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이해 공직사회부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종사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9월 고양시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시장으로 격상했다. 이는 고양시 기관장인 시장부터 공직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4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결과를 보면, 성남시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에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으며, 사고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가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종사자(직원)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자신이 고양시장이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항IC(일반국도 77호선) 고양시 진입 구간은 일반국도 전국 통행량 1위에 달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고 이에 비례해 포트홀(도로파손)도 잦은 곳이다. 최근에는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사용이 늘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설 등으로 도로파손 발생도 증가했다. 도로파손은 차량에 타이어 파손 등 손상을 유발하고 도로 파손 부위를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 위 지뢰'라 불릴 만큼 위험하다. 고양시 소속 종사자(수로원)들은 도로파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고양시는 도로보수에 특화돼 있는 전문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운용방식을 참고하고 종사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싸인카(도로차단차량)을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 본예산안에 각 구청별 1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고양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반복된 훈련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 9.11 테러 당시 건물에 있던 모건스탠리 은행 직원 2700여명 중 희생자는 13명에 불과했다. 이는 8년 넘게 진행해온 연 4회 재난대비훈련으로 자연스럽게 대피통로 위치를 파악하고 대피요령을 숙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을 산림조합중앙회(강릉교육원)에 3박4일 파견해 △기계톱 일일정비(분해, 결합) △벌목 및 나무 운반 등 실습 △작업도구, 와이어로프 사용 △원목 재척 측정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는 발생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만큼, 평소에 주변의 사고발생 징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전에 조기 발견해 개선하는 노력이 대형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