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점 회피 논란’ 전경선 목포시장 후보, 단수공천 광역의원행…공천 공정성 도마](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8797524660c04b0797eea7e4b8841d64_T1.jpeg)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역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전경선 전 전남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공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경쟁력 한계로 광역의원 선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공천이 사실상 '검증 무력화' 사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의원은 당내 후보자 평가에서 과거 탈당·복당 이력으로 감점 25점을 받아 시장 후보 경선에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 제5선거구 광역의원 선거로 방향을 튼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확정한 지역으로, 사실상 본선 경쟁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지역 정치 지형상 단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천혁진(31) 후보와 진보당 김우영(35) 후보가 맞대결을 벌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의 선거로 이동한 뒤 단수공천까지 받은 것은 공천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패널티를 받게될 시장 후보가 도의원 후보 지역구로 단수공천된다는 것은 사실상 꽃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단수공천이 이뤄진 것은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그때 당시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인(전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이 안됐었다"며 “현재는 후보자 소명 자료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소명이 안되거나 고발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명 요청에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 전 의원을 포함한 2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은 재경목포향우회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3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 6명에게는 1인당 128만 원씩, 총 76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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