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속보] 尹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 대선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이 5~6월에 실시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 점검과 불확실성 증대 차단에 나선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과 15일 잇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 진단을 통해 경제팀 정상 운영의 의지를 밝힌다. 장관급 회의와 함께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후 계속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당장의 정국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한 경제 정책 운영 방침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대응해야 할 사안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과 산업 그리고 경제 부문별로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F4회의를 연일 주재하며 주요국 재무장관과 해외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안정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을 함께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탄핵 인용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견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관리 모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만약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장관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해 한 총리나 최 장관과 같은 논란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 되더라도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해 내각이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고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열릴 예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번째 일정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정원에서 3명 모자란 '6인 체제'다. 심리가 가능하지만 이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즉각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의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9일 접수됐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선 절차가 늦어지고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8~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13명의 국회의원으로 인사특위를 구성해 후보자 선출을 진행한다. 인사특위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실시와 보고서 제출은 각각 3일 이내 마쳐야 한다. 이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시 선출안이 통과된다. 선출안은 제출로부터 총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기간 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 탄핵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0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소식에 환호했다.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었고 팻말을 하늘 높이 치켜세웠다. 시위 주최 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틀었고 시민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원하는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한쪽에서는 불꽃놀이용 불꽃이 터졌다. 현장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군중 사이에 있으면 스마트폰이 먹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귀갓길이 막힐까 빠르게 이동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000명이 모였다. 이날 시위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렸다. 헌재 판결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나 대통령 직위는 유지된다. 시위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전남 광주에서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다는 한 청년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될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힘을 더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로이터, AFP, AP 통신 등 외신들도 일제히 소식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관련 소식을 배치했고, AP와 로이터 통신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탄핵 뉴스를 배치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AF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다.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인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탄핵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가 나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탄핵안 가결 전부터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동훈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5월 17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아직 1년 반 이상이 남았다. 친윤계는 이날 표결 전부터도 의총 등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이 가결된다면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바뀐다. 친윤계 3명(김재원 김민전 인요한)이 모두 물러날 경우 친한계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만 남는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부칠 전망이다.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유지해온 만큼 가결되면 한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비대위로 바뀌면서 친윤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끌게 된다. 친윤계 관계자는 “표결은 자유롭게 하되 당론 부결이 유지된 만큼, 가결의 책임은 한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다"며 “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출이 아닌 지명직인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장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며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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