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2026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직무에 따라 교육 이수 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는 분기당 3시간, 기타 근로자는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개별 근로자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교육 위탁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등 법정의무교육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온라인 교육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며 원격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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