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RPS 폐지 개편에 따른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RPS를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알렸다. 낙찰된 사업자는 제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데 경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주도로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를 고려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REC 현물시장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RPS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RPS하에서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채우는 데 급급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 해소 등 정책적인 배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주도 경매시장에서 전력시장에 진입할 길은 RPS때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 거래공간인 현물시장이 사리지는 게 크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관련해서 정책안이 나온 건 없다. RPS 폐지는 정부가 더 이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즉 말썽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들을 발전사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시장 회원 수는 지난 2015년 1만2458개사에서 지난 2022년에는 10만개사를 돌파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시장의 플레이어가 10만명을 넘길 정도로 늘어났다. 문제는 RPS 폐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 개정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야당은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RPS에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부재 등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RPS 폐지는 발전사업을 정부 통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민간(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욱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속에 나온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기후위기에 관심이있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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